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안건과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읍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철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국회가 명맥이라도 유지하던 국정감사의 권리를 총칼에 의해서 뺏긴 지 어언 16년 동안 우리 국회는 절름발이 행색을 면치 못했읍니다. 그러나 이제 4당 체제가 되었든 10당 체제가 되었든 어쨌든 우리 국회는 다시 성성한 두 다리를 굳건히 딛고 서서 이제야말로 국민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스스로의 기능을 십분 발휘해서 민주발전의 견인차 노릇을 다 해 나가고자 작정을 하고 있는 참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국제체육대회를 위한 정치휴전을 끝내면 10월 5일부터 13대 국회의 장래가 걸린 역사적 국정감사가 다시 개시되기로 되어 있읍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단순히 국정 전반에 관한 세세한 조사를 통해서 행정부의 비리나 또는 파행만을 들추어내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25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쟁취한 진정한 민주 실현의 분기점에 서서 과연 앞으로의 우리나라가 움직여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틀을 어떻게 하면 마련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회의에서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이 국회의 운영이 절차를 무시한 채 파행적으로 운영됐다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 의원이 느끼는 일종의 분노를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 앞에 토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회 문교공보위원회에서 국정감사의 한 중요한 대상으로 선정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했던 MBC,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감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진행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즉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각 당 총무에게 다시 이것을 부활할 것을 건의한다는 사실도 아마 4당 총무에게 묵살된 것으로 봅니다. 이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MBC는 정부투자기관인 KBS가 7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해서 국정감사의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읍니다. 따라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MBC를 감사대상으로 선정해서 오늘 본회의의 의결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전격적으로 제외한다 하는 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하고 아울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다시 내려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 운영위원회에서 문공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수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겠읍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2항에 의하면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와 협의해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협의라고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법률이 합의나 또는 의결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말한 협의란 말 그대로 국회의 원만한 운영 또는 일정 조정을 위해서 서로 충분한 사전 논의를 한다 하는 그런 정신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본 의원이 확신하건대 이 법의 정신은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든지 일정을 서로 조정을 하든지 위원회 간의 업무를 적절히 조절한다든지 하는 순전히 절차적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라고 저는 다시 확신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감사나 조사대상이 2개 이상의 상임위에 중복이 된다든지 일정이 겹친다든지 하는 문제를 협의한다, 이것을 해소한다, 그래서 운영위의 원만을 기한다 하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운영위에서 해당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서 중에서 감사대상까지 넣고 빼고 한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요, 월권행위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감사 또는 조사대상의 선정 또는 이 기관의 책임자나 관련자의 결정, 국정감사․조사의 본질적 문제 이런 것들은 의당 해당 상임위가 결정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종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요, 상식이요, 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어제 결정한 운영위의 사항을 우선 살펴보시면 그런 것이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무엇이 정당한 결정이고 무엇이 부당한 결정인가 하는 것을 단숨에 알 수 있읍니다. 잘 아시겠지만 운영위에서 어제 결정한 사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해외개발공사의 경우에 외무위원회와 노동위원회가 경합되어 있는 것을 노동위원회로 한다 또 기타 이와 유사한 결정들이 있읍니다. 이런 식의 조정이 법정신에 의한 협의의 차원일 수 있읍니다. 그 밖에 몇 가지 유사한 사항이 있읍니다마는 본 문교공보위원회의 결정인 MBC를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큰, 너무나 문제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4당 총무회담에서 결정되었다는 그런 문공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읍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어떤 형태든 국회운영에서는 상원이나 하원식의 상하체계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상위든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식의 운영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장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4당 총무의 결정에 따라서 해당 상위에서 결정한 감사대상 자체를 자의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지 우선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후일 국민으로부터 의혹을 살 수 있는 4당 총무의 합의내용이 어떻게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경위도 해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KBS와 MBC를 놓고 4당 총무께서 KBS는 대상으로 선정하는 대신에 MBC를 제외하기로 했다는 결정 과정에 있은 이야기를 굳이 정치적 거래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읍니다. 그러나 왜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또는 승복할 수 없는 결정이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시원하게 국민에게 밝히지 못한다면 이는 국민으로부터 마땅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께서도 이 점을 깊이 고려하셔서 그동안 각종의 불법․부정 정치자금의 유출혐의를 받고 있는 MBC를 공정하게 감사하는 그런 기회를 다시 만들어 주시기를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릴까 합니다.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께서 깊은 양찰이 있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이철 의원께서 의장으로 하여금 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 골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 의안을 매듭을 짓고, 4당 대표들이 해 가지고 온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의장인 본인도 소상히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잠시 이 의안이 매듭진 후에 이 문제를 4당 총무들과 우리 의장 합석 하에 좋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말씀한 골자를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의안 자체를 매듭을 짓고 난 연후에 시간적으로 그렇게 갖추어 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의사진행발언하신 이 의원께 양해를 좀 구합니다. 어떠시겠읍니까? 표결은 조금 저희가 상의를 해 봐야 되겠읍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잠시 후에 정회를 해서 하는 것보다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을 해 가면서 의장에게 맡겨 주시면 우리 총무 대표들하고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해 보겠읍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기를 하신다면 잠시 정회를 해서 4당 우리 대표 총무들께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읍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하겠읍니다. 우리 이철 의원께서 제기하신 MBC에 대한 국정감사 문제 그리고 몇 가지 아직 협의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단에게 맡겨 주시면…… 조금 아까 교섭단체 대표 네 분을 만나서 진지하게 상의를 했읍니다. 앞으로 이 미진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단에게 맡겨 주시면 저희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이철 의원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어떠시겠읍니까?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