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5건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이 안건은 이틀간의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과 4일간에 걸쳐서 대정부질문을 행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올시다. 이에 대해서 민주자유당 소속이신 심완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의 심완구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고자 헌법 제62조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월 26일, 27일 양일간 실시될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2월 28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화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3월 2일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 넷째, 3월 3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다섯째, 3월 5일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문화부장관, 체육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총무처장관, 환경처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5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