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제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내무위원회 김제태 의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9년 2월 24일 본 의원 외 3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2월 27일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동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키로 하여 3월 8일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정수의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없지 아니하므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정수를 현행대로 두되, 현원 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 현원의 정수로 보도록 하며, 정당추천위원 구비서류의 간소화 등 기타 조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현행대로 하고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3을 초과하거나 그 미만이 될 경우 정수의 규정에 불구 현원을 정수로 보고, 둘째, 정당추천위원 추천 시 구비서류 중 ‘신원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추천당부 중 ‘당 연락소’를 ‘구․시․군 연락소’로 하며, 셋째, 별정직공무원인 서울특별시․직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인 위원의 신분관계에 대한 국가공무원법과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정년에 달하였을 경우와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 폐지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정균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정균환 의원입니다.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8년 7월 18일 정상용 의원, 최기선 의원, 김홍만 의원 외 163인으로부터 제출되어서 1989년 1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2월 27일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사회정화위원회에 관하여는 지난해 국정감사 예산심사 정책질의 등을 통하여 수차에 걸친 논의가 있었으므로 소위원회 심사를 마치면서 내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부의, 표결 처리하기로 하여서 3월 8일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찬성 16인, 기권 11인의 표결결과로 원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폐지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은 독재정치권력의 합리화 수단으로서 사회정화위원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으로서 이 법에 의해 지역, 직장, 직능단체, 학교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설치된 수많은 이른바 정화위원회는 사실상 모든 정부기관 위에 군림하여 왔으므로 이 같은 사회정화위원회를 해체하기 위하여 동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 폐지법률안

그러면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