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농어촌공사설립및농지관리기금설치법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 소속하신 권해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권해옥 의원입니다. 농어촌공사설립및농지관리기금설치법안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89년 10월 26일 권해옥 의원 외 128인이 발의하여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농업은 국민경제의 기초산업으로서 반드시 보호 육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어촌은 농공 간의 생산성 격차와 도농 간의 소득격차로 상대적 빈곤감이 심화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업 중심의 국토개발에 따라 농어촌의 생활여건이 매우 낙후되어 왔습니다.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인 경영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농지를 자경농가에게 이전되도록 촉진함과 동시에 농업경영만으로 가계유지가 어려운 영세농은 농지를 장기임대하거나 처분하고 다른 직업으로 전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이 요청되고 있으므로 동 법안은 기존의 농업진흥공사를 흡수하여 전업농 육성과 영세농의 전업지원사업을 담당할 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동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사는 법인으로 하며 공사의 출자금 전액을 정부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사는 전업농가를 육성하고 비농가 소유 농지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비농가 등의 소유 농지를 우선 매입하여 전업농에게 매도하며 전업농가에게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사는 다른 직업으로 전업을 희망하는 영세농가의 농지를 장기임차하여 전업농가에게 임대하고 임차료의 선지급, 취업알선, 취업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농지관리기금은 정부출연금, 차입금, 농지채권 발행 등으로 조성하며 농지의 매매와 임대차, 농지 교환․분합사업을 위한 융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법안은 여러 위원의 지적사항과 소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연구․검토 자료를 중심으로 수차에 걸쳐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만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 법안의 명칭을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안’으로 하였으며, 둘째, 전업농가라 함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와 농업노동력을 보유한 농가로 하였으며, 셋째, 공사의 자본금 5000억 원을 1조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공사로부터 매입한 농지는 당해 농지의 매매계약일로부터 8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할 수 없으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공사의 동의를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사의 농지 임대 대상자의 대상 범위에 영세 소농의 협동조직인 영농조합법인에게도 임대토록 하고, 여섯째, 공사의 농지 매입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매매 협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농지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군수의 매매 협의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농지를 임대하고 전업한 농가가 전업 후 2년 이내에 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를 반환하고 영농에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기간에 불구하고 그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는 당해 농지가 제3자에게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공사는 농지를 매도하고 전업한 농가가 전업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구입자금의 지원 등 영농 복귀를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농지관리기금의 대농민 융자취급기간을 명시하고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토록 하였으며, 열째, 농지관리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심의회에서는 농민․농민단체의 대표와 학계 등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수정 내용과 조항의 순연 등 체계, 자구 및 용어의 정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그 주요골자와 수정된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동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 농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2000년대의 국가발전과 조화되는 농어촌 건설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된다는 점을 양찰하셔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공사설립및농지관리기금설치법안 심사보고서 농어촌공사설립및농지관리기금설치법안

그러면 농어촌공사설립및농지관리기금설치법안에 대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