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행정심판법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황산성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막내동이로 심부름 나온 황산성 의원입니다. 행정심판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4년 6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첫째, 현행 소원법은 1951년에 제정되어 30여년간 주요내용을 개정함이 없이 시행되어 오고 있는바 이 법 제정 당시에 비하여 오늘날 행정수요는 양적 질적으로 팽창되었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사건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쟁송절차규정이 완비되어 있지 못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실정이며, 둘째, 헌법 제108조제3항에서는 행정심판절차는 사법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소원법에 갈음하는 행정심판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함과 아울러 행정목적 실현에도 지장이 없도록 조화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청이 법률상 어떤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의무이행 행정심판제도를 신설하고, 둘째, 현행 소원법상의 소원심의회는 자문기관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하므로 의결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하여 재결청은 이 위원회의 의결한 내용대로 심판사건을 재결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 각부 장관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국무총리 소속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의결토록 함으로써 행정심판기관의 객관화를 도모하였읍니다. 세째, 청구인 적격을 확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후에도 그 처분을 취소시킴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하며 심판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국민의 권리구제의 폭을 넓혔읍니다. 네째, 심판구제인에게 행정청과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부본을 받을 권리와 구술심리청구권을 인정하고 증거자료제출권 검증․감정요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읍니다. 다섯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원처분보다 불이익하게 재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불복을 할 수 있음을 알도록 하는 고지제도를 신설하는 등 국민의 권리보호규정을 두는 한편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이를 기각할 수 있게 하는 사정재결제도를 신설하였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122회 임시국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축조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대체로 타당한 입법이지만 약간의 수정을 하는 데 합의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지난 11월 7일 제123회 국회 제13차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6조제2항제1호중 ‘변호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수정하여 법문의 의미를 명백하게 하였고, 둘째, 안 제31조제2항은 재결청이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고 이와 관련하여 동조 제3항과 안 제3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였고, 세째, 부칙 제1조 이 법의 시행일을 ‘1985년 10월 1일’로 수정하였읍니다. 그 이외의 약간 자구와 체계의 정리를 하였는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심판법안 심사보고서 행정심판법안

황 의원의 심사보고 잘 들었읍니다. 행정심판법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