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에 소속하고 계시는 김제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김제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당 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정부에서 제출한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진지한 토의 등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화염병을 제조․보관․운반․사용하는 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려는 동 법률안의 제정입법취지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문화의 정착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의 최루탄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경찰관의 최루탄 사용요건과 방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발의하기로 함에 따라서 1989년 5월 25일 제146회 국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국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안으로 이를 채택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불법집회 및 시위진압을 위하여 최루탄이 사용되고 있는바 이를 남용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에 현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최루탄의 사용요건 등을 규정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최루탄의 사용요건과 방법을 규정하고 최루탄을 사용할 경우 그 일시 등 사용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처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7항을 원만하게 의사일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앉으신 채로 잠시 정회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평민당 측에서…… 잠시 5분간만 여러분 앉은 채로…… 의장의 의사진행을 믿어 주세요. 잠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할 때에는 그것도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 한 5분 동안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참고 기다려 주세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5분 넘었다는 독촉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마는 시간은 꼭 지키기는 지켜야지요. 하나 왕왕 정치가들 간의 시간이라는 것이 고무줄과 같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