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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55, 1-20번 표시)

순서: 2
정상적으로 4일 날 하면 어떻습니까?

순서: 24
조금 차이 있는 점만은 한 가지 밝혀 두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데에 대한 무슨 반대나 찬성이 아니고요 역시 법률문제니만큼 개념을 명확히 해야 될 것이 있어서 그래 말씀드립니다. 의장께서 총괄해서 말씀하신 법정기일 즉 민의원이 참의원에 송부해야 될 기일 또 최종적으로 신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기일에 대한 데에 이의가 없고 특히 이러한 국회법의 규정이 헌법 규정을 우위할 수가 없다는…… 헌법 규정 39조에 있는 참의원의 심사기일 20일간에 대한 변동을 가져올 수 없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다 합의한 줄로 압니다.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법제사법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옳은 줄 압니다. 다만 헌법 39조에 참의원의 심사기일이 기산점이 언제냐 할 때에 12월 2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차이가 있는 줄로 압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국회법 121조에 민의원이 참의원에 송부해야 될 법정기일은 신년도 예산안의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 30일 전 즉 12월 2일 이전에 참의원에 송부하라는 얘기하고 12월 2일에 하라는 얘기하고는…… 30일 전 할 때하고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즉 다시 헌법 문제를 말하자면은 39조에 참의원이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간 혹은 받은 날로부터 20일간, 만일 민의원이 12월 20일에 참의원에 송부했다고 생각하면 그 받은 12월 20일부터지 12월 2일부터가 아니라 하는…… 그 참의원의 기산점에 대한 문제는 역시 밝혀 두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그 전이 될 수도 있고 그 후도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12월 20일은 최종적인 법정기일을 말하는 것뿐이니까 그래서 기산점에 대한 것은 한번 밝혀 두고 그렇다면은 즉 이제 말한 국회법 121조가 헌법 39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참의원이 일찍 받았을 때에는 일찍 받은 날로부터 늦게 받은 날은 늦게 받은 날로부터 20일간이니까 우리는 특별히 딴 결의...

순서: 27
2독회를 생략한다면 곤란하니까 수정안을 먼저 해 놓고 나머지 조항은 일괄표결한다 이렇게……

순서: 31
수정안 말씀할 때에…… 내용을 읽을 때에 수정안을 말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순서: 32
법제사법위원장의 양해를 얻어서 말씀을 했는 때 성안해서 결론을 짓게 되니까 마지막 몇 마디의 말을 첨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어 주신다면 법제사법위원회의 보고안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일 큰 문제로서는 법정기일 날짜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 말씀한 국회법 121조에 의해서 제1차로 민의원이 참의원에 회부해야 하는 그 기간은 신년도 예산이 시작되는 30일 전이다 그런 이 제1차적인 법정기간으로서 여 의원께서 물으신 제1차적인 법정기간을 민의원이 참의원에 회부해야 하는 날이라 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국회 전체로서 신년도 예산을 통과해야 되는 것은 헌법 94조에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이것이 아까 소위 제2차적인 법정기일이라고 하는 국회 전체로서 신년도 총예산안을 통과해야 하는 날짜고, 그다음에 기산점에 대한 문제를 아까 표현을 12월 1일부터 기산된다 이렇게 말해서 제가 그것을 조금 차이를 말씀했읍니다. 헌법 39조에 의해서 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했으니까 12월 1일이 아니고 10월 15일이더라도 그때부터 20일 혹은 12월 5일 날 받었더라도 그때부터 20일, 받은 날로부터 그것만을 조금 수정하시던지 조금만 밝혀 주시면 된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주시고요. 시기는 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헌법 39조…… 그래서 그 기일에…… 20일에 침식을 안 받는다 그것이 법정기일로 결정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의원으로서는 법을 어긴 것이 없고, 다만 이제 설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참의원이나 민의원이 그 법을 어긴 경우에 총예산안을 신년도 말까지 국회 전체가 통과 못 시켰거나 혹은 민의원이 민의원으로서 해야 될 12월 1일까지 통과 못 시킨 경우에는 71조에 의해서 국무원이 이것을 불신임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간주할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한 그 설 의원이 말한 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즉 헌법 71조를 국무원이 적용할 수 있는 효과를 발생한다 그런 얘기인데 다만 조그...

순서: 41
제4조 자동케이스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특별법에 대해서는 제 자신 일절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읍니다. 또 각파 교섭단체 교섭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충심으로 바라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왔을 때에는 제 양심의 부름과 저를 보내 준 선거인들의 기대에 응해서 한 말씀 아니 드릴 수 없어서 나온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동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거기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 신상에 관한 두 가지를 잠간 말씀드리는 것을 역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는 이 자동케이스에 한해서는 제 자신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해 주시는 덕택으로 저는 자동케이스에는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3․15 선거 당시에 중앙당이나 도당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부장을 한 일도 없고, 자유당의 국회의원으로는 나 오직 한 사람일 것입니다마는 자기 군 내의 핵심당 위원장도 못 한 남모르는 학대를 받았다고 할까요? 그러한 까닭으로 지금 와서는 자동케이스에는 들지 못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건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씀은 아닌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로는 제 자신이 많은 동지들의 항의와 비난을 받으면서 이번 개헌에 가표를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두고 국내․국외의 많은 선배와 동지들을 찾아보았고 또 여기에 와 있는 외국인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행도상에 있는 세계적인 인물도 여러 분을 만나 보았고 또 심지어는 목사님들, 종교계의 사회에 있는 이들까지도 찾아보고 또 밤잠을 안 자고 기도를 하면서 양심적으로 생각도 해 보았읍니다. 그런 결과에 제 자신이 많은 죄를 범한 자유당의 선거에 대해서 부패와 부정과 불법을 시정하겠다고 일어난 거룩한 학생들의 혁명에 대해서 직접 거역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개헌에 반대할 수도 없다 이러한 나 딴은 양심적인 판단을 내리고 가표를 던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표를 던진 사람의 ...

순서: 122
그냥 동의하면 돼요.

순서: 27
보류동의가 다시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순서: 46
개의 를 할려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순서: 48
이 문제를 이러한 방향으로 결정지었으면 어떨까 해서 의견의 말씀 드리고 여러 의원께서 찬성하시며는 의사를 정리해 볼까 생각합니다. 조사단은 현지에 안 가더라도 이런 문제를 조사 연구하는…… 현재 분과위원회가 없으니까 구성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 가지 문제이고, 그다음에 조사단을 구성해서 연구하거나 현지에 가는 문제만이 아니라 먼저 국무총리와 문교부장관을 출석케 해서 여기에 대한 기본정책을 듣자는 문제도 대단히 좋을 줄 압니다. 이것도 동시에 성립시킬 수 있는 문제이지 이율배반의 문제는 아닌 줄 압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오범수 의원도 말씀했지마는 내일 민의원에 나와서 전 각료가 인사와 함께 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 인사와 시정연설을 듣기 전에 질의부터 한다는 것도 좀 격식에 어그러지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단을 구성하고 국무총리와 문교장관에게 이러한 교조문제, 교육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되 시정연설을 한 후에 하도록 그러한 조건이랄까 양해 밑에서 성립시킨다면 이 두 가지가 다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의를 모아 볼 것 같으면 내 생각에는 이 조사단 구성을 동의한 강택수 의원이나 또 두 분 국무위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출석동의 요청한 오범수 의원이나 이 동의를 합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강택수 의원 이의 없으십니까? 이제 그런 순서를 밟는 것이…… 또 오범수 의원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두 분 다 찬성했읍니다. 이렇게 해서 조사단은 구성할 것 또 조사단이 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먼저 국무총리와 문교부장관의 문교정책에 대한 증언을 듣고 질의할 것, 단 그 시기는 국무원에서 인사하고 시정연설한 후에 활동을 개시할 것, 이런 안으로 할 것 같으면 이제 강택수 의원 안에 이런 안이 첨부되어 가지고 그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분은 받으셨읍니다.

순서: 50
한 안이 통합이 되었읍니다. 저 국무원에…… 와서 인사하고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의장에게 일임하고 인사한 후에 묻기로 하면 대강 내일이나 모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순서: 52
적은 문제 같지만 일곱 명으로 했으면 좋겠읍니다.

순서: 55
재개의로 한 것이 아니고요……

순서: 57
재개의는 아닙니다. 안호상 의원, 재개의는 아니고요. 강택수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정 의원이 개의를 하신 것은 민의원에서 조사단이 아직 구성이 안 되었으니까 단순한 보류동의로는 성립이 되지만 아까 말한 민의원의 조사단의 보고를 전제로 한 개의는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의장께서 아까 말씀하셨읍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립이 안 되고, 오범수 의원의 조사단은 보류하고 국무위원을 출석케 하자는 개의는 개의로서 성립이 되었던 것이 동의가, 강택수 의원이 이 동의를 받아서 동의가 수정이 되었으니까 동의에 첨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의 동의가 하나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동의 하나가 된 데다가 5명을 7명으로 하느니 그 조사단이 조사를 하거나 증언을 듣는 것은 국무위원의 인사와 시정연설이 끝난 다음에 구성하자는 조건을 약간 붙였을 뿐이고 동의는 하나입니다. 강택수 의원의 동의에다가 조사단을 구성하되 조사단의 활동은 먼저 여기서 국무총리와 문교부장관의 시정연설과 증언을 들은 후에 거기의 형편에 따라서 현지에 가든지 안 가든지…… 꼭 가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기서 조사 다 되면 갈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현재 안호상 의원 말과 같이 문교위원회가 있으면 뭐 일 안 해도 문교위원회에 맡겨서 하는데 현재 없고 또 분과위원회 성립까지 기다리려면 시기가 늦으니까 이 문제를 맡은 위원 일곱 분을 내서 그 문제를 연구하게 하자 또 필요에 따라서는 본회의가 아니고 그 위원회에만 문교부장관 혹은 국무총리를 출석케 해서 내부적으로 무슨 비공개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자유로 토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에 대신할 수 있는 조사단을 하나 구성하는 것 또 조사단이 활동하되 그냥 대구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와 문교부장관의 증언을 들은 후에 활동한다, 증언 자체부터가 하나의 활동의 개시입니다마는…… 그리고 그 활동의 시기는 이제 말한 대로 국무위원이 인사하고 시정연설한 후에 하는 것이 정상적이 아닌가, 그러니까 동의는 하나로 합쳤읍니다. 거기에는 ...

순서: 59
그런데 열흘이나 스무 날 후 것을 미리 작정하면…… 그렇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아까 이범석 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중요한 문제이니까 위원회의 일곱 분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무총리, 문교부장관의 증언을 듣자 했으니 듣는 것은 일단 작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재개의했으면 재개의에 대한 재청, 삼청으로 재개의를 성립시킬 터인데 모순되지 않는 이론을 가지고 따로 재개의를 성립시키는 것보다도 동의를 받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오범수 의원에게 말했으니까 오범수 의원의 개의가 동의에 첨부되는 데 있어서 아까 오범수 의원의 개의에 재청, 삼청했던 이의 동의는 받어야 되겠읍니다. 그것은 미안합니다마는 의장께서 받어 주시면 되겠읍니다.

순서: 51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공무원연금법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이를 그대로 채택하였읍니다. 수정안 중의 3번 4조1항, 7번 8조 9조, 9번 11조1항, 15번 32조, 16번 34조3항, 19조 부칙 3조에 대한 수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채택한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자구수정을 하는 외에 몇 가지 법률적인 견지에서 단독수정을 하였읍니다. 그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면 첫째, 제2조에 원안은 연금법 대상자에 관하여 이라는 제한을 가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삭제했읍니다. 즉 현행 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그 자격에 관하여 연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유독 연금법에 있어서만 굳이 이러한 제한을 둔다는 것은 법률상 체제상 불균형한 까닭입니다. 둘째로 제4조3항의 원안은 유족부조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 호주상속인을 제1순위로 하고 호주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민법 재산상속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민법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고 호주상속인을 별도로 취급할 것이 아니므로 전적으로 재산상속의 예에 따르도록 이를 규정하였읍니다. 이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이러한 것이 되겠읍니다. 유족부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3조4항의 정의에 의하면 배우자, 18세 이하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호주의 차남이라고 하는 경우에 차남의 배우자는 죽고 또 60세 이상의 부모도 없고 18세 이하의 자녀도 없으되 아들이 19세라 하는 경우에 이 원안에 의할 것 같으며는 호주의 장남 혹은 호주의 장남의…… 장남이 호주상속인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 19세 된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카가 이 유족부조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행 민법의 예에 따라서 수정한 것입니다. 셋째로 제10조에 원안은 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될 사유로서 몇 가지 사항을 들고 있는바 그 내용이 불충분 불명백함으로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수정하여 자격정지...

순서: 9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여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2년 10월 16일 민의원의원 황성수 의장께서 올라온 김에 인사말씀을 드리라고 말씀이 계셔서 한 말씀 인사를 드리겠읍니다. 불초 이 사람이 이번에 보성의 보궐선거에 당선되어서 국회의 말석을 차지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바입니다. 이제 선서와 같이 국헌을 존중히 하고 국가와 민족의 만년대계를 위해서 또한 우리 조국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해서 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여러분을 함께 모시고 이 국회 의정에 봉사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보성선거에 대해서는 인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마는 야당 의원이 퇴장하고 비방하는 바와 같은 그러한 사실이 있은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여기 이 자리에 앉어 계시는 의원 중에도 와서 실제로 보신 의원이 많은 줄 압니다. 또 이 가운데에서 당을 같이 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물심양면으로 이 사람의 당선을 위해서 민주주의적인 방식에 의해서 후원연설, 기타 도와주셨을지언정 불법과 부정한 점이 있지 않었다는 것을 입증할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여야가 말로 싸우고 표결에 의해서 싸우고 국민의 대변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필수한 일이지만 법에 정한 절차가 아니고 의례에 지나지 않는 절차에서 이 절차에 퇴장을 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시 야당으로서의 입장이 있어서 그것을 표명한 것이고 앞으로는 역시 여야가 민주주의적인 방식에 의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것을 말로 싸우고 표결에 의해서 싸울지언정 이것은 다 같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개인의 감정은 없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가 우리 국가의 건전한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위해서 협력 노력할 것을 믿음과 동시에 여러분의 말석에 들어온 이 사람을 지도 편달하...

순서: 1
여러 선배와 동지들에게 한 말씀 드리는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동시에 제가 평소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로 여러 선배와 동지들에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땅속에라로 들어가고 싶은 부끄럽고 민망한 생각이 있읍니다. 아시는 분은 대체로 아시고 계시지만 본인의 말씀을 한번 듣고도 싶고 또 지방에서 올라와서 그 경위를 아지 못하시는 분도 있으니 한번 말씀드리는 것도 좋겠다고 해서 제 자신이 간단히 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몇 달 전에 최철 목사가 중국인 무역상이라고 저의 집에 데리고 왔읍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인데 좋은 무역상이니 잘 도와주라고 했읍니다. 제 생활을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저의 집에 매일 이삼십 명이 이런 부탁 저런 관계로 찾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무심코 생각하기를 목사가 소개하고 교인이라고 하니 좋은 사람인가부다, 내가 가능하며는 그저 다른 사람에게 아직 젊고 경험이 없지만 무어 하나라도 심부름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생각으로 늘 대했기 때문에 ‘도와 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지요’ 했읍니다. 그 뒤에 이분들이 제게 상의하는 말씀이 제가 관계하고 있는 교회기관…… 그 기관은 복음주의 협회라고 하는 기관인데 NA라고 약칭하고 있읍니다. 그 기관의 이름으로 구호물자로 해서 양복지나 외투지 같은 것을 좀 들여올 수 없느냐고 했읍니다. 그때에 제가 말씀하기를 일반 사회사업 기관이나 교회기관에서 구호위원회를 통해서 의복지 같은 것을 상당한 양을 통관을 시켜서 그 고아원이나 혹은 교회기관도 돕고 일부 처분하는 일이 있다는 말은 듣기는 했지만, 이런 것까지도 저는 마음에 꺼리끼는 일이기 때문에 단연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제가 관계하는 에덴 고아원이라고 하는…… 이사장이 되어 있지만 또 대단히 곤란한 경우에 빠져 있는 고아원이지만 단 한 자의 옷 천이라도 들여오거나 통관시킨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 기관으로 하여금 그런 구호위원회 통해서 군색하게 들여오는 것보다 자금이 없어 그렇지 자금이 ...

순서: 1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읍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함을 닫겠읍니다. 투표하실 분이 더 계시지 않으면 투표함을 닫습니다. 그리고 개표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는 178입니다. 178…… 재석 178인, 가에 67표, 부에 102표, 무효에 4표, 기권에 5표, 그러므로 헌법 70조의제2항에 규정한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본 국무위원 불신임안은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를 하고 명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14일간은 국정감사를 위해서 휴회하고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

순서: 18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보고니까 그대로 시작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읍니다. 지금 특별조사위원장 정명섭 위원장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