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영기 의원의 말씀은 정부가 앞으로 헌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대목으로 이해하고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대한 투표는 예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읍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에 강영훈 씨를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여 온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읍니다. 감표위원으로서 박지원 의원, 이덕호 의원, 박형오 의원, 박재규 의원, 신재기 의원, 조희철 의원, 박태권 의원, 이재연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의사국장으로부터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대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읍니다. 이번 투표는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가 또는 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즉 강영훈 국무총리서리를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은 한자나 한글로 가라고 쓰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부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는 이외에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읍니다.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나오신 분 좀 생각은 하셔서 기권할 자격은 있읍니다마는 기표소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세요. 기표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할 경우에 감표위원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표결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관례를 위해서도 표결 시에는 꼭 기표소에 들어가세요. 표결에 참가하지 아니하신 의원 안 계십니까? 각 당의 대표의원께서…… 소속의원들이 투표하지 아니한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끝내고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하니 모두 29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의 정정이 있읍니다. 감표위원들께서 처음에 명패수 293매라고 그랬는데 다시 세어 보니 294매랍니다. 정정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투표수도 명패수와 마찬가지로 294매 이상 없읍니다. 총투표수 294표 중에 가 160표, 부 10표, 기권 123표입니다. 무효 1표…… 국회법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국무총리 강영훈 임명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정당의 장경우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읍니다마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와 관련된 것이라면 다 처리된 것이니 양보하시면 어떻습니까? 양보한 것으로 이해하고 다음 의사진행을 하겠읍니다. 장경우 의원, 허락하신다면 의사진행발언을 안 하도록 하고 그 대신 장경우 의원이나 정창화 의원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표결 도중 표결방법에 있어서 무기명비밀투표니만큼 기표소에는 꼭 들어가는 관례를 짜 나가자 하는 뜻의 의사진행인 줄 알고 있읍니다. 이번의 표결 중에서도 여러분 느끼시겠지마는 물론 각 당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전략전술이 있을 수 있겠읍니다마는 좋은 관례 표결은 무기명비밀투표라는 전통을 앞으로 세워 나가시는 데 특별한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대신 드리는 것으로써 의사진행발언을 사양하시지요? 4.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김제태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의 신민주공화당 소속 김제태 의원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개정법률안의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법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88년 7월 18일 백남치 의원, 정균환 의원, 유기수 의원 외 163인이 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개정법률안과 동년 7월 21일 홍세기 의원, 강우혁 의원 외 122인이 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특별위원회 제3소위원회가 수차에 걸쳐서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본 소위원회의 회의사항을 중심으로 위 2개의 개정법률안을 토대로 대안을 작성하였으며, 1988년 12월 12일 제9차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가 작성한 대안을 특별위원회의 안으로 의결함으로써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찰관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의 자유재량의 여지가 많은 임의동행의 경우 등과 기타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경찰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경찰권 행사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경찰관이 경찰관서에의 동행요구 시 당해인은 그 동행여부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불심검문 또는 동행요구 시 경찰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힌 후 동행을 거부할 이유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세째, 경찰관이 동행을 한 경우에는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에게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등을 고지하거나 본인에게 연락할 기회를 부여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네째, 경찰관서에 동행한 경우에는 당해인을 3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무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