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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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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 권해옥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등 공명선거 보장장치를 보다 강화하고 지난 6․27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선거운동방법 및 선거관리상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원 수를 읍면동 수의 1.5배수에서 3배수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선전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공고된 수량의 범위 내에서 동일 장소에 보완하여 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에 공개강좌 기타 교육과정을 수학한 이력을 게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셋째, 대통령선거 외 선거에 있어서는 전단형 소형인쇄물을 폐지하고 선거공보를 사색도로 하여 2매로 증면을 한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당 후원회의 인원제한을 폐지하고 후원회의 금품모집 방법에 있어서 우편에 의한 모금을 추가하는 등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을 위하여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가 근절되도록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후원인이 중앙당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하고 법인의 경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하였으며 중앙당 후원회의 기부한도를 평년에는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평년의 2배,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3배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둘째로 후원회의 금품모집방법에 있어서 우편에 의한 모금을 추가하고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때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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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 권해옥 의원입니다. 거창사건관련자에대한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사건관련자에대한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면 거창사건관련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거창사건의 유족에 대하여 법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을 수정 의결했는바 수정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법률명칭을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하고 용어의 정의에서 과잉작전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내무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창사건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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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자유당 소속 경남 합천 출신 권해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낙주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국회는 분단 50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개혁차원에서 개정된 새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는 첫 회기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상황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립과 소모의 정치를 타협과 생산의 정치로 바꾸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제나 소중한 우리 국회는 지난날의 정치행태를 자성하면서 14대 후반기 국회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제도와 정치문화를 정착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와 지지를 받는 국회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저의 정치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취임식부터 수차례에 걸쳐 꾸준하게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백두산이든 한라산이든 어디에서든지 남북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자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관된 신념이었습니다. 다가오는 7월 25일 평양 남북정상회담도 김영삼 대통령의 이와 같은 확고한 의지와 투철한 역사의식이 없었다면 오늘의 회담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공존체제를 정착시키고 칠천만 겨레가 염원하는 남북통일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국민적 기대와 성원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간절합니다. 이번만은 분단 반세기의 갈등을 벗어 버리고 민족사의 새 장이 열리기를 모든 국민들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뜬 마음으로 서두르기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동안 북한의 이중적 태도를 감안한다면 조금도 경계를 늦춰서도 안 될 것이며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이 북한 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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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권해옥 의원입니다. ’93양곡년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 및 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2년 11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제11차,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이를 더욱 진지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경제과학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였고, 또 3차에 걸쳐서 정부 측에 수정안을 제출토록 촉구하는 등 농민들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정부 측과 타협을 보지 못한 바 있었습니다. 그 후 수차에 걸친 정부 측과 3당 정책위의장단 및 농림수산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합의된 안을 가지고 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여 3당 간의 합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동의를 받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우리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고 도농 간의 소득격차와 농가경제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볼 때 ’92년도 추곡수매가격 및 매입량이 과소책정되었으므로 농가소득증대와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추곡수매가는 전년대비 6%로 하고 매입량은 960만 석으로 하여 정부원안보다 매입가는 1% 매입량은 110만 석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정부 매입량의 증가에 따라 정부관리 추곡 수급계획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즉 매입가는 40㎏ 기준 1등품은 4만 5540원, 2등품은 4만 3510원, 등외품은 3만 8720원, 잠정등외품은 3만 4680원으로 하였고 매입량은 정부수매 700만 석, 농협수매 250만 석으로 하였으며 양곡수급계획의 공급 및 수요도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비롯하여 소속위원 전원이 더 많은 가격 인상 및 수매량 확대를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국가재정의 어려운 형편과 물가안정을 감안하여 3당과 정부 측과 협의된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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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권해옥 의원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지원을 위한 의원단 파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당초 1990년 12월까지 타결을 목표로 절충을 벌여 왔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금년 7월 던켈 GATT 사무총장이 향후 분야별 협상일정을 제시하고 협상의 조기타결을 촉구함에 따라 현재 막바지 절충이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비단 정부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해 정기국회 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관한 결의안의 채택과 아울러 의원단을 파견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었고 올해에도 이미 수차례에 걸쳐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그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해 왔습니다. 금년에 국회가 의원단을 제네바 현지에 다시 파견코자 하는 이유는 GATT본부 등에 우리 국회의 의사를 담은 결의문을 전달하고 주요 관계인사들을 접촉하여 우리의 입장을 설명․이해시키는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정부의 협상노력을 측면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는 현재 진행 중인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고자 우루과이라운드협상지원을 위한 의원단을 파견하며, 둘째, 의원단은 5인으로 구성하되 의원선임과 파견시기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徐廷華 의원, 김덕규 의원과 본 의원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이 결의안을 제156회 국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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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자유당 소속 경남 합천 출신 권해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봄과 함께 바야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민자치의 터전이 될 기초의회가 개막되면서 소집된 이번 임시국회는 우리 여야 정치인들로 하여금 그동안 실추된 국회상을 새롭게 복원하고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를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한다는 절박감 속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변정세는 매우 급변하고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지난 19일 제주도에서 한ㆍ소 정상회담을 통하여 동북아시아의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올 하반기 유엔 가입은 대한민국의 세계사적 위치를 재확인시켜 줄 외교사의 일대 쾌거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남북한의 정상회담도 머지않아 실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남북교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된다면 칠천만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도 한 걸음 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가와 민족을 책임지는 우리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구태의연한 당리당략적 정치행태와 국회 위상 격하 등 실추된 이미지로 인하여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따가운 국민의 질책을 받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과거와는 완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여야를 떠나 국민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국가를 위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제1야당인 평화민주당이 신민주연합당으로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이번 임시국회는 더더욱 일신된 새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은 새로이 창당된 신민당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빌어 마지않습니다. 이제 13대 개원 시의 4당체제 정당은 모두 없어지고 국민에게 새로운 정치를 약속한 새로운 정당들에 의해 13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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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권해옥 의원입니다.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지난번의 국회법 개정으로 각 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재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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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자유당의 권해옥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고자 헌법 제62조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6월 25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6월 26일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을, 셋째, 6월 27일과 28일에는 각각 경제 과 경제 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6월 29일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문화부장관 체육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총무처장관 환경처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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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권해옥 의원입니다. 농어촌공사설립및농지관리기금설치법안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89년 10월 26일 권해옥 의원 외 128인이 발의하여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농업은 국민경제의 기초산업으로서 반드시 보호 육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어촌은 농공 간의 생산성 격차와 도농 간의 소득격차로 상대적 빈곤감이 심화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업 중심의 국토개발에 따라 농어촌의 생활여건이 매우 낙후되어 왔습니다.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인 경영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농지를 자경농가에게 이전되도록 촉진함과 동시에 농업경영만으로 가계유지가 어려운 영세농은 농지를 장기임대하거나 처분하고 다른 직업으로 전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이 요청되고 있으므로 동 법안은 기존의 농업진흥공사를 흡수하여 전업농 육성과 영세농의 전업지원사업을 담당할 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동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사는 법인으로 하며 공사의 출자금 전액을 정부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사는 전업농가를 육성하고 비농가 소유 농지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비농가 등의 소유 농지를 우선 매입하여 전업농에게 매도하며 전업농가에게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사는 다른 직업으로 전업을 희망하는 영세농가의 농지를 장기임차하여 전업농가에게 임대하고 임차료의 선지급, 취업알선, 취업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농지관리기금은 정부출연금, 차입금, 농지채권 발행 등으로 조성하며 농지의 매매와 임대차, 농지 교환․분합사업을 위한 융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법안은 여러 위원의 지적사항과 소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연구․검토 자료를 중심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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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권해옥 의원입니다. ’90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 및 수급계획동의안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89년 11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제10차, 제11차,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심의를 거쳐 이를 토대로 하여 4당 정책위 의장단, 농림수산위원회의 위원장과 4당 간사 간 6차에 걸쳐 연석회의를 열어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 결과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은 수정 동의안을 제출키로 하였습니다마는 평화민주당과는 수매물량에 대해서는 합의하였으나 수매가격에 대해서는 합의를 못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3당 간의 합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동의를 받아 표결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89년산 추곡 매입가격은 도․농 간의 소득격차와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볼 때 수매량이 미흡한바 농가소득 증대와 영농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90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수정하였으며 그 주요골자는 통일계는 전년도 매입가격 대비 11% 인상하여 조곡 2등품 40kg 가마당 3만 3950원을 전년산 매입가격 대비 12% 인상하여 조곡 2등품 40kg 가마당 3만 4260원으로 하고 일반계는 전년산 매입가격 대비 12% 인상하여 조곡 2등품 40kg 가마당 3만 4260원을 전년산 매입가격 대비 14% 인상하여 조곡 2등품 40kg 가마당 3만 487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89년산 추곡 매입량은 통일계 550만 석, 일반계 300만 석, 합계 850만 석에서 통일계는 금년에 한하여 출하농가 희망 전량을 수매하고 일반계는 600만 석을 수매키로 하여 합계 1200만 석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