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읍니다. 무려 아홉 시간 동안이나 여야 간에 진지한 토의를 해서 타협점을 모색했지마는 끝내 타협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신동준 의원의 회기 연장에 관한 동의를 표결하게 된 점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신민당의 유진오 의원께서 발언신청이 와 있기 때문에 발언을 드립니다. 말씀하시지요.

경애하는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안위에 중대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향토예비군조직법 개정안 이것을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우리 신민당은 이 개정안에 근본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이 법안심의를 위해서 국회회기를 연장하는 데에 대하여 또한 반대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반대이유를 요령을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안위에 관한 법안이라고 그러면 의당 여야가 당을 초월해서 여야가 합치하는 의견으로서 이것을 통과시켜야만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향토예비군 조직법안에 관해서는 불행히도 우리 신민당은 도저히 이것에 찬성할 수 없는 까닭에 비록 이 법안이 국회에서, 여당만이 남아 있는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전국 350만 유권자의 지지표를 얻은 우리 신민당으로서는 이러한 국방문제에 관해서 국민의 여론이 두 갈래로 갈라지고 따라서 향토예비군조직법 그 개정의 본래 취지가 대단히 희미해지게 될 것을 예견하며 이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민당은 무엇 때문에 공산침략을 격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공화당 정권 및 공화당이 주장하는 이 법안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는 이것이 마땅히 그것이 비록 여야 합의하에 야당까지 찬성해서 이룩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국회에 법안이 우선 제안이 되어서 국회의 통과를 보고 따라서 동시에 이 법안에 의한 향토예비군조직 및 무장을 가능하게 하는 예산이 또한 국회에 제출이 되어서 예산의 통과를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조직과 무장이 시작되었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순서가 거꾸로 되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실례의 말씀입니다마는 박정희 대통령 영도하에 공화당 정부는 그동안 5․16 군사 쿠데타를 위시해서 법보다 앞서 기정사실을 조작해서 기정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기정사실로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밀어 나가는 데 대단히 한두 번이 아닌 경험을 가진 그 경험을 향토예비군조직에 있어서 다시 한번 활용했다고 하는 것을 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이것은 그냥 우리가 심상하게 넘길 수 없는 헌정파괴의 중대한 사실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헌법을 만들고 삼권분립으로 국회를 만들어 국회에다 입법권을 주고 하는 그 근본취지가 나변에 있읍니까? 소위 입법사항은 우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통과를 봐야 하는 것이요 정부에서 쓰는 예산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어야만 쓸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민주헌정의 초보적 지식이 아니겠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토예비군 조직 및 무장은 국회의 입법조치 되기 전에 국회의 예산 조치가 되기 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미 전국적으로 기정사실화했다고 그럽니다. 이러고서 무슨 헌법이 있고 무슨 헌정이 있는 것입니까? 여기까지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권의 침해를 받고서 우리 국회가 어떻게 낯을 들고 이 대한민국에서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중대한 사실이요 이러한 불법사실을 저질러놓고 지금 와서 향토예비군조직법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그러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위법적인 조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직과 무장을 뒷받침할 예산안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제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정부는 무슨 권한으로서 전국에 걸쳐 이미 100만 향토예비군을 조직했으며 그 조직에 든 비용은 어디서 나왔는가?…… 헌법의 어느 구절에 그러한 권한을 정부에게 주었는가 나는 이 법안을 지지하시는 공화당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추종해서 사후에 이 예비군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기정사실을 합법화해 주고 또 기다려서 이를 추가해서 뒤에 나오는 예산안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고 이래서 행정부가 저질른 일을 뒤를 좇아가면서 수습이나 시켜 주는 일에 시종하고 만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 존재 의의가 나변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요 법치국가임을 자랑합니다. 우리나라는 독재국가가 아님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법도 예산도 없이 이런 일을 자행하는 이 국가체제 이것을 우리가 민주국가 체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법치국가 체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일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따라 가서 이 불법사실을 합법화해 주고 이미 써버린 돈을 추후에 예산형식으로 승인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체제는 도저히 민주국가로 볼 수 없는 법치국가로 볼 수 없는 독재국가화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나는 경고해 두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만일에 이 향토예비군조직법안을 통과시켜서 전국 100만 200만에 달하는 청장년을 여기에다가 조직화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민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가 된다는 사실을 또한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모든 국민을 조직 속에…… 준군대적인 조직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 민주국가의 가장 우리가 자랑으로 삼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사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서 전국 100만 200만의 예비군뿐 아니라 지원의 형식으로 군에 경험이 없는 청장년까지 여기에다가 얽어 넣어서 조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민주적 자유는 살아남아 있지 못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본 의원은 이 향토예비군 조직법안의 내용을 볼 때에 도저히 이러한 법으로서는 공산침략을 막아내고 격퇴할 수 없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100만 무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본 의원은 처음에 100만 무장을 하려고 하면 대체 얼마나 경비가 드는가? 카빈총만으로 100만 정을 사들인다고 하더라도 500억 원의 계산이 나와서 놀랐읍니다. 그 후에 차차 정부의 계획에 관한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한 새로운 카빈총을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헌 총 쓰던 것을 사들이고 또는 미국과 교섭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얻어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500억 원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방대한 수에요. 훨씬 숫자가 줄어질 것이 분명합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100만 명의 청년을 무장훈련하기 위한 그 관리비, 훈련인원에 대한 인건비, 그 무기저장에 관한 시설구축비, 또 훈련 때에 쓰는 탄약이라든지 기타 그 경비 등등을 생각할 때에 듣기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혹은 11억이 나온다고도 그러고 혹은 13억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만일 글자 그대로 100만의 향군이 정말 전투능력을 갖춘 조직이 되도록 무장을 하고 훈련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재정으로는 도저히 부담하기 어려운 막대한 경비가 든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해 가면서 향군무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얻는 효과가 무엇이겠는가? 경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으려고 그러는 것은 전면전이 터져서 이리 밀려들어 오는 북괴, 소위 인민군대와 싸우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격화될 것이 예상되는 북괴 게릴라와 싸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게릴라 부대는 일종의 결사대가 아니겠읍니까? 결사적 각오로서 해상으로 육상으로 또 혹은 공중으로 들어올 것도 예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결사의 각오로 들어오는 이 부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생업에 종사하면서 1년에 겨우 20일 동안 훈련받는 저 부락의 청년들로 하여금 허술한…… 남의 쓰다가 남은 무기를 가지고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게 해서 그들을 격멸할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 놔도 그러한 능력이 없어! 만일 그러한 공산 게릴라와의 싸움을 각오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향토방위라든가 단순한 병참기지를 보호한다든가 하는 데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향토예비군 조직법을 개정해서 전국의 청장년을 여기에다가 몰아넣지 않더라도 현재 있는 병역법상의 소위 방위소집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 사람은 군사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자세한 것을 연구하지 못했읍니다. 하지마는 내가 알기에는 단순한 향토방위 또는 병참보호의 목적이라 할 것 같으면 병역법상의 방위소집으로 족한 것이요 무엇 때문에 이러한 법석을 떨어가며 향토예비군 조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가. 나는 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나는 치안상의 이유를 들고자 합니다. 백만의 청장년 이 사람들이 어느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전국 부락부락에서 자기 부락을 지킨다고 할 것 같으면 수십만 개의 무기가 소규모로 수천 군데의 장소에 분산 저장되지 아니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무기를 수천 군데에 소규모로 이렇게 분산 저장하는 데서 오는 위험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공산 게릴라의 가장 좋은 목표가 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을 하며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불평을 품은 일부 분자가 어느 때 어떠한 자의 사주를 받아 이 무기가 그들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기 분산에서 오는 위험을 아무도 그러한 위험이 없다고 보장할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또 부락에서 생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이 향토예비군 조직이 돼서 무장을 하고 거기서 오는 일종의 특권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질서의 문란 그것은 이미 이것이 정식으로 조직도 되고 출발도 되기 전에 신문지상에서…… 경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벌써 여러 예를 보셔서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 대학생 두 명이 이가 뿌러졌어! 술을 먹고 행패를 해! 이것은 누가 무엇으로서 막아야 되겠는가. 여기서 오는 인심의 악화와 여기서 오는 민폐를 누가 없다고 보장하겠는가? 여러분도 나와 함께 심심하게 이 점을 생각해 주시기를 나는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볼 것 같으면 막대한 경비가 들어…… 우리 재정으로는 부담하기가 어려운 경비가 들어…… 그다음에 이것을 해 본 댓자 전투능력이 대단치 않을 것이 뻔해. 부작용만 있어! 혹은 생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작용만 있어 아무 모로 생각해도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찬성할 수 없는 이 향토예비군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신문지상에는 마치 우리 신민당이 이것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해서 그 이유로 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혹 보도가 되는 것을 보고 있읍니다.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아니할까 이것을 염려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보나 군사적으로 보나 치안상의 이유로 보나 이것을 조직하고 무장할 필요가 우리로서는 확실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억지로라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의심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거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부정 이 자리에서 되풀이해 말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백만의 청장년을 조직해 논 것을 집권자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악용하려면 손을 뒤집는 것과 마찬가지로 용이한 일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면 아무런 별다른 쓸모가 없는 그리고 정치적 악용의 오해만 줄 수 있는 향토예비군 조직과 무장을 무엇 때문에 강행하려고 여러분은 주장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좀 여러분 귀에 거슬릴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이런 생각까지 해 봅니다. 지난 1월 초까지 정부는 우리나라의 치안이 염려가 없다고 태연자약하고 원주에서 공산침략에 대한 전략회의를 열고 나서는 ‘이 소식을 듣고는 김일성이가 잠을 못자고……’ 이런 말을 하고 난 뒤에 불과 10여 일에 31명의 무장공비가 어쨌든 서울에 일직선으로 침입해 들어왔어! 이 허술한 군경의 자세, 수만 명이 그 지대를 지키고 있으면서 31명을 포착하지 못한 이 허술한 자세 국민은 그들을 보는 대로 고지를 하고 혹은 그들과 맨손으로 싸워서 생명을 바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효하게 적절하게 배치하지 못한 그 정부의 중대한 책임 나는 이것을 악의적인 해석인지 모르지만 그 책임을 모호하게 하고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도 나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는 그 말씀입니다. 요새 민간에 도는 말을 혹 들으면 우리 신민당이 향토예비군 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신민당이 공산침략을 막는 것을 반대하는 것 같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없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해 두거니와 공산침략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는 우리 신민당 이상으로 강한 집단이 있기 어렵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문제는 시국관 여하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공화당 정권은 말하기를 새 나무잎이 우거지면 남한 전체가 금방으로 월남이나 비슷한 사태가 될 것처럼 말을 하고 향토예비군 조직과 무장을 서두르고 있읍니다. 아니 1월 초까지 아무 염려 없다던 우리나라의 치안이 어떻게 해서 1월 21일 이후로 이렇게 갑자기 위태해지는 것인가 김일성이가 우리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침략하려는 것은 요새 와서 명백해진 사실이 아니라 북괴정권이 성립된 이후로 지금도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까? 6․25 때 우리들은 그들의 전면적인 남침을 당하지 않았읍니까? 그 후로도 남한을 무력으로 침공한다는 것은 말로 행동으로 언제나 그들은 반복해 온 것이 아닙니까? 어째 금년 1월 21일 이후로 벼란간 이렇게 김일성이가 침략이 심해졌느냐 그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점에 관해서는 길게 말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국제정세로 보아서 남한을 게릴라로서 교란하려는 책동은 할지언정 김일성이가 전면적인 무력전쟁을 감행하리라고는 보지 않고 있어요. 전면적인 침략을 해 올 것 같으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세계 네째 가는 강대한 국군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우방 여러 나라의 군대 기타의 지원을 또한 기대할 수 있어요. 무서울 것이 없읍니다. 문제는 그들의 게릴라 작전인데 이것도 또한 김일성이가 선전하는 그것을 김일성이를 백혀서 보는 영화를 봐 가면서 그대로 우리가 믿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본 의원은 공산 게릴라의 침략이 앞으로 없으리라, 강해지지 않으리라 이러한 무모한 말씀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 침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강화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과대하게 보지 말아라. 물론 과소하게 보아서도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김일성 괴뢰의 침략근성을 충분히 경계하고 그들의 그 침략이 앞으로 강화되리라는 것을 예상해서 이것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대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공화당 정부는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향토예비군의 조직과 무장이 유일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아니해요. 누차 신문지상을 통해서 견해를 밝힌 바 있읍니다마는 국군과 경찰의 우선 제일 급한 것이 기강확립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해안초소에다 사람을 배치해도 핑게는 많습니다. 뭐 교대하느라고 없어졌다, 교대를 교대할 사람이 온 후에 교대를 해야지 초소에 나가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교대가 내가 아는 군법에는 없어! 이러한 해이한 기강 무장공비가 들어왔다는 정보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치안의 최고 책임자들이 이리저리 놀러 돌아다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지상으로서의 어떤 그 경비장소에 과연 그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강을 확립하고 훈련을 강화하고 무장을 또한 강하게 하고 만일 현존하는 군경으로 부족하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에게는 10개 예비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는 내가 알기에는 23개 전투경찰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 해안은 해안경비대의 함정이 초계하고 있읍니다. 이 전투경찰대와 해안경비대를 강화함으로써 능히 북괴의 준동은 막아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그들의 인원을 늘리고 그들의 훈련을 강화하고 그들의 무기를 강화하고 기동력을 강화하고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반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60만 대군, 5만 경찰, 10개 예비사단, 전투경찰대, 해안경비대 다 어디에다가 두고 침입해 오는 공산 게릴라를 이 허술한 향토청장년에게 맡기자는 것입니까? 도저히 나로서는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는 향토예비군을 조직하고 무장해서 무장 게릴라를 막는다는 이 개정안에는 전면적으로 반대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침입해 오는 공산 게릴라를 막아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말씀한 여러 가지 수단을 다 해도 그래도 안 된다 좀 더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하겠다. 진지하게 정부 측에서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신민당은 애국적 견지에서 그야말로 당리당략을 떠난 견지에서 이러한 허술한 방법이 아닌 결사적으로 공산 게릴라와 대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양성하고 또한 그러한 사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필요한 무슨 방법이 있다 하면 그러한 연구에는 우리도 기꺼이 응하겠읍니다. 하지마는 아무리 보아도 되지 않을 일에 폐단만 있고 막대한 경비만 들 향토예비군 조직과 무장에는 우리는 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조금 다소 경솔의 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만일 여러분이 공화당에서 단독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조직을 한다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은 반드시 실패로 돌아가고 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투력, 그 장비, 그 허술한 기강, 부작용만 났지 공산침략을 막는다는 이 목적은 도저히 달성이 안 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본래 100만 200만의 청장년을 이런 조직 속에 끌어넣는 이런 사업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것이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김일성이가 노농적위대를 조직했다고 합니다마는 노농적위대가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운영이 되는지 본 의원은 모릅니다마는 그것이 유효적절하게 운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김일성의 독재가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독재정권 밑에서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무조건 총살의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체제를 배경으로 해서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민주국가에서 법치국가에서 이것은 나는 반드시 실패로 돌아갈 것을 예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신 바와 마찬가지의 향토예비군이 조직이 되어서 100만이 무장을 하고 또는 200만이 무장을 하고 그들이 적절한 전투력을 지니고 훌륭한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단언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간 곳이 없어지고 말 것이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종말을 고할 것이며 우리의 국회는 완전히 국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여러분 앞에 나는 예언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 신민당은 향토예비군 조직법 개정안을 위한 그것의 심의 통과를 위한 국회의 회기의 연장에는 응할 수 없으며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참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환 의원께서 발언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발언하시겠읍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회기 연장에 관한 신동준 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이호 건설부장관 주원 교통부장관 박경원 농림부장관 김영준 ◯출석 정부위원 재무부차관 민영훈 【보고사항】 ◯위원 △간사 추가선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고재필 의원 민주공화당 〃 김수한 의원 신민당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