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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6,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반년 만에 섰읍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사표를 내고 그 후에 국회에서 받을 수 없다, 국회로 돌아오너라 이런 결의를 해 주셨읍니다. 그랬는데도 본 의원의 사퇴의사는 변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 왜 그러한 중요한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을 사퇴할 결심을 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한마디 이 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려 두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한 중대한 결의를 했다가 왜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느냐 하는 경위를 또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금 벌써 묵은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재작년 6․8 총선거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부정과 불법으로 일관된 부정선거이었읍니다. 우리 당 소속 의원, 우리 당 당원,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부정선거라고 규탄해서 마지않았읍니다. 이 사태를 수습하고 우리나라의 헌정을 어떻게 하면 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는가, 본 의원은 본 의원 나름으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도달된 것이 합의의정서요 합의의정서를 발판으로 해서 신민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한다고 하면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면 6․8 선거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강제 불법 부정 불법한 수단으로 집안에 들어와서 물건 돈 이러한 것을 가져가는 그런 일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그 확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집안사람들은 이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하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그때에 그 집안을 맡아보는 본 의원으로서는 물건을, 현물을 찾는 것은 뒤로 미루고 우선 물건을 반환하겠다는 증서를 하나 받아 오겠으니 이것으로써 참아 달라 이러고 국회로 되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기에서 다시 기다랗게 말씀하지 않겠읍니다마는 그 증서를 써 준 분이 물건을 되돌리지 아니해! 내내 되돌리지 아니할 때에 나로서는 한번 그 되돌리지 않는다는 배신을 규탄하고 또 증서를 받아...

순서: 3
이 말씀을 해야…… 이 말씀을 해야 내…… 신상발언하겠읍니다.

순서: 5
그러면 지금 하려던 질문은……

순서: 7
내가 지금 질문을 하려고 그런 것은 독립된 질문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이 바로 신상발언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늘 왜 나왔다는 말씀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연 그 말씀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려고 그러던 그 발언은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그 질문은 하지 않겠지마는 이것이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우리나라 민주헌정이 아직도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여기에 나와서 말할 기회를 한 번이라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의 발언 그 자체조차 자유가 용허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김영삼 의원이 그저께 자기 신상발언을 하는 동안에 현 정권을 비판하고 그러한 테러가 자행하는 정치는 독재정치요 그 독재정치의 책임자는 독재자다 하는 말을 한 데 대해서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말을 잘못했으니 취소하라고 운운의 요구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래서는 나는 안 되겠다 그 얘기야! 적어도 국회 내에 있어서의 우리의 발언의 권리는 확보가 되어야 하겠다 이것입니다. 작년에 미국서 월남전쟁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또는 기타 사람들이 존슨 대통령을 가지고 머더러다 살인자다 하는 말을 자꾸 써요. 나는 언론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이지마는 그때에 내가 느끼기에 이것은 좀 지나친 얘기가 아니냐, 대통령을 가지고 어떻게 머더러다 살인자다 이렇게까지 말하냐, 나 자신 그렇게 느낀 적이 있었읍니다. 마침 여기에 와 있던 미국의 모 유력한 신문기자를 붙들고 언론자유도 좋지마는 대통령을 가지고, 국책을 수행하는 대통령을 가지고 머더러다 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한참 생각을 하다가 가령 무슨 과자장수나 이발업을 하는 사람 보고서 머더러다 그러면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지만 이것은 책임을 묻는 것이야. 월남전쟁…… 존슨 대통령이 직접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마는 월남전쟁을 일으킨 책임이, 그 월남전 수행하는 책임이 존슨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머더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이 ...

순서: 9
신상에 관해서 말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나로서는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나오는 까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고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렇다면 그러한 말은 지금 하지 않겠읍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나는 우리나라가 3선개헌으로 민주주의정치를 완전 지양하고 독재정치로 간다고 판단하는 사람이지마는 현재의 우리 현상이 이미 암흑정치화되어 있어! 그것을 김영삼 의원의 경우에 느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이오. 우리 국회가 이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의 민주헌정이 잘못되면 영원히 암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람되게 이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만 더 나는 말씀하겠어요. 검찰이라는 것은 준사법기관 아닙니까? 검찰은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하지마는 검찰의 이 사건처리는 공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어째서 우리 당의 소속 임갑수 의원의 경우에 논고도 하지 아니하고 구형을 했는가?

순서: 11
발언은 더 하지 않겠는데……

순서: 13
사실은 나로서는 신상의 발언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읍니다.

순서: 1
경애하는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안위에 중대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향토예비군조직법 개정안 이것을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우리 신민당은 이 개정안에 근본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이 법안심의를 위해서 국회회기를 연장하는 데에 대하여 또한 반대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반대이유를 요령을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안위에 관한 법안이라고 그러면 의당 여야가 당을 초월해서 여야가 합치하는 의견으로서 이것을 통과시켜야만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향토예비군 조직법안에 관해서는 불행히도 우리 신민당은 도저히 이것에 찬성할 수 없는 까닭에 비록 이 법안이 국회에서, 여당만이 남아 있는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전국 350만 유권자의 지지표를 얻은 우리 신민당으로서는 이러한 국방문제에 관해서 국민의 여론이 두 갈래로 갈라지고 따라서 향토예비군조직법 그 개정의 본래 취지가 대단히 희미해지게 될 것을 예견하며 이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민당은 무엇 때문에 공산침략을 격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공화당 정권 및 공화당이 주장하는 이 법안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는 이것이 마땅히 그것이 비록 여야 합의하에 야당까지 찬성해서 이룩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국회에 법안이 우선 제안이 되어서 국회의 통과를 보고 따라서 동시에 이 법안에 의한 향토예비군조직 및 무장을 가능하게 하는 예산이 또한 국회에 제출이 되어서 예산의 통과를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조직과 무장이 시작되었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순서가 거꾸로 되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실례의 말씀입니다마는 박정희 대통령 영도하에 공화당 정부는 그동안 5․16 군사 쿠데타를 위시해서 법보다 앞서 기정사실을 조작해서 기정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기정사실로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밀어 나가는 데 대단히 한두 번이 아닌 경험을 가진 그 경험을 향토예비군조직에 있어서 다시 한번 활용했다고 하는 것을 극히 유감으로 생각...

순서: 1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이번 무장공비의 침입사건에 관한 보고를 어저께 들었읍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들은 누구나 정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 맨 먼저 질의를 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무장공비의 불의 불법 남침사건에 있어서 이와 싸우고 이들을 섬멸하기 위해서 귀중한 생명을 바친…… 부상을 입고 또 민간인의 경우에는 공비의 남침을 알자마자 그 사실을 재빠르게 군경에 연락해 가지고 이들을 토벌 섬멸하는 데 커다란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맨손으로 무장공비와 격투를 해서 생명까지 바친 분도 계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에 이렇게 모든 것을 희생해서 활동해 주신 군경 및 민간 동포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무장공비의 남침사건은 미리부터 우리가 혹 그러한 일도 있으리라고 짐작 못 했던 바는 아니지마는 그러나 뜻밖의 일이었고 국민이 누구나 커다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1월 15일에 박정희 대통령은 신문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정 전반에 걸친 그분의 소신을 밝힌 바 있는데 그 큰 줄거리는 군사력을 강화하고 치안을 확보할 것, 둘째는 경제건설을 할 것, 이렇게 함으로써 북괴로 하여금 엉뚱한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 이러한 확신에 찬 말을 들은 후 불과 나흘 만에 무장공비는 30여 명이 떼를 지어서 휴전선을 돌파하고 남침해 들어왔다는 이 사실 여기에서 한층 국민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21일 밤에 무장공비 일당은 청와대 직선거리 수백 미터의의 지점까지 이르렀는데 국민은…… 그리고 이곳에서 지금 발언하고 있는 본 의원 자신도 그 이튿날 아침에 우리 당 김영삼 총무가 전화로 일러줄 때까지 전연 사실을 모르고 있었읍니다. 사건을 비밀에 붙이고 밤새도록 총소리가 터지고 생명을 잃은 사람까지 생기고 그런 그 이튿날에야 사건을 발표했기 때문에 민심의 소동은 한층 심해졌던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가 스톱이 되고 금값이...

순서: 5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 6․8 부정선거를 겪은 지 이미 6개월이 지난 오늘 나와 나의 당의 소속의원들이 등원함에 즈음하여 나는 온 국민의 귀와 눈이 여기 이 단상에 집중되었음을 느끼면서 소회의 일단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6․8 총선거 이후 반년에 이르는 동안 우리는 의원등록을 거부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회활동을 소홀히 여긴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국가에 있어 의회가 가지는 무게가 막중함을 잘 알기 때문이었음을 이곳에서 거듭 천명해 두려 합니다. 민주정치는 국민을 주권자로 하는 정치이니만큼 공명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시되고 정확하게 반영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합니다. 만약에 이 대전제가 무너지고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거나 조작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민주정치가 아니라 일자의 넌센스요 낭비요 허식입니다. 더우기 그 부정이 권력이나 금력으로 계획적으로 저질러질 때 그것은 국민주권을 말살하는 폭거요 양의 껍질을 쓴 이리의 행동으로서 인간의 존엄을 모독하는 죄악입니다. 6․8 총선거는 누가 무어라 해도 우리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부정선거였읍니다. 이 부정을 규탄하여 그 책임을 명백히 하고 그 결과를 시정하고 다시는 이 나라에 이러한 부정이 두 번 일어나지 않도록 법률과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은 민주헌정을 가능케 하는 전제조건이기에 우리는 짓밟힌 민권의 선두에 서서 싸워온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신민당은 의석수를 몇 개 더 얻을 당리당락으로 지금까지 국회 등록을 거부해온 것이라고. 6․8 총선거가 만일 공명선거였다면 우리 당 소속 의원의 당선 수는 물론 지금보다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석수의 부족을 한 해 싸워온 것은 아닙니다. 6․8 총선거가 공명선거였다면 우리 당 당선자가 단 한 명이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말없이 원내로 들어와 주권자의 명을 받들어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6․8 총선거는 계획적인 부정선거였기에 우리는 등록을 거부해온 것입니다. 공명선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4년 동안 우리가...

순서: 34
차관보라는 제도가 정부조직법에 위반이 되지 않느냐고 하는 데에 질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차관제도를 둘 때 사실 그러한 해석이 있어서 정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 이 문제를 토의하였던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몇 조에 이것이 관련되어서 문제가 되었느냐고 하면 제3조에 보조기관은 비서실 국 과로 한다, 이렇게 비서실하고 국하고 과하고 세 가지만이 보조기관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되지 않은 차관보를 두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그 점이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보조기관으로 비서실 국 과만 국한되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같은 정부조직법 가운데에 차관제도가 있읍니다.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각 장관을 보조하는 것으로 제3조에 보조기관을 비서실 국 과로 한다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있읍니다. 보조기관으로 반드시 비서실 국 과라는 명칭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 자체가 이것을 관찰하지 않고 차관이라는 다른 보조기관으로 다른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서 국 과 비서실 이외에 보조기관을 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였읍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에 없는 보조기관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물론 타당치 않으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지 법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순서: 37
그래서 각 부 직제 속에 특별히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것을 둘 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것을 두지 않는 그러한 제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제3조에 없는 보조기관을 갖다가 새로 설치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마는 이것이 정당하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둔 것입니다.

순서: 0
이 공무원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무관청이 저보다 더 총무처가 되겠읍니다. 총무처장이 설명하시는 것이 순서이겠으나 최근에 총무처장이 경질이 되어서 새로 오신 분이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므로 제가 대신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공무원법이 대단히 긴급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기다란 설명을 하지 않겠읍니다만 다만 한 가지 우리 정부가 수립된 후에 공무원을 많이 벌써 채용했읍니다. 그런데 사실을 말하면 그 공무원을 채용하기 전에 공무원법이 있어서 거기서 일정한 기준이 나오고 그 공무원법에 의거해서 보수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임면이라든가 신분보장이라든가 징계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가 나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법이 없으므로 해서 그저 말하자면 주먹구구로 지금까지 모든 공무원을 채용하고 이것을 운영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제도도 없이는 도저히 다수한 공무원을 채용하고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정부로서는 장래에 이러이러한 공무원이 생기리라는 이러한 어떠한 가상을 세워 놓고 그 예정 밑에 대통령 기타 상당히 다수한 명령을 그동안 공포를 해 왔읍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거꾸로 됐읍니다. 먼저 공무원법이 있어 가지고 이다음에 공무원법에 의거한 대통령령이 나와야 할 텐데 일정한 공무원법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상당히 많은 대통령령이 나왔으므로 순서가 전연 거꾸로 됐읍니다. 이러한 것으로 이 공무원법이 얼마나 시급한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읍니다. 그런데 이번 공무원법에서 근본적으로 기도하는 바는 관리제도를 확립하자는 것입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요령을 말씀하면 이 관리제도에는 대체로 두 가지 조류가 수립해 있다고 말씀하겠씁니다. 하나는 소위 파아내스트 씨블 써비스 즉 문관제도입니다. 영국식 제도이고, 또 하나는 소위 스포이스 시스템 즉 미국식 제도가 되겠읍니다. 영국식 제도는 관리의 자격과 임면에 관해서 일정한 객관적인 표준을 세워 가지고 반드시 그 표준에 의해서만 자격을 인정하며 이것을 임면합니다. 동시에 일단 임면...

순서: 6
공무원법 제36조에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문관 제도와 공무원 제도와 필연적 관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보통문관과 정무관을 구별하는 데서 이것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문관하고 정무관을 구별해 가지고 정무관은 정치운동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지만 일반 문관은 그와는 구별해서 정치적 운동에 따라서 움지기지 않고 정부의 수비자로서 집무를 하며 정부 명령에 충실하며 어느 정당이나 파당으로 갈려서 그 당에 충실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든지 해서 그 문관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 신분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신분만 보장해 놓고 그 공무원이 정치운동을 하게 한다면 모든 공무원이 정치적 색채를 띠게 되면 정치운동에 따라서 공무원 신분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이론은 확립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 못 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므로서 정치운동을 참여 못 하는 공무원은 일반 문관입니다. 그러고 소위 정무관은 정치운동에 당연히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며 정무관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정하기에 달렸읍니다마는 대체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성하신 것을 보더래도 행정관청으로 말씀하면 국무위원 처장 차관 이런 것을 구성하신 것 같읍니다. 이런 것은 정치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말씀하겠읍니다. 그리고 이에 부대해서 심계원장에 대해서 어째서 정부에서는 정무관으로 해서 그러한 원안을 제출했는가, 이 36조의 정신과 위반되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요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제출했던 원안에 심계원장을 정무관으로 해 가지고 그 정무관은 심계사무 내용에 관계하지 않고 심계사무를 직접 관계하는 것은 순전히 심계관회의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잘못 되었다 잘했다는 것을 여기서 판정해 가지고 그것을 심계원장에게다가 바치면 그 심계원장은 그 결과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 즉 행정적 면에 활용하는 면에 착안했던 것입니다. 즉 보통 사무관으로서 심계원장...

순서: 9
심계원장은 정무관으로 할 수 있다고 내가…… 말씀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심계원장이 심계의 결과를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그 말씀은 가령 회계를 해서 부정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그것을 덮어 둔다든지 그런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심계원법에서 심계원의 권한을 대단히 확대했읍니다. 그래서 심계사무에 대해서 두 가지 주의가 있어서 하나는 사법적 단결주의이고 하나는 행정적 감사주의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심계원법은 사법적 단결주의보다 한걸음 나아가서 항상 정부의 회계를 감사하는 중대한 임무를 심계원에 주었읍니다. 그 항상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특별히 부정 사실이 없어서 법적으로 걸리는 것이 없더라도 감사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해라 하는 그 의견을 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권한을 심계원에서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순전히 심계원이라고 하는 것이 재판소와 마찬가지라고 하면 법에 비추워서 부정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뿐이라면 심계원장을 정무관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만 그것을 넘어서 특별히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개량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개량했으면 하는 것을 건의하는 그런 광범위한 권한을 가젔기 때문에 순전한 사무관보다도 정무관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에 지나지 않읍니다. 고시위원장이 그 고시제도의 내용에 관해서 관계를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정무관으로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역시 정치적으로 정무관을 낼 수도 있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순전한 사무관이라면 말하자면 무게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정무관이라 그러면 상당한 중요한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중요한 인물을 맨 위에 책임자로 놀 것 같으면 그 기관의 권위가 서고 그 제도가 권위 있다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 고려에 지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학식이 있다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덕망으로나 별로 보...

순서: 11
먼저 제3조에 관해서는 이 3조 원안이 마치 무슨 위계나 정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그런 원안이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본의는 그것이 아니였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법에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을 명시할려고 생각했는데 그와 같은 인상을 주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말씀이 났을 때에 이러한 형식은 폐기해도 좋겠읍니다고 말씀을 드린 일이 있읍니다. 처음에 이렇게 열거할 때에 자연 그 순서가 생기게 된 것은 여러 가지 관직이 있으니까 그 관직을 도저히 한 군데다 한꺼번에 널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불가불 열거를 해야 되겠어서 이렇게 첫째 둘째 순서가 있게 된 것이지 무슨 위계나 그런 것을 생각한 일이 없읍니다. 대체로 그때 널 적에 한 4, 5 등급으로 가령 대통령 부통령 이렇게 해서 4, 5 등급을 생각도 해 봤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것으로 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하는 데 대해서 오히려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공무원 보수에 관해서는 23조에 「보수에 관한 규정에는 일반 생활비, 민간의 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 공무원법으로서는 공무원의 생활 보장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고려를 한 셈입니다. 따라서 현실 문제로서 보수를 어느 정도로 지출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국가의 재정과 경제정책이 관련되어서 대단히 중대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현재 공무원의 보수가 생활보장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용이치 않은 문제로서 정부로서는 지금 그걸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 검토하는 중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나올 터인데 대체로 그것을 기안할 때에 총무처 인사 당국과 법제처의 생각에는 우선 재정 방면으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공무원의 보수를 증가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문제로 하고 이러한 안을 세웠읍니다. 참고로 말씀하면 대체로 과도...

순서: 13
이 공무원법은 미군정 시대의 공무원 제도의 재판이 아니냐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미군정 시대의 공무원 제도와는 정반대되는 거기에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제도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둡니다. 아까 말씀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미군정 시대에는 공무원의 자격 임명에 대한 하등의 규정이 없었읍니다. 그러나 이 공무원법은 그것을 기본생명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전연 다릅니다. 그러고 공무원을 갖다가 이러한 공무원에 대해서 이러한 제도를 취하는 것과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소위 미국식 제도를 취하는 것과 어떤 것이 나으냐 하면 저는 이러한 제도가 확실히 낫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미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를 좀 더 되푸리하면 대통령이 갈리면 대통령 이하 저 맨 하급 관리까지 전부 갈렸읍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분하다고 공격하니까 그에 제가 사람 이름은 이젔읍니다마는 뉴욕 주지사로 있던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투 더 빅털 배종 더 스포일스 」 승리자에게 전리품을 귀속한다, 즉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관직이니 관리의 지위라는 것은 전리품이다, 승리한 사람에게 전부 속한다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빌롱 더 스포일스」 승리동제도 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로는 관리의 질의 저하, 공무의 섭제, 이리해서 미국에서는 1류 인물은 민간사회로 나가고 관리로는 2류 3류만이 나가는 그런 결과밖에 오지 않고 있읍니다. 대통령의 이름을 잊어버렸읍니다. 19세기 후기의 대통령인가가 어느 구직자의 손으로 암살당하였읍니다. 왜 암살당하였느냐? 대통령은 그 자격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의 마음 드는 사람은 어떠한 관직이든지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보니까 누구나 자기의 자격에 하등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대통령을 쫓아가서 관리를 시켜 달라고 조릅니다. 조르는데 대통령은 일정한 표준이 없이 어떤 사람은 좋은 자리를 시켜 주고 어떤 사람은 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대통령을 암살하였읍니다. 그 암살사건 이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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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의 신분을 보장할 것 같으면 현재 있는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지 않는 채 그것은 신분보장을 하면 신분 보장하는 목적과 배치됩니다. 그러므로 조국현 의원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공무원법이 목적하는 바는 신분 보장하는 동시에 현재 관리의 질을 올리기 위하여 현재 관직에 있는 관리는 전부 1년 이내 전형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욕심으로 말하면 한 달이나 두 달 이내에 전형하자고 이렇게 하겠읍니다마는 도저히 방대한 숫자에 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신중한 전형을 할려고 생각하면 1년 끝마치기 힘들 것 같읍니다. 그것이 만일 1년에 끝을 못 마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단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공무원을 갖다가 1년 이내의 기한에 전형해서 떠러저야 퇴직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공무원 중에 숨어 있는 불순분자는 오히려 1년 동안 신분 보장을 받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전에도 국회에서 제정해 주신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파괴적인 행동을 하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틈입 해 있는 사람은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며 공무원의 직으로부터 물러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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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공무원법은 영국 제도를 많이 채택한 것입니다. 일본 제도를 채택한 것이 아닙니다. 또 급을 인하함으로 인해서 봉급의 인하가 되지 않겠느냐, 봉급은 내리는 것이 아니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였는데, 급을 일부러 내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과도정부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제도를 가지고 구제도 를 비교해 보니까 구제도의 급이 내려간다는 그 말이에요. 같은 급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새 제도를 구제도에 비교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또 한 가지는 급은 내려갔지만 봉급에 있어서는 내려가지 않도록 지금 보수 규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들여 둡니다. 맨 끝으로 인원 감소 문제는 지금 확실히 2할로 감소하기로 방침이 대체로 보수규정을 만들 때에 2할가량을 감소할 예정을 한 것입니다. 기왕 예정은 그러니까 2할 감축할른지 3할 감축할른지 앞으로 봐야 알 것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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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오올시다. 이 심계원법에 관해서는 심계원 당국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는데 우리 국회법에 심계원장이 정부위원이 되게 되지 않았으므로 법제처에서 대신 나와서 대신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심계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96조 제3항 「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써 정한다」 한 그 심계원을 말하는 것인데 이 법안은 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법안이올시다. 그런데 이 우리 헌법에 의하면 국가의 세입 지출은 심계원에서 총결산을 검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심계원법에 정해진 심계원의 권한은 단순한 국가 세입 지출에 국한되지 않고 그 외 광범위한 세입 지출을 심계원에서 검사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재정 현상이 해방 이후 대단히 복잡다단해서 국가재정으로 말하더래도 금년 10월 말일 현재 약 85억 원이라는 이러한 적자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읍니다. 그뿐 아니라 한편 우리나라 헌법에 의지하면 앞으로 국영사업 공영사업 기타 국가에서 관리하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대단히 방대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심계원법은 단순히 국가재정뿐만 아니라 좀 더 확대한 회계검사를 맡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심계원에서 회계를 검사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나라의 입법 방침에 대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한 가지는 사후 재정 감독을 하는 주의가 그것이고, 한 가지는 사전 재정을 감독하는 주의, 그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겠는데, 대체 대다수가 구미 국가에서 사전 재정 감독주의를 쓰고 있읍니다. 이 심계원법은 이 두 가지를 포함시켜서 사후 감독주의와 사전 감독주의를 합해서 운영해 가게 그러한 방침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의 첫째 특색은 심계원장을 정무관 으로서 보하기로 하고 심계관 차장제를 채택한 점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심계의 중요성에 비추워서 심계의 기술적 사무적인 심계원장인 차장을 두워 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지워 가지고 그 심계관들이 활동한 그 결과를 가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