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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7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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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제태 의원입니다.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헌법재판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그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번 제156회 정기국회 중인 지난 10월 24일 김제태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그다음 날에 동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예상하였던 바와는 달리 많은 심판사건이 청구되어 변호사업에 종사하는 비상임재판관으로서는 과중한 업무량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전원합의체인 재판부가 상설적으로 소집되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비상임재판관을 상임화하고 광범위한 재판자료의 모집과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헌법재판업무에 관하여 현행 헌법연구관만으로는 재판관을 보좌하는 데 미흡하므로 헌법연구관보제도를 신설하는 등 헌법재판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헌법재판의 원활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첫째로 상임재판관이 아닌 재판관 3인을 상임재판관으로 함으로써 재판관 9인을 모두 상임화하였고, 둘째, 헌법재판소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보고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으로 하여 국회사무총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의 예와 같이 균형을 맞추었으며, 셋째, 1급 내지 3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만 보 할 수 있도록 한 헌법연구관을 4급 또는 4급상당의 헌법연구관보로도 둘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였고, 넷째, 부칙에서 행정심판법․예산회계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당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91년 11월 8일 본 정기국회 제10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발의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를 토대로 진지한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19조제3항에 신설되는 헌법연구관보의 임무를 헌법연구관의 임무와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였고, 둘째, 상임재판관의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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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김제태 의원입니다.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과 보안관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1년 10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8일 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직급을 현재의 검찰이사관 또는 검찰부이사관에서 관리관 또는 검찰이사관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이유는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전국 검찰의 최상위직임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인 고등검찰청 사무국장과 같은 직급이므로 지휘․감독 및 직급구조상의 문제가 있어 이를 시정하고 다른 법조기관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원활한 인사소통으로 검찰 일반직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10월 30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를 토대로 하여 신중한 심사를 한 결과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정부원안을 받아들이기로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관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1년 10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8월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1년 5월 31일 제154회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전 국가보안법상의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보안관찰법의 적용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국가보안법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일부범죄를 보안관찰처분대상에서도 제외하여 국가보안법 개정의 취지를 보안관찰법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률 제3318호 및 제3993호, 구 국가보안법상의 아래에 열거하는 행위로 처벌받은 자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임을 명백히 하려는 것입니다. 즉 제4조의 반국가단체구성원 등의 목적수행, 제5조의 반국가단체구성원 등에 대한 자진지원 및 반국가단체구성원 등으로부터의 금품수수, 제6조의 반국가단체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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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자유당 소속 충남 논산 출신 김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세계는 지금 개방과 화해, 평화와 공존 나아가 협조와 공동번영을 모색하면서 전 인류를 한 민족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지난 역사의 과오를 반성하고 인류 공존공영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필요 이상의 경쟁과 전쟁까지도 야기시켰던 이념의 벽이나 국경까지도 허물어 인적 물적 교류가 좀 더 자유로워져서 인류 공동번영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역사상 인류의 이상에 긍정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자 전 지구적으로 그 뜻을 모아서 인류 최선의 선택을 위한 대변혁을 서두르고 있으며 우리는 이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주 미국 방문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도 냉전체제의 대결이 종식되고 가속화되어야 한다. 미국과 일본 등 이 지역 국가들은 소련과 중국의 새로운 선택을 적극 도와 민주화 시장경제로 향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각 국가 간의 경제적인 격차의 심화는 평화와 공존이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되었으며 이념적 대결이 와해되고 공존이 구가되는 듯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 나머지 공존이 위협을 받게 되며 경제블럭화 현상은 그 지역 내 구성국들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공영을 구가하지만 상대블럭과 심각한 대립을 노정시켜서 위험이 증대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살펴보면 조국 근대화를 크게 외치면서 숨 가쁘게 달려온 결과 우리 경제는 개발도상국을 넘어서 중진국에서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극히 일부의 비판세력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는 3당 합당으로 정치적 통합을 이루었고 지방자치선거를 통하여 대다수 국민의 지지로 우리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안정을 희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두 번의 지방자치선거에서 온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여 소홀함이 없는 공명선거를 실시한 ...

순서: 22
충남 논산 출신 김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21세기를 열기 위한 진통과 열기로 차 있으며 도처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투쟁이 전쟁 이상으로 치열한 상황인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걸프전쟁은 세계를 놀라움과 긴장으로 몰아넣었고 우리나라와도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으며 우리의 안보와 경제적 영향 그리고 외교적 측면에서도 일파만파의 영향이 올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안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걸프전쟁에 투입될 가망성이 있어 우리 안보에 철저한 고려가 긴요하다고 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참으로 지난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온 한 해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소련의 개혁과 동구라파의 변혁으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탈피하여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진통의 연속 그리고 독일의 통일과 걸프전쟁의 발발로 전 세계는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사태로까지 진전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우리는 북방외교의 성과로 한․소 수교와 한중 관계개선 등을 가져왔고 우리 국민들이 갈망하던 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한 남북교류의 확대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상황은 정치부재로 인한 정치불신과 좌절로 인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권을 철저하게 외면하게 하였고 사회는 도덕성의 실추로 각종 범죄, 특히 강력범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회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위기의식의 팽배로 현 시국을 총체적 난국으로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미숙한 우루과이라운드 대비책은 800만 농어민의 불만과 한미 무역마찰까지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지난날 고조된 정치불신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특정인 또는 특정정파의 대권쟁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결과로 그 책임이 있다는 지적은 우리에게 각고의 성찰을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국토가 남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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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 소속 김제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당 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정부에서 제출한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진지한 토의 등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화염병을 제조․보관․운반․사용하는 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려는 동 법률안의 제정입법취지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문화의 정착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의 최루탄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경찰관의 최루탄 사용요건과 방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발의하기로 함에 따라서 1989년 5월 25일 제146회 국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국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안으로 이를 채택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불법집회 및 시위진압을 위하여 최루탄이 사용되고 있는바 이를 남용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에 현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최루탄의 사용요건 등을 규정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최루탄의 사용요건과 방법을 규정하고 최루탄을 사용할 경우 그 일시 등 사용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논산 출신 내무위원회 김제태 의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9년 2월 24일 본 의원 외 3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2월 27일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동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키로 하여 3월 8일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정수의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없지 아니하므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정수를 현행대로 두되, 현원 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 현원의 정수로 보도록 하며, 정당추천위원 구비서류의 간소화 등 기타 조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현행대로 하고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3을 초과하거나 그 미만이 될 경우 정수의 규정에 불구 현원을 정수로 보고, 둘째, 정당추천위원 추천 시 구비서류 중 ‘신원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추천당부 중 ‘당 연락소’를 ‘구․시․군 연락소’로 하며, 셋째, 별정직공무원인 서울특별시․직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인 위원의 신분관계에 대한 국가공무원법과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정년에 달하였을 경우와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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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의 신민주공화당 소속 김제태 의원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개정법률안의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법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88년 7월 18일 백남치 의원, 정균환 의원, 유기수 의원 외 163인이 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개정법률안과 동년 7월 21일 홍세기 의원, 강우혁 의원 외 122인이 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특별위원회 제3소위원회가 수차에 걸쳐서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본 소위원회의 회의사항을 중심으로 위 2개의 개정법률안을 토대로 대안을 작성하였으며, 1988년 12월 12일 제9차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가 작성한 대안을 특별위원회의 안으로 의결함으로써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찰관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의 자유재량의 여지가 많은 임의동행의 경우 등과 기타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경찰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경찰권 행사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경찰관이 경찰관서에의 동행요구 시 당해인은 그 동행여부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불심검문 또는 동행요구 시 경찰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힌 후 동행을 거부할 이유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세째, 경찰관이 동행을 한 경우에는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에게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등을 고지하거나 본인에게 연락할 기회를 부여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네째, 경찰관서에 동행한 경우에는 당해인을 3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무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