
의사일정 제2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노동위원회 노인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 노인환 의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88년 12월 7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이 이강희 의원 외 60인으로부터 발의된 후 1988년 12월 8일 당 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988년 12월 13일 제144회 국회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노동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 중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의견들을 집약하고 7차의 소위원회에서 개정안과 병합 심사한 결과 개정법안 범위 외의 부분까지 추가 보완하기 위하여 그 대안을 마련하고 1989년 3월 6일 제145회 국회 제5차 노동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됨으로써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대안을 노동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보험사업의 사업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하고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범위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만으로 하던 것을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고 사업주가 동종의 사업을 수개의 장소에서 행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셋째, 휴업급여의 수준을 현행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서 70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넷째, 종전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던 것을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에서 4년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유족급여의 일시금을 평균임금의 1000일분에서 1300일분으로 또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90일분에서 120일분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읍니다. 여섯째,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장해보상일시금을 10%, 장해보상연금을 5%씩 각각 상향 조정하고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상병보상연금액을 5%씩 상향 조정하였읍니다. 더 이상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