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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4
4대 국회 마지막 회의에 바쁜 시간을 빌려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때가 때니만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까닭에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여러분 양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저께 날짜로 도하 경향․동아․한국 여러 가지 일간신문에 한국인쇄 대지 부정불하 사건이라고 대서특필해서 보도되었고 이 사건에 본 의원이 압력을 가했느니 혹은 중간에 역할을 했느니 혹은 또 그사이에 금품의 거래가 되었을 것이다 하는 추측기사가 난 것을 보았읍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해명하고저 하는 것은 본 의원과 한국인쇄와의 관계 또 한국인쇄가 그 대지를 불하받기까지의 경위를 간단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한국인쇄주식회사는 어떤 개인이 경영하는 영리회사가 아니고 중앙 중고등학교 고려대학을 후원하고 있는 재단, 동덕 중고등학교와 동덕대학의 재단, 보인상업의 재단, 성균관대학의 재단, 기타 문교재단 11개 재단이 모여서 경영을 하고 있는 인쇄회사입니다. 이것은 구한말부터 일제 때를 거쳐서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 초기에 이르기까지 조폐를 해 온 회사이며 그 후 조폐공사가 생긴 후에는 조폐를 하지 아니하고 국민학교 교과서를 맡아 찍다가 문교서적이 창립된 후에는 이 회사는 문교서적에서 교과서를 맡아서 경영을 해 가지고 영세한 이익으로써 학교재단에 이바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 회사와 관련을 가지게 된 것은 제가 교육계 출신이고 또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평생을 바치다시피 한 동덕대학의 학장이신 조동식 박사를 잘 알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동덕여자중고등학교 학부형으로서 간곡한 요청을 받아 가지고 한국인쇄주식회사에 동덕여대 영우학원에서 추천을 해서 평 취체역으로 취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쇄 건물은 귀속재산으로서 정부 수립과 동시에 불하를 받았고 지금 말썽이 있는 1만 9000평이라는 대지는 그 한국인쇄 건물이 서 있는 부지입니다. 88년에 정부가 비로소 임대계약을 하자고 해 가지고 정부와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오던 사이에 한국인쇄와 문교서적이 병합을 하지 않으...

순서: 5
의장!

순서: 7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겠어요.

순서: 9
우리 4대 국회 마지막에 완수해야 할 과업인 이 개헌안의 상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개헌안에 부수되는 법안의 심의가 아직도 1독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하에서 개헌안이 상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통과된 후에 국회에 있어서의 부수법안의 심의가 지연되고 개헌 후 40여 회 이내에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부수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오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혼란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나는 먼저 곽 의장께서 개헌안이 통과되기 전에 모든 부수법안의 2독회까지를 완료를 하고 개헌을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3독회에 들어가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부수법안을 완전히 통과시키고 휴회로 들어가서 총선거에 임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안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는 것을 들어볼 것 같으면 개헌을 통과한 후에 여기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수법안을 1독회로부터 끝까지 마치겠다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이 기우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점에서 만일의 경우를 상정을 해서 총선거에 뜻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귀향을 한다, 출석을 하지 못한다 하는 관계로서 이 법안을 심의가 지연이 되고 뿐만 아니라 기간 중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에 오는 혼란을 우려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먼저 곽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법안이 2독회를 마치고 다음에 개헌안을 통과를 시키고 3독회의 절차를 밟아서 완전히 부수법안을 통과시킨 후에 국회가 휴회로 들어가기를 부탁해 마지않읍니다.

순서: 11
지난 1월 12일 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구황실재산총국에 대한 국정감사 승인요청을 본회의에 제출을 했읍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사항에 들어 볼 것 같으면 이 다른 것은 나왔는데 구황실재산사무총국에 대한 국정감사 승인요청이 보고가 되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의사국장한테 물어보았더니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으로 상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사항으로 나오지 않었다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의원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위원회가 어떤 결의를 해서 의장에게 그것을 요청을 할 것 같으며는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는 것이 응당 당연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승인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본회의에 보고도 되지 안하고 운영위원회가 그 안건을 취급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국회법 몇 조에 의해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운영위원장은 한번 답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이제까지 국회가 개회 이래에 국정감사 승인은 본회의에 보고사항으로 취급되어서 본회의에서 그것이 승인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보고사항으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이 구황실재산사무총국에 대한 국정감사가 무슨 이유로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상정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의사일정에 상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문제도 겸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9일부터 11월 7일 사이에 일반 국정감사로 구황실재산사무총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 결과 사무총국장은 국회에있어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을 위배해서 많은 허위의 증언을 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국정감사반은 재심을 해서 고발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결정에 따라서 재심하기 위해서 다시 국정감사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보고사항으로 보고가 되지 안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쥐고 있다는 것은 국회법을 위배하는 처사라고 생각...

순서: 88
심사보고드리겠읍니다. 단기 4291년산 추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4292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한국산업은행 소유재산재평가 차액적립금의 자본금 전입에 관한 건을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단기 4291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중 소맥분 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단기 4292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적립금 운용요강에 관한 건을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제12회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순서: 92
단기 4292년도 세입세출총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양해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속기록에 등재를 하고 이 유인물에 누락 또는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고 구두설명을 생략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정 혹은 누락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제1혈 단기 4292년도 밑에다가 ‘세입세출총’ 네 자를 삽입한다. 제1혈 제1행 단기 4292년도 그 사이에다 ‘세입세출총’ 네 자를 삽입합니다. 제4혈 9행 중간쯤 ‘건전재정을 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성을 삭제하고 ‘운영’으로 정정합니다. 제5혈 말행 중간쯤 ‘일반 조세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조세’…… ‘조’ 자를 삭제하고 ‘담세자’로 수정합니다. 제6혈 4행 ‘것입니다’ 밑에 다음과 같이 삽입을 한다 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삽입합니다. 제8혈 제1행 중간에 ‘12월 22일부터 다시……’ 그 밑에다가 ‘부별’ 두 자를 삽입합니다. 제3행 ‘그러나 오늘’을 삭제하고 ‘12월 23일’ 이렇게 삽입합니다. 제9혈 1행 맨 밑에 ‘수권된’의 ‘권’ 자를 삭제하고 ‘수임’으로 정정합니다. 다음 9혈 제8행…… 7행 ‘것입니다’ 다음에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삽입합니다. 그다음 제12혈 8행 제11관 예비비 제1항 예비금에서 밑에 9642만 400환을 2억 4642만 400환으로 정정합니다. 그다음 행 12혈…… 12혈 8행 제1관 예비비 제1항 예비금에서 그 밑에 숫자가 9642만 400환을 2억 4642만 400환으로 정정합니다. 그다음 행 재무부 소관에서 합계 3억 9027만 400환을 5억 4027만 400환으로 정정합니다. 다음 12…… 저 혈 수가 좀 달라졌는데요, 12혈 이면 입니다. 12혈 이면…… 제1장 군사비 제3관 육군 제2항 급식비에서 6억 5609만 7000…… 9만 5700환 이렇게 했는데 그 제2항 제3항 피복비에서 45...

순서: 7
예산심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단기 4292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을 10월 8일 날 제출되어 가지고 국회에 보고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국정감사를 마치고 속회된 후에 11월 상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있읍니다.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꼭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일정을 작정을 해 가지고 누차에 걸쳐서 예산심의의 촉구에 대해서 여기서 보고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예비심사를 각 상임위원회가 개시해서 벌써 한 달이 되었읍니다. 현재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가 완료되었읍니다. 외무위원회가 심사가 완료되어서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어왔읍니다. 내무위원회가 현재 2독회를 마쳤읍니다. 국방위원회가 2독회를 진행 중에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정책질의를 마치고 세법을 심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흥위원회와 농림위원회는 아직 정책질의를 마치지 못하고 정책질의를 아직도 계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공위원회가 2독회를 마치고 문교․보건사회위원회가 금일 중으로 심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교통체신위원회도 곧 2독회를 완료됩니다. 운영위원회도 아직 심의가 미결 중에 있읍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간사회의를 열고 어제 8일부터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을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아직 미료되어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회법 54조에 의해 가시고 예결위원회의 심의기간을 14일의 법정기간으로 되어 있읍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5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8일부터 심의를 개시한다 하더라도 23일 날이 아닌 법정기한 내에 완전히 심의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23일까지 걸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래서 부득이 어저께 회 를 열고 이 심의일정을 작정을 할려고 했읍니다마...

순서: 30
이종남 의원 외 21인으로 제안된 ‘재무부 세출 제7장 정부 출자금 급 투자금 중 산업은행 출자금 4억 환을 삭제한다’ 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에 42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도중에 본 의원은 이러한 느낌을 가졌읍니다. 먼저 자유당은 선거공약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 재원을 발견해서 조속히 예산안을 통과해 가지고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하므로 말미암아서 이때까지 처우가 좋지 못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폐단을 하루속히 불식해서 명랑한 행정을 해 나가서 국리민복을 위해서 공헌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민주당은 5․2 총선거에 있어서의 울분을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산업은행 자본금 증자에 관한 동의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산업금융채권 발행을 선거자금으로 쓴 연계자금을 뒷처리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폭로해서 여당을 공격하는 데 치중했다는 느낌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에 이러한 생각, 즉 우리 자유당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각각 자기의 정당의 당리나 당략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꾀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마땅히 국민 앞에 사과해야지만 될 것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이것이 자기 당, 자기 당의 이익이나 자기 당이 타당을 공격하는 데에 이용되지 안하고 진실로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애써 왔다는 것을 나는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이종남 의원이 제출한 산업은행 출자금 4억 환을 삭제한다 하는 이 삭제 수정안과 때를 같이해서 당연히 재무부 소관 세입에 계상되어 있는 정부 출자 수입이라는 수입을 삭제하는 수정안이 나와야지만 될 것입니다. 한국산업은행 증자를 하는 이유는 아까 서범석 의원이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한국은행이 한국식산은행을 인수를 해 가지고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가 3억 9300만 환에 달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 재정경제위원 가운데에...

순서: 32
그런데 이 산업은행 자본금을 증액을 한다는 데 있어서 이렇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야기합니다. 산업은행 자본금을 증자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추가예산으로 무엇이 급해서 추가예산으로 내느냐, 예산에서는 삭제하자 이러한 주장을 하는 분이 있었읍니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자유당이 연계자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안을 내논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산업은행 자본금을 증자한다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식산은행을 청산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증자됨에 따라서 산업금융채권을 80억을 더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이것은 산업은행 증자와 직접관련은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산업은행 증자는 식산은행을 청산하기 위한 조치이고 다음에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연계자금을 80억을 계상하는 것은 그것은 별문제입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을 안 하고 어디까지나 붙여 가지고 같이 한몫에 넘어가자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찬성할 수 없읍니다. 이종남 의원이 제안설명 속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연계자금 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조사를 하지 못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종남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조사를 다 완료를 했읍니다. 금융통화위원회 속기록도 베껴다가 보고 가서 보고 한국은행 총재를 위시해서 산업은행 총재 재무장관을 연일 출석케 해서 질의도 하고 서류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종남 의원이 여기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상세히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 이상 더 조사를 할 것이냐, 이것으로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냐 하는 표결만이 지금 남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견해의 차이로서 좀 더 알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만하면 다 알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여당...

순서: 72
사정위원회의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서 재무부 소관 예비비에 넣기로 결정이 되었읍니다. 이제 법사위원장은 예비비에서 사정위원회의 예산을 지출하자는 결의를 여기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안 될 말씀입니다. 3대 국회의 말에 91년도 예산을 통과시킬 때에 재무장관이 앞으로 사정위원회의 예산은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증언을 국회에서 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심계원에서는 사정위원회 예산을 정부 재무부 소관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이것은 위법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을 해서 국회에 검사보고가 제출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정위원회의 예산을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본 의원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순서: 20
제22조 정부 원안을 읽겠읍니다. ‘제22조 제1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총소득금액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어 각 소정 납기 개시 10일 전에 서울특별시 시 또는 교육구 에서 이를 결정한다. 단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은 지방교육세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단 동항 중의 정부는 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이것이 정부 원안입니다.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수정을 했읍니다. 제22조제1항 중 ‘제15조제2항’ 다음에 ‘제2호’를 삽입하고 ‘제17조’를 ‘제19조’로, ‘서울특별시, 시 또는 교육구 ’를 ‘지방자치단체’로, 제2항 중 ‘지방교육세에 있어서’를 ‘지방교육세 부과의 경우에’로 각 수정합니다.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올시다. 또 문교위원회의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제22조 중 ‘서울특별시, 시’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시교육위원회’로 수정한다 이랬읍니다.

순서: 22
이 수정안에 차이점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정부 원안은 부과징수권을 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또는 교육구위원회에다가 부과징수권을 준 데 대해서 문교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혹은 시교육위원회에다가 부과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문교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교육법에 규정을 본다든지 혹은 또 부과권은 어디까지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부 원안을 찬동한 데에 대해서 문교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교육법을 개정해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나 혹은 시교육위원회에 법인격을 준 후에…… 줄 것을 예기를 해 가지고 미리 교육법에 이런 부과징수권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혹은 시교육위원회에다가 주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읍니다.

순서: 26
‘제34 교육세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징수된 액의 10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환부한다. 2. 전항에 규정하는 환부금은 문교부장관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환부한다.’ 이것이 정부 원안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제34조제1항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1000분의 445’를 ‘1000분의 300’으로, 동 제3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환부에 있어서’를 ‘환부의 경우에’로 각각 수정한다. 다른 것은 자구수정이고 중요한 골자는 정부 원안 1000분의 445를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1000분의 300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문교위원회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34조 1000분의 445를 반으로 수정한다, 즉 1000분의 500으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대체토론이라든지 또는 제안이유설명에서 충분히 말씀드릴 것이니까 생략하겠읍니다.

순서: 32
재정경제위원회에서 1000분의 300으로 수정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며는 이것은 재정적 견지에서 수정한 것입니다. 국세인 교육세 징수추산액이 84억 2600만 환입니다. 그중에서 서울특별시가 34억 6800만 환, 부산시가 9억 5000, 대구시가 3억 7000, 인천시가 3억 3000, 이 4대 도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징수 가능한 액이 32억입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84억에…… 서울특별시와 부유 도시, 인천 대구 부산 이 4대 도시를 합친 총액은 51억입니다. 그리고 33억이 기타 농촌지대에서 거둘 수 있는 국세인 교육세입니다. 그러며는 이 부유 도시에서 거치인 교육세의 1000분지 500을 당해 자치단체에 환부를 하며는 그 자치단체의, 4대 도시의 교육은 자치단체의 자체의 경비로서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며는 만일에 이 4대 도시에 한 학급당 학급수용비를 9만 7000환으로 산정을 했다 이럴 것 같으면 농촌지대에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로 9만 7000환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균등한 교육의 발전이 올 것이에요. 그러면 이만한 재정보조를 농촌에 할 수 있는 우리 재정형편이 허용하느냐…… 물론 우리나라의 재정형편이 충분해서 농촌에도 도시에 못지않은 학급당 경비를 지출할 것 같으면 나는 이것을 대찬성이올시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지 못할 때에는 도시와 농촌에는 많은 교육적 차등을 가져올 것이 아니냐, 의무교육에 있어서 기회균등이 되지 못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려해서 도시에 있어서는 환부금을 1000분지 300으로 하고 나머지를 부족한 농촌지대에 있는 교육자치단체의 재정부족 보조로 환부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1000분지 300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재정이 허용되어서 도시와 마찬가지의 재정부족 보조할 수 있다면 1000분지 500에 찬성이 올시다마는 그러한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1000분지 300으로 수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순서: 36
‘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 정부는 본 법에 의하여 징수한 교육세 상당액 이상을 교육법 제70조에 규정하는 교육비 이외의 의무교육비로 국고에서 지출해야 한다.’ 이것은 현재 의무교육비로 국고에서 지출하고 있는 교원의 봉급만 하더라도 300억 이상을 추산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새로 제정되어서…… 제정되는 교육세법에 의해 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약 104억으로 추산할 수 있읍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만일 이 교육세법에 의해 가지고 징수하는 104억을 교원의 봉급에 충당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처럼 학급수용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 종전의 사친회비를 없애려고 하는 그 취지에 위배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38조를 신설해 가지고 교원의 봉급 이외에 학급수용비라든가 혹은 신영비에 한해서 쓸 수 있도록 제한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순서: 38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을종, 제3호갑종과 제4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교육세에 있어서는 단기 4291년 제2기분부터, 동호 제2항갑종, 제4호갑종, 제5호와 제6호의 소득에 대한 교육세에 있어서는 단기 4291년 9월 1일 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제10조제2항의 유보소득에 대한 교육세에 있어서는 단기 4291년 9월 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제15조제2항과 제3항의 총소득금액에 대한 지방교육세에 있어서는 단기 4291년 제1기분부터, 동조 제1항의 소득에 대한 지방교육세에 있어서는 단기 4291년 9월 1일 이후의 지급하는 분부터 본 법을 적용한다.’ 거기에 단서를 하나 삽입을 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이 교육세법을 7월 중에 국회를 통과를 시켜서 정부 공포를 기다려서 9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정부 제안인 제3항을 인제 읽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정을 했읍니다마는 도저히 9월 1일부터 본 법을 시행해서 징수를 할 수가 없읍니다. 신고도 받어야 되겠고 그사이에 여러 가지 이유를…… 소득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겠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금시에 한해서 10월 1일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이러기 때문에 단서를 하나 삽입한 것입니다. ‘부칙 제3항에 다음과 같은 단서를 신설한다. 단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을종배당이자소득 또 을종근로소득 또는 갑종사업소득에 대한 단기 4291년 제2기분 교육세의 징수에 한하여 이를 동년 10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단기 4291년 제1기분 지방교육세의 징수에 한하여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동년 10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그것은 이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세의 신고를 받는 것을 8월 20일까지로 최초에 예상했던 것인데 이것을 8월 20일까지 도저히 신고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달 늦춰서 9월 ...

순서: 40
‘부칙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 법 시행 이후에 있어서는 본법에 규정하는 외에는 국민학교 아동 또는 학부형으로부터는 여하한 명목의 부담금도 징수하지 못한다.’, 사친회비의 징수금지규정입니다.

순서: 46
한국조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한국조폐공사는 그동안에 대전에 제지공장을 신설해서 조폐지와 궐련지의 생산을 위해서 공장을 건설해 왔읍니다마는 지난 4월에 동 공장이 완성되었고 시운전을 해서 금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궐련지 생산을 하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서 업무가 상당히 확장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공장건설에 많은 자금이 들어갔읍니다. 즉 다시 말할 것 같으면 물자대금으로 170만 불에 해당하는 8억 5000만 환이 정부보유불로서 사용이 되었고 산업부흥국채로 시설비 7억 환이 나가서 15억 5000만 환이 결국 추가경정예산에 상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정부에서 증자를 해서 그래서 동래에 있는 조폐공장과 대전에 신설된 제지공장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서 첫째로 이 법안의 골자를 볼 것 같으면 자본금을 20억으로 해서 이제 말씀드린 15억 5000만 환과 종래의 자본금으로 6500만 환 합계 16억 1500만 환을 불입자본금으로 해서 나머지는 금후 동사의 적립금과 기타 자가 조달로서 추후 불입하기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20억으로 증자하자는 것이 첫째고, 둘째로는 이러한 방대한 업무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임원을 증원해서 이사를 종전의 3인 이내를 5인 이내로 이렇게 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이사회를 두어서 이사로 하여금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도록 이렇게 법안이 되어 있읍니다. 이사회를 신설함으로서 말미암아서 종전에 직원의 임명을 일일이 정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해 오던 것을 금후에는 사장이 전담하고 고급직원은 이사회 결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다음에 종전에 조폐공사는 이사회가 신설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일일이 그 수지예산에 대해서 혹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서 시행해 왔읍니다마는 이번에는 이사회를 신설함으로 말미암아서 재무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읍니다. 이것은 지금 석탄공사나 혹은 산업은행이나 본다 하더라도 그 수지예산에 업무계획서, 산업은행은 좀 다릅...

순서: 62
같은 위원회에 계시는 박찬현 의원이 이제 심의경위에 대해서 잠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질의를 할 때에 아마 지금 기억에는 조한백 의원이 이사를 5인 이내로 정부 원안은 되어 있는데 5인 이내라고 할 것 같으면 3인도 둘 수 있고 4인도 둘 수 있고 5인도 둘 수 있고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재무차관 답변이 무엇 꼭 5인 이내라 해서 그것을 고집을 안 한다고…… 만일 세 사람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법 그대로 두어 두면 될 것이고 네 사람을 둘 경우 한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 5인으로 해도 이의가 별로 없다 해서 그것을 5인으로 수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심의를 할 때에, 이제 박찬현 의원 말씀대로 축조를 할 때에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퇴장을 했고 그때에 아마 양일동 의원하고 윤재근 의원은 있었는데, 양일동 의원인가 윤재근 의원인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전문…… 2독회 전문 다 통과시키지 말고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들과 상의할 기회를 가지자 해서 남겨 놓았다가 그 이듬 날 다시 회의를 열어 가지고 2독회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별 이의가 없이 통과가 되었읍니다. 물론 심의하는 도중에 민주당 의원이 잠시 퇴장을 한 그러한 관계가 있어서 충분히 논의가 안 되었다 하는 점은 수긍할 수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자유당 의원만으로써 일사천리로 통과를 시켰다는 것은 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수정하게 된 조항 그것은 조한백 의원의 참 주장으로써 5명 이내를 5명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정부 원안과 재정경제위원회안은 꼭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원안을 채택을 했읍니다. 그러니 그런 줄 알어주시고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