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7항 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0항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朴仁相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朴仁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과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자연생태계를 훼손시키는 대규모 개발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부과요소 중 지역계수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의 용도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바다와 바닷가 등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매립‧간척사업 등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동 법률안은 바다와 바닷가의 지역계수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같은 동 법률안의 취지에 환경노동위원회는 234회국회 제11차 위원회에서 적극 찬성하고, 1차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받아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바다와 바닷가의 지역계수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도록 하되 바다와 바닷가 중 항만법상의 항만구역에 대해서는 생물 다양성 등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일반적인 바다 및 바닷가와의 차이를 감안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녹지지역의 지역계수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지역 내 소음‧진동 실태를 상시 측정하도록 하고 소음‧진동배출시설업소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 및 보완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동 법률안의 취지에 환경노동위원회는 234회국회 제11차 위원회에서 적극 찬성하고,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받아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소음‧진동실태를 상시 측정할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가 측정한 소음‧진동실태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측정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1차 위원회에서 2001년 11월 20일 李正一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2001년 11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는 분뇨나 축산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연계처리하는 경우 처리수의 유입기준을 설정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둘째 축산업자가 축산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경우에는 축분을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34회국회 11차 위원회에서 2000년 11월 24일 朴炳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과 2000년 12월 18일 金元吉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11월 12일 朴洋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12월 18일 李富榮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11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을 제안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시‧도지사는 도시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유사용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자동차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로 전환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시‧도의 조례로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특정장소에서의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엔진가동에 의한 연료낭비와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유류제품을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로 공급‧판매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自然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騷音‧振動規制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大氣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을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을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