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여기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와 있읍니다. IPU 보고 가운데에서 정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된 의사진행발언이 이철 의원으로부터 들어와 있읍니다. 발언을 허락하겠읍니다. 이철 의원께서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의원입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바 있는 국제의회연맹 활동보고 내용에 중요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을 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읍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IPU 사무총장으로부터 한 장의 편지를 받았읍니다. 그 내용은 ‘첫째, 오늘 방금 보고받은 바 있는 니카라과 IPU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의원들의 인권문제, 특히 박찬종․조순형 의원 기소사건 그리고 유성환 의원 구속기소사건 그리고 본 의원에 대한 기소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결의안을 채택했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 대표단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고 또한 우리 국회로부터도 이에 대한 의견서의 회신을 받았다. 세 번째, 이 결의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묻는 편지를 보낸 바 있으나 그에 대한 회신이 없어서 독촉한다’ 하는 이러한 내용이었읍니다. 이 편지를 받고 본 의원은 사실 무척 분노했읍니다. 우선 우리의 문제, 당사자의 문제가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결의안까지도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그러한 사실조차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대표단이 당사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종류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었고 더구나 본 국회에서도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의견서가 교환된 바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괴이한 것은 본 의원과 당사자들인 박찬종․조순형 의원 그리고 유성환 의원에게 보낸 편지가 최소한도 한 번은 모조리 분실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항차 오늘 IPU 활동보고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 그런 우리의 문제, 우리 의원에 대한 문제가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유인물에서조차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은 이 보고의 성실성과 그런 보고를 하게 된 저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PU 대표단은 마땅히 다시 성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야 하고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의장께서도 당사자에게 통보조차도 없이 의견서를 비밀리에 처리한 사무처에 엄중 경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IPU 대표단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선호 의원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해서 다음 회의에 하도록 하십시다. IPU 대표단이 모여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