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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2번 표시)

순서: 12
다른 의원들께서 본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을까 합니다. 적어도 650만 불에 달하는 중기도입에 있어서는 공정을 기하려는 견지에서도 조달청으로 하여금 공개입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충식 단장과 이등충과 수의계약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난 8월 13일 본국정부의 승인을 얻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등충과 가계약이 성립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한 달 이상이 지나서 9월 17일에 정식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까 장 장관께서는 구체적인 진전이 지금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밝혀 주셔야 되겠읍니다. 최소한도 190대라는 이런 대수를 제작해서 정부에 납품하려고 그러면 6월 내지 7, 8개월이라는 시일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계약상으로 보면 금년 12월 말까지 190대를 납품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3개월이나 4개월 정도의 기한으로서 190대를 제작해서 정부에 납품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 이 점만 보더라도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인지 또는 민충식 경제사절단 단장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일본에 말썽이 많고 또 성능이 나쁘다고 지적되어 있는 고마쓰 회사와 계약할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러한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이 중기 이외에 열네 가지가 650만 불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안에 밧지 플란트가 있읍니다. 밧지 플란트 한 셋트에 일화로 1400만 엔이면 살 수 있어요. 이것이 2700만 엔이란 막대한 금액으로 계약이 되어 있읍니다. 또 기중기만 보더라도 18톤짜리를 일본서 사려면 11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1700만 원에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설부 김 관리국장이 일본에 가 가지고 이 가격이 너무나 엄청나게 비싸다 이런 항의를 함으로 해서 이 크레인에 대해서 18톤짜리를 25톤으로 변경 정정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런 점으...

순서: 15
장관께서 이제 바른말을 하시는데 도대체 그러한 태도 그 자체가 이 국무위원의 태도로서 좀 지양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다시 추궁을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잘못했다 잘못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더 조금…… 제가 존경하는 장 장관께서는 알고 이미 달라드는 것을 갖다가 또 질문하는 것을 갖다가 자꾸 회피하는 방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더구나 의혹이 더 짙은 것입니다. 부르도자에 대해서 말썽이 많으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부르도자는 일본에서 생산하는 것은 전부 트럭의 엔진입니다. 트럭엔진 가지고는 도저히 성능이 나쁘고 또 이미 작년에 200대 들어온 가운데에서 적어도 50프로 이상이 파손되어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도 장 장관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성능이 좋은 그러한 기계를 가져와야 될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대단위 시멘트공장에서도 적어도 80만 불 내지 100만 불의 이 중기도입에 있어 가지고는 일산을 발주하지 않고 미국산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개인공장에 있어서는 자기 공장건설을 위해서 그야말로 성능 좋은 기계를 도입하고 있는데 더우기나 국가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도입하는 이런 기계에 있어 가지고 더우기나 더 신중을 기하고 성능이 좋은 기계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러한 생각에서 9월 17일에 이미 발주가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한일의정서에 의해서는 얼마든지 그 상대방을 변경할 수 있고 제품의 내용도 변경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러한 흑막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시고, 내가 보기에는 발주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장관께서는 그 점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50
지난 22일에 발생했던 오물사건은 그야말로 반민주적인 행위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서 의회사상 큰 오점을 남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동안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국회는 완전한 공백상태에 들어갔읍니다마는 오늘부터 국회가 정상화되므로 해서 대단히 다행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앞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불상사가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에 오른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정부에 대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크게 정치적으로 특혜를 받고 두둔을 받고 그러므로 해서 다대수의 농민과 근로대중 그리고 중소기업자의 희생 위에서 성장되어 온 판본과 삼성재벌들이 국가와 국민의 체통을 우롱하는 이러한 밀수행위를 했다 하는 것은 공화당 정부가 부르짖는 조국의 근대화가 아니라 망국을 부채질하는 악덕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5․16 당시에 전 재산을 이 나라의 전 재산을 이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바치겠다는 맹서를 하고 나온 이 재벌들이 그 당시의 양심과 회개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또다시 악덕한 수법으로서 이러한 밀수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국민 위에 재벌이 군림하고 있는 증좌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나라의 재건을 위한 경제적인 암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자손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이 나라의 조국의 먼 장래를 위해서 통탄하고 또한 격분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5․16 당시에는 부정축재자들을 국민의 이름으로서 단호히 처벌하겠다고 해서 군사정권은 큰소리를 했읍니다마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를 못했고 또 이제 와서는 밀수따위나 하는 재벌을 불러 가지고 국가재건에 커다란 공이 있었다 공훈이 많았다 해서 석 달 전에 청와대에 불러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거대한 5․16 민족상을 준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박 정권이 제아무리 변명한다손 치더라도 이 나라...

순서: 26
본 의원은 농림위원회 소속이고 또 농민의 아들로서 농촌실정을 어느 정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기획원에서 생우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한 생우수출은 반대한다는 그 견해를 지지합니다. 방금 김중한 농림위원회 간사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소가 130만 두 중에 연간 40만 두가 가령 증식된다고 그런다면 잡아먹는 것이 30만 두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만 두가 남으니 어느 정도는 수출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럼으로 해서 농가의 생산을 올릴 수가 있고 또 소에 대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은 어느 일면에서는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농가 250만 중에 소가 130만 두가 있다고 하면 나머지 120만 농가는 소를 못 가지고 있읍니다. 적어도 이 나라가 중농정책을 내세우고 있고 또 농촌의 근대화를 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농가에서 적어도 생산하는 수단으로서 필요한 생우는 한 마리씩은 각자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250만 중에 130만 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120만 두는 부족하다고 하는 결과가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64년, 65년 도살허가를 한 숫자를 보면 평균 약 30만 두 그리고 밀도살을 합하면 적어도 40만 두를 능가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연간 40만 두를 증식을 한다손 치더라도 밀도살까지 합한다고 한다면 40만 두 이상의 소모가 되고 30만 두의 숫자는 점점 줄어 가는 형편에 놓여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되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농촌경제를 향상하려고 그러면 농민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동산 중에 제1호 재산이 이 소입니다. 소도 한 마리 갖지 못하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만일 소값이 올라가서…… 수출을 하면 소값이 올라갈는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대농 이상 이외에는 안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중농 이하 영세농가에게 소...

순서: 28
농림부장관 안 계세요?…… 어디에 갔어요?…… 그러면 농림위원회의 김중한 의원께서 장관을 대신해서 제가 몇 가지 물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3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원래 본법 개정안은 여당에 속하고 계시는 이남준 의원의 안, 본 의원이 제안한 두 안이 나옴으로 해서 재경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한 나머지 합의가 됨으로 해서 재경위원회 단일안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재경위원장이신 김성곤 위원장께서 당연히 제안설명을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군정 당시 재정수요의 충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1962년 7월 14일 자로 국공유재산 임시특례법을 제정해 가지고 금년 6월 30일까지 약 3년 동안 실시를 하고 폐기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3년 동안에 완전히 매각되지는 못했고 아직 미처분된 재산이 15만여 건에 금액으로 해서 약 40여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재산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재산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저히 단시일 내에 처리하기는 곤란할 뿐 아니라 앞으로 정부에서 직접 필요가 없는 재산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용도폐지를 해서 보통재산으로서 넘어오는 재산은 계속해 가지고 매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국공유재산 임시특례법이라는 그런 시한법을 만든다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항구적인 국유재산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법체계를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원래의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유지 관리를 위주로 해 가지고 규정을 했고 그럼으로 해서 처분에 관한 규정은 대단히 미비되어 있으므로 종전의 국공유재산 임시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신을 대부분 살려 가지고 그 법에서 주던 여러 가지 운영과 연고권 등을 새로이 규제를 했읍니다. 예를 들면 매각대금을 일시불할 경우에는 3할 공제 혜택을 해 주고 또 일시불할 수 없는 영세민에 대해서는 5년간 분납할 수 있는 규제를 했읍니다. 또 이미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재산이라든지 지상물이 있는 ...

순서: 9
방금 민영남 의원께서 국유재산을 무조건하고 팔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라가 망할 망조가 아니냐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국유재산 중에는 행정재산이 있고 보통재산이 있는데 국가가 필요로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통재산 중에 국가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보존해야 하겠다는 재산이 보존재산인데 보통재산 중에 보존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잡종재산이올시다. 그것이 그러니까 잡종재산과 보존재산 그리고 행정재산을 통할해서 국유재산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국유재산법 중에서 처리될 수 있는 대상의 재산이 즉 잡종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직접 사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국가가 장차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결국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국유재산법 중에서는 대부규정이 없읍니다. 국유재산은 대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을 개정함으로 해서 모든 국유재산은 선 대부를 하고 또 선 대부를 하고 난 이후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에는 후 매각을 한다, 그럼으로 해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국유재산을 불법 점유를 하고 있고 또 무단사용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해서 사용료도 받지 못하고 또 대부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올시다. 그러면 어찌되었든 현상태로서는 국유재산을 무단히 사용하고 있고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데 점유자에 대한 그 후 일정한 대부료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현행법이 없기 까닭에 대부료도 못 받고 사용료도 못 받고 있읍니다. 이런 모순이 있기 까닭에 이 현행법을 개정해 가지고 선 대부로 유도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대부료를 받아서 국고수입도 올리는 동시에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을 때에는 후 매각을 해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법안 제22조를 보면 아까 진형하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연고권이라는 이 자체가 대단히 포괄적인 규정이 아니냐, 어떤 경우 연고권이라고 인정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당연히 이런 의문이 나오는 것도 ...

순서: 21
진형하 의원께서 제22조4호의 연고권자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수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만일 진형하 의원대로 이 연고자를 갖다가 ‘현 점유자, 전에 임대차계약을 하였던 자, 기타 재산의 보호에 공이 있는 자’라고 만일 규정을 하게 된다면, 다른 관계로 해서 연고권을 인정해야 될 경우가 전부 배제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이외에는 연고자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법체제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행령으로써 연고권자에 대한 관계를 규정을 해야지 이 본법에다가, 연고권이라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터인데 어째서 이 두 가지만 연고권을 갖다가 인정하느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더구나 모순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은 국유재산은 대부계약이라는 것이 없읍니다. 현재는 사용계약 이외에는 없는데 가령 현 점유자 측에 어떠한 사용계약이 설령 있었다손 치더라도 사용목적에 위배되었다든지 또는 임대료를 갖다가 장기체납을 했을 적에는 취소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결격사유가 발생됨으로써…… 그러니 종전에 그러한 결격사유가 발생되어 가지고 취소된 사람도 현 점유자 이전에 결국 사용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으로 대부를 해 주어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될 뿐 아니라 기타 그 재산의 보호라고 했는데 보호가 무엇입니까? 그 집을 지켰다는 것입니까, 그 재산을 관리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또 보호라는 이 말 자체도 대단히 추상적일 뿐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힘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만일 제22조4호에 여기에는 사회정책의 필요상 일반경쟁입찰에 부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외에 의해 가지고 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으로써 정해야지 연고권의 정의를 갖다가 진형하 의원께서 수정안 내신 이 두 가지로 국한한다고 한다면 다른 연고관계는 여기에 의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결과가 되기 까닭...

순서: 45
지금 이 상정된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문공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그 설명 이유에 있어서 일리가 있다고 수긍이 됩니다마는 이 법의 발효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까닭에 본 의원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올라왔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정 당시에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고 또 지지부진한 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국공유재산처분임시특례법이 1962년 7월 14일 자로 공포되었읍니다. 그 중요골자를 보면 1962년 7월 14일 이전에 국유재산의 대부를 받았거나 또는 점유를 했거나 경작한 자에 대해서는 연고권을 인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고 또 둘째로 그 대금을 일시불할 경우에는 3할 공제를 하고 또 5년간에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된 것이 중요골자올시다. 그것이 시한법으로 규정이 되어서 1964년 12월 말까지로 규정되었던 관계로 해서 본 의원이 작년 12월에 연고권자의 기득권을 옹호를 하고 또 영세민에 대한 영세재산을 옹호한다는 견지에서 1965년 12월 말일 즉 금년 12월 말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이 재경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에 연기할 필요가 없다 하는 양론이 나왔기 까닭에 작년 4월에 사직공원 부정불하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작년 9월 달까지 6개월간 실질적으로 불하사무가 중단되었던 사실이 있읍니다. 그렇기 까닭에 재경위원회에서 정부가 정부의 사정에 의해서 불하를 중단시켰던 그 기간만은 연장하고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1965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기를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런데 하필 문화재보호법 중 이 개정법률안을 낸 것을 보면 국공유재산처분임시특례법에 규정된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문화재에 한해서만 그런 특혜를 주자고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꼭 같은 성질에 속하는 국유재산인데 어떻게 문화재에 한해서만 그런 특혜를 줄 수 있느냐, 만일 6월 30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재산처분 관계가 많다든지 또 영세민...

순서: 51
지금 문공위원장 말씀을 들으면 문화재 재산은 문화재 재산대로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또 8개월 동안 정부의 사정에 의해서 그동안 불하가 중지되었다, 일리가 있읍니다. 그러나 국공유재산도 국공유재산대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이고 시공유재산도 역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은 만민에 공통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꼭 같은 연고권자인데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인정하는데 문화재에 한해서만이 기득권을 인정하고 그런 특혜를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문화재에 한해서 꼭 한다고 이런다면은 그야말로 행정당국이 너무나 일관성 없는 체계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많은 국공유재산의 연고권자로부터 그야말로 원성의 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6월 30일로 폐기가 되므로 해서 문화재를 처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지장이 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법이나 예산회계법 등등으로 해서 충분히 그 취지를 살려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히 법을 개정하면서 현재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를 해 가지고 개정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성질상의 문제를 따져 놓고 보더라도 문화재관리국 소관의 재산은 그야말로 특정 몇몇 사람에게 거액의 재산이 개재되어 있고 몇 사람밖에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영세재산을…… 영세민을 구호한다고 이런다면은 해방된 지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귀속재산에 대해서 불하를 받지 못한 그 사람이야말로 돈이 없어서 불하를 못 받은 것입니다. 큰 재산은 다 불하가 되었어요. 남아 있는 재산은 그야말로 영세재산이올시다. 영세재산에 대해서 구호를 해 주어야지 어떻게 문화재 같은 커다란 재산을 갖다가 몇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몇 사람에게 특혜를 해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화재보호법 이 자체를 개정을 해서 운운한다는 것은 도저히 얘기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문화재 재산처분에 있어서는 여러...

순서: 36
방금 의장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본 의원 외 12인이 제안한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은 그 성격이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당 의사일정에 상정이 되어서 심의될 줄 알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사무착오로 해서 상정이 안 된 것으로 앎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의 사전양해를 얻고 의장께서 방금 의장직권으로써 상정됨으로 해서 제안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 및 수정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임대차계약 중에 있는 이 귀속재산은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65년 1월 1일부터 국공유재산법상에 대부계약으로 전환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의 귀속재산에 대해서는 그 기득권을 인정해서 수의매각하는 규정이 있읍니다마는 귀속재산으로서 국유화되는 재산에 있어서는 수의매각하는 규정이 없고 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정당하게 우선매수권이 있는 임차인에게 대한 기득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고 또 그러므로 해서 행정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사무적인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해서 종래에 있던 귀속재산과 동일하게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 해서 구제조치를 강구하자 하는 것이 그 첫째 제안이유올시다. 둘째로 이 귀속재산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은 원래 재정수요의 충족을 기하기 위해서 국․공유재산을 신속 간편하게 처리하자는 취지하에서 제정된 임시법입니다. 이 임시법은 어디까지나 그 성격상 무한하게 존속시킬 수 없으므로 해서 유효기간을 일정하게 두자는 것이 그 둘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을 연장하자는 원안으로 제안을 하였읍니다마는 재경위에 있는 몇몇 의원들의 반대말씀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금년 64년 12월 31일로써 모든 귀속재산이 국유화재산이 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하를 받지 않은 그런 임차인에 대해서 하필 특혜를 주는 법의 연장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구구한 의견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만 연장을 하자 이런 안이 상당히 나왔읍니...

순서: 5
존경하는 의원 선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눈앞에 닥친 또 파국적인 민생고와 종잡을 수 없는 국난을 타개하는 데 필요한 소견의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본 의원 개인의 신상에 관한 해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얻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되게 생각하는 동시에 본 의원의 부덕한 소치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태여 작금의 신문보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평범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생각할 때 반성할 줄 모르는 실정과 이 나라 근대 정치사상 일찌기 볼 수 없었던 망국적인 부정과 부패로 엮어진 박정희 군정과 그것을 이어받은 사실상의 군정연장 정권으로 조작과 강작 에서 등장한 오늘날의 박 정권이 국민을 위한 민주정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집약해서 증명해 준 것이 바로 사직공원 부정불하사건을 위시해서 허다한 국공유지 부정불하사건 하나로써 연석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신문지상을 보면 본 의원이 국민의 박 정권에 대한 신임을 결정을 한 본 건 부정불하사건에 마치 깊은 관련이 있는 듯한 보도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 해명하기 앞서서 아무리 정치초년병이요 또 초선 의원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선출해 주신 선거구의 유권자의 신임과 또 우리 민정당의 정치적인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사람의 소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결론적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보정치와 비밀정치를 기초로 해서 근대 정치사상 어느 정권도 감히 자행하지 못했던 폭정을 서슴치 않던 박 군정과 오늘날 박 정권의 부패를 대표하는 정치적인 업적은 그야말로 공원용지를 날치기로 팔아먹고 또 그것을 살 수 있었던 날도둑을 옹호하는 추잡한 정권을 수립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날도둑에게 술을 얻어먹고 돈을 쓴 사람, 돈을 받은 사람들을 장관이나 또는 국장으로 신분을 보장해 준 원천적인 범죄 행위자들을 색출 엄단하는 것을 원하는 본 의원을 감히 이 부정부패사건에 관련되었다고 취급하는 그 저의가 과연 나변에 있는가, 이것은 의회정치를 부정하고 국민의 불신을 조장시키고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