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6항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심완구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심완구 의원입니다.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7년 10월 16일 이상희 의원 외 41인으로부터 제안되어 1987년 10월 19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태양․해양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의 적극적인 개발 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필수불가결한 에너지 공급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기반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법안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정부로 하여금 대체에너지 개발에 관한 장기계획 및 연간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둘째, 대체에너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대학 등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세째, 동력자원부에 정부관련부처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대체에너지개발정책심의회를 두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7년 10월 21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이상희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하여 본 법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쳤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안 심사보고서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안

그러면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