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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8번 표시)

순서: 28
김찬우 의원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국가의 공공기관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을 잘 지키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국가의 공공기관들이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을 잘 지키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세륜․세차시설 설치나 임시배수로 설치 등 공사 중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불이행하였거나 녹지대의 확보나 우수․오수의 분류관로 설치 등 불이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 공공기관이 필요한 예산을 제때에, 즉 당해연도에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전용쓰레기매립지나 소각시설 설치조건과 같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이행이 지연되었던 사항들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협의조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미흡해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강력히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환경처는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서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별도로 법률로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에는 사업승인기관이 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승인 시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협의내용을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중지명령과 이의 위반에 대한 처벌수단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도입하여 평가제도의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이 법률의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으며 이 법이 시행되는 금년 12월부터는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조건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환경문제에 대한 신정부의 기본철학과 투자재원 조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총리께서 이미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투자재원의 조달방안에 대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수립한, 즉 1993년부터 97년 기간 중에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는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환경정책의 기본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 하수처리장 폐기물위생처리시설...

순서: 22
이해찬 의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폐기물 회수․처리예치금과 부담금의 대상품목 및 요율결정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총리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환경처장관이 보충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92년 12월에 제정되어서 동 법 시행령에 예치금과 부담금 대상품목 및 그 요율을 규정함에 따라서 이미 시행되고 있던 예치금 요율을 2배로 인상하고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폐기물관리상 문제가 있는 품목을 처리,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해서 지난 4월 1일에 환경처가 입법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금년 중 공산품의 가격을 동결하기로 한 강력한 물가안정시책에 비추어서 기업에게 새로운 비용부담요인을 추가로 부과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초의 입법예고 안에서 요율을 하향조정하고 품목을 일부 축소하고 확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냉장고가 예치금 대상품목에서 제외된 이유는 현재 가전업계에서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의 대체물질 개발을 위한 기금을 연간 40억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CFC 대체물질을 사용하기 위한 대체기기 개발을 위해 향후 1000억 원 정도를 더 투자해야 되는 등 가전업체의 비용부담소요가 크며, 그러나 앞으로 냉장고에 대해서 동 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구조 및 재질 개선을 의무화하여 회수․재활용 기반을 조성하겠고 이러한 기반이 조성된 후에는 빠른 시일 안에 동 시행령을 개정하여서 예치금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김한규 의원님께서 지구환경관련장관대책회의에서 가입키로 한 협약의 내용과 가입대책 그리고 앞으로의 지구환경관련 국가 간 협약이나 국제기구 가입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방향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국제환경협약에의 비가입이나 불이행에 대한 무역규제 관행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우리 경제에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UN환경개발회의 이후에 지구환경 보호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UN지속...

순서: 31
냉장고가 예치금품목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물질 및 대체기구를 개발하는 데 업계가 막대한 부담을 진다는 그 사유를 듣고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또한 상공자원부장관과의 양해사항은 1년만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냉장고가 예치금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마는 업계의 사정을 생각해서 1년만 유예해 준 것이지 결코 이 품목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꼭 품목에 넣을 테니까 조금도 염려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5
환경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하 의원님께서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환경기술이전문제에 관해 총리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구환경문제는 국제무역질서를 재편하는 주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환경보호를 명분으로 한 무역규제가 점차 강화될 경우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관련산업의 수출 감소 등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곤란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무역규제로 인한 우리 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제환경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92년 6월 UN환경개발회의 이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구환경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설치하고 산업 환경 협상대책 등 3개 분야의 총 44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구환경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각 부처 간에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환경청정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3년 6월에 개최 예정인 제1차 UN지속개발위원회 회의에 이사국의 자격으로 참가하여 우리나라에 필요한 이전대상기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전기술목록과 협력대상 기술목록을 현재 작성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종하 의원님께서 민간환경단체 특히 재야민간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환경운동을 하는 민간단체는 환경처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가 65개 그리고 소비자보호단체 등과 같이 환경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40여 개 또 말씀하신 재야환경단체, 즉 미등록단체가 40여 개 등 총 140여 개의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단체들에 대해서 각종 환경정보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정기적인 간담회와 현장시찰 등에 참여시키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환경운동연합이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같은 미등록단체도 주요 환경정책의 결정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으며 정책건의를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민간환경...

순서: 43
10년 만에 질문하는 입장에서 답변하는 입장으로 바뀌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환경처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깊이 당부드립니다. 이 문제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장래가 관여된 아주 중차대한 극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가 가장 절실하며 또한 국제적으로도 지구환경보전운동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는 데 그 정책을 이 나라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보전과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의 막내동이로 심부름 나온 황산성 의원입니다. 행정심판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4년 6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첫째, 현행 소원법은 1951년에 제정되어 30여년간 주요내용을 개정함이 없이 시행되어 오고 있는바 이 법 제정 당시에 비하여 오늘날 행정수요는 양적 질적으로 팽창되었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사건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쟁송절차규정이 완비되어 있지 못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실정이며, 둘째, 헌법 제108조제3항에서는 행정심판절차는 사법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소원법에 갈음하는 행정심판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함과 아울러 행정목적 실현에도 지장이 없도록 조화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청이 법률상 어떤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의무이행 행정심판제도를 신설하고, 둘째, 현행 소원법상의 소원심의회는 자문기관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하므로 의결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하여 재결청은 이 위원회의 의결한 내용대로 심판사건을 재결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 각부 장관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국무총리 소속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의결토록 함으로써 행정심판기관의 객관화를 도모하였읍니다. 세째, 청구인 적격을 확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후에도 그 처분을 취소시킴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하며 심판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국민의 권리구제의 폭을 넓혔읍니다. 네째, 심판구제인에게 행정청과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부본을 받을 권리와 구술심리청구권을 인정하고 증거자료제출권 검증․감정요구권 등...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황산성 의원입니다.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4년 6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호적에 관한 신고업무의 관장기관과 과태료 부과업무의 관장기관이 서로 달라서 국민의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하고 아울러 출생의 신고 등 호적신고 절차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출생 사망의 신고는 그 관할 시청 구청을 경유하여 본적지 시읍면에 송부토록 되어 있는 것을 거주지 동에서 직접 본적지 시읍면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출생신고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사 또는 조산원의 출생증명서나 기타 출생을 증명할 만한 다른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고, 세째, 혼인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현재 부만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부 또는 모가 하도록 하고, 네째, 재판에 의한 인지나 이혼 등의 신고의 경우 이해관계인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호적정리의 신속을 기하도록 하고, 다섯째, 사망신고는 매장지 및 화장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귀화 등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자도 우리 고유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그 신고절차를 정하는 등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은 대체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있으나 다만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서 의사나 조산원 등의 첨부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신고업무 처리에 불필요한 절차로 보이므로 현행법 그대로 아무런 첨부서류 없이 출생신고서만으로써 신고절차를 이행하도록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

순서: 5
존경하는 의장님! 제5공화국의 민주보루임을 자부하고 계신 야당, 여당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11대 국회의 중간결산을 마친 시점에서 저의 첫 본회의 발언기회를 갖게 된 것은 저에게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었읍니다. 원래 남의 흠이나 잘못을 나무라는 일에는 별로 익숙치를 못하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정부 여당이 쌓아 온 치적 가운데 적어도 몇 개쯤은 칭찬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었읍니다.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는 80년대를 상당한 무리를 하면서까지 스스로 책임졌고 화려한 구호와 미래에의 비젼을 홍수처럼 내놓았던 이상 11대 국회의 중간결산은 결코 부실한 대차대조표일 리가 없다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의 이와 같은 기대와 희망은 허망한 것임을 알게 되었읍니다. 이 나라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회, 밝고 명랑한 민주적 사회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기본적인 과제들이 한결같이 거부되거나 연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믿음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언론기본법 폐지요구나 민주적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지방자치제 실시촉구는 저의 이번 발언으로서도 우리 당이 국회 본회의에서만도 35번째로 요구하는 셈입니다만 이러한 국민적 염원은 아직까지도 묵살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인구 4000만에 1인당 GNP 1600불을 자랑하는 나라가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면서 스스로 민주적 사회라고 자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총리의 정치철학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겸해서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하고자 할 경우에 언론의 자유가 어떤 기능을 맡을 것인가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우리나라의 언론자유 정도가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총리의 인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저는 총리에게 민주적 사회와 지방자치의 상관관계에 대한 총리의 정치철학을 물었읍니다만 제5공화국에서 합헌적으로 지방자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