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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7번 표시)

순서: 19
의장님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朴仁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노동교육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0년 7월에 제정된 현행 한국노동교육원법은 산업평화 정착, 노사 공존공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심 내용은 노사관계 당사자의 갈등조정 및 분쟁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구조의 유연화로 그간 한국 고용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평생직장 개념이 평생직업의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에 따라 이와 더불어 주로 집단적 노사관계를 의미했던 노동문제 또한 인적자원 개발을 포괄하는 고용관계의 개념으로 급격히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사관계 영역이 확대되고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동교육도 기존 노사관계 당사자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국가 차원의 노동문제 해결능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노동교육원의 설립목적, 교육대상,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동 교육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 하겠습니다. 제1조 에 “노동관계 제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함으로써”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노사관계 영역의 확대와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제6조제1항의 각호를 개정하여 노사 당사자 및 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무교육으로 한정되어 있던 교육대상을 노동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업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또한 동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제6조제3항의 ‘노사교육’을 ‘노동교육’으로 개정하고 이에 맞게 정의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수정을 받아 오늘 회의에 부의했습니다. 배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韓國勞動敎育院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순서: 7
朴仁相 의원입니다. 앞의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극과 극이 같이 나와서 마지막 결론은 반대의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의 朴仁相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주5일 법안이 오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5일제는 국민들의 삶과 문화를 바꾸어 놓을 역사적 사건입니다. 마땅히 국민의 열렬한 지지와 환영 속에서 이 국가지대사가 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관하여 조금은 짚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정의 좋고 나쁨을 떠나 기업주라면 반드시 엄수해야 할 최저 근로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는 입법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통계청 조사 결과 56%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소외된 노동자를 위해 존재하는 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안 통과에 앞서서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이 본 법안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느냐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소수의견으로 냈던 부분은 宋勳錫 위원장님께서 아까 조목조목 소수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얼마 전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독자적인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전 보전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행 시기와 비정규직 휴가 일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안은 시행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7월 1일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5년 뒤인 2008년 1월 1일쯤이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도 무리가 없을...

순서: 16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당 朴仁相 의원입니다. 저는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과 존경하는 李敬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 모두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법률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30여개 법률의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수정안 역시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관련법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고령자 의무고용 노력이 면제되고 근로기준법 상의 월차휴가, 유급휴가, 유급생리휴가 규정도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파견 대상업무 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월차 등에 대한 적용배제 규정은 현재 주5일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심의‧계류 중이므로 법 개정 추이를 지켜본 뒤에 결정해야 할 사항이며 파견법 적용틀에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동 법률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상과 같은 노동관련법 배제조항들이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32조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헌법적 차원에서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이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또한 헌법 제11조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존엄과 평등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월차,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과 각종 노동보호법은 자유구역 내에서도...

순서: 1
환경노동위원회 朴仁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과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자연생태계를 훼손시키는 대규모 개발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부과요소 중 지역계수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의 용도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바다와 바닷가 등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매립‧간척사업 등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동 법률안은 바다와 바닷가의 지역계수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같은 동 법률안의 취지에 환경노동위원회는 234회국회 제11차 위원회에서 적극 찬성하고, 1차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받아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바다와 바닷가의 지역계수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도록 하되 바다와 바닷가 중 항만법상의 항만구역에 대해서는 생물 다양성 등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일반적인 바다 및 바닷가와의 차이를 감안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녹지지역의 지역계수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지역 내 소음‧진동 실태를 상시 측정하도록 하고 소음‧진동배출시설업소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 및 보완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동 법률안의 취지에 환경노동위원회는...

순서: 4
환경노동위원회 朴仁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근로자복지기본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2000년11월23일 辛基南 의원 등 9인외 10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근로자복지와 관련하여 기존의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과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을 통합 정비하여 생산적 복지의 관점에서 근로자복지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소영세기업 및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첫째, 노동부의 노‧사‧정 공익위원 3자 동수로 구성된 중앙근로자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자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근로자의 자금수요가 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임금체불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등을 융자하고 근로자 및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기회의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셋째, 근로복지공단과 금융기관의 계약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고 넷째,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 우리사주의 우선배정 등 우리사주제도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001년2월23일 제218회국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11조2항에서 근로자를 우대하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특혜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정’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둘째,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에 대하여 사업주와 우리사주조합이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조합을 각각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우리사주조합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설치취지 및 안정적 관리를 ...

순서: 35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의 朴仁相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마는 한 7개월 동안을 지켜보면서 ‘국회가 이래도 되는가’ 하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노동자와 서민은 법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곳, 법이 제정되고 실행되는 여기에서 서로를 부정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은 법 집행을 확실하게 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94년도 언론문건에 대해 세무조사 내용이 있으면 이 기회에 오전에 辛卿植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제점을 공개해서 그 내용이 언론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확실히 조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崔 의원님께서 민주당의 당원 확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당원으로 등록된 인원이 110만, 한나라당이 310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하더라도 조직을 확장해 가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돈을 들여서 국민을 회유하는 행동이라면 당연히 기필코 그 앞에서 반대하겠습니다. 통상적인 업무활동에 대해서는 與나 野나 다같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지 여러분! 정보의 선점이 경제적 부를 결정짓고 국민 모두가 지식과 정보로 무장할 것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규격화된 상품을 대량생산하던 산업사회의 생산방식이 쇠퇴하고 수요변화에 따른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는 전문적인 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심노동자와 주변노동자를 차별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빈곤층의 확대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혁명으로 사회구조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조건하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여기에 대응하는 국가의 정치‧사회적 통합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IMF 관리체제 이후 사회의 구조조정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마는 순기능인 경쟁력 강화...

순서: 28
환경노동위원회 朴仁相 의원입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11월7일 정부로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첫째,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외의 지역이라도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매수주체 또한 현행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국가로 변경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지난 215회국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으며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매수한 토지 등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여 주민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에 물이용부담금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해연도의 물이용부담금 수입계획 한도내에서만 차입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9월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폐기물의 수출입에 있어서 원자재의 수급 등 산업정책적 측면보다 환경에 대한 유해성 여부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이 담당하던 폐기물수출입 허가업무를 환경부장관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률안은 지난 제215회 정기국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두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漢江水系上水源水質改善및住民支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