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보안관찰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충남 논산 출신이신 김제태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김제태 의원입니다.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과 보안관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1년 10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8일 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직급을 현재의 검찰이사관 또는 검찰부이사관에서 관리관 또는 검찰이사관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이유는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전국 검찰의 최상위직임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인 고등검찰청 사무국장과 같은 직급이므로 지휘․감독 및 직급구조상의 문제가 있어 이를 시정하고 다른 법조기관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원활한 인사소통으로 검찰 일반직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10월 30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를 토대로 하여 신중한 심사를 한 결과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정부원안을 받아들이기로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관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1년 10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8월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1년 5월 31일 제154회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전 국가보안법상의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보안관찰법의 적용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국가보안법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일부범죄를 보안관찰처분대상에서도 제외하여 국가보안법 개정의 취지를 보안관찰법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률 제3318호 및 제3993호, 구 국가보안법상의 아래에 열거하는 행위로 처벌받은 자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임을 명백히 하려는 것입니다. 즉 제4조의 반국가단체구성원 등의 목적수행, 제5조의 반국가단체구성원 등에 대한 자진지원 및 반국가단체구성원 등으로부터의 금품수수, 제6조의 반국가단체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의 잠입 또는 그 지역으로의 탈출, 제9조의 국가보안법위반사범에 대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 등 편의제공으로 처벌받은 자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임을 명백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법률 제549호, 제3318호, 제3993호, 구 국가보안법 및 법률 제643호, 구 반공법상의 죄 중 현행 국가보안법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아래에 열거하는 행위로 처벌받은 자를 보안관찰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보안관찰처분대상자를 축소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즉 반국가단체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사회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왜곡전파한 행위 및 그 미수, 예비․음모, 반국가단체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수수의 예비․음모, 국외 공산계열의 지령을 받기 위한 잠입․탈출 및 그 미수, 예비․음모로 처벌받은 자를 보안관찰처분대상에서도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10월 30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를 토대로 하여 신중한 심사를 한 결과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정부원안을 받아들이기로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과 보안관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보안관찰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보안관찰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안관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