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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0번 표시)

순서: 5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심완구 의원입니다. 여당인 우리 민주자유당은 그동안 이번 정기국회가 13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로서 사실상 13대 국회를 정치적으로 마무리하는 국회라는 점을 감안해서도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자유롭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다수결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의회정치의 기본원리입니다. 우리 당은 이 원칙에 충실하고자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원리가 무시될 때 국회는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수가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들의 견해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법안의 상정 또한 심의는 물론 회의 개의 자체를 방해할 때 국회는 그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결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래서는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야가 각자의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심판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법안의 처리는 지난 25일 여야총무회담 합의사항을 민주당이 수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원내총무는 국회의 운영에 있어서의 여야의 공식창구입니다. 원내총무회담의 합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또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불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합의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문공위의 유선방송법 통과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선거에서 우리 당이 이용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가 되어도 대통령선거가 끝난 훨씬 뒤인 93년 하반기에나 실질적인 방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떻게 총선에 이용할 수 있는지 야당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주개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이 무슨 악법입니까? 그런데도 제주도민들을 오도하려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들어 보십시오. 냉철...

순서: 7
야당이 국회법에 정한 정당한 법안처리, 심사절차를 실력으로 방해하는 것 역시 의회주의의 기본질서를 유린한 중대한 불법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야가 모두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고 논전하는 이 자체가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쳐지겠습니까? 다행히 이제 어제 여야총무회담에서 국회의 정상화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이제 냉정한 이성을 회복하고 국민 앞에 보다 겸허한 자세로 되돌아가서 이 13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원만히 마무리하는 것이 여야가 다시 한번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국회운영위원회 심완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정부로부터 걸프사태 관련 추가 지원금이 계상된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를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1991년 4월 19일 제154회 국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4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0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민주자유당의 심완구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고자 헌법 제62조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월 26일, 27일 양일간 실시될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2월 28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화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3월 2일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 넷째, 3월 3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다섯째, 3월 5일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문화부장관, 체육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총무처장관, 환경처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통일민주당의 심완구 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리둥절해 하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인신매매범과 조직폭력배 떼강도 등 각종 폭력들이 들끓고 부녀자 심지어 어린 국민학생까지 성폭행을 당하고 있으며 모든 계층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문제 등 크고 작은 민생치안 문제가 우리들의 행동을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오늘의 혼탁한 사회를 보면서 그리고 6공화국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나는 강으로 가라면 산으로 가고 산으로 가라면 강으로 가는 청개구리를 생각하고는 오늘의 우리 사회가 이토록 흔들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할 일은 안 하고 안 할 일만 골라서 하는 6공화국의 청개구리성 국정 자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할 일과 안 할 일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정권의 무능을 진단하면서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6공화국이 한 일 가운데 절대로 하지 않았어야 했던 일 그 첫째가 헌법의 유린입니다. 헌법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나라의 존립의 근간입니다. 그러기에 나라의 근간인 헌법이 유린당하고 법률이 무시될 때 우리는 그것을 무정부상태라고 합니다. 법률로 보장된 변호인접견권이 무시되고 불법 압수 수색, 연행, 감금 등 온갖 불법들이 공권력 행사의 전부인 양 되어 버렸고 국가보안법이 정부의 사전허가 운운하는 괴상망측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가보안법은 정주영보안법과 문익환․임수경보안법이라는 두 종류의 보안법이 있게 되었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면서 정부의 사전허가를 얻으면 합법이고 사전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나라의 근본인 헌법이 정권에 의해 여지없이 유린당하고 보니 가장 법을 존중해야 할 검찰총장까지 불법적인 검찰권을 따져 보기 위해서 국회에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검찰총장은 불출석 이유로...

순서: 1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순간이나마 사건의 엄청난 파문과 함께 경찰을 손찌검한 국회의원으로 매도되었던 본인이 신상발언의 기회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은 저 심완구가 경찰관을 손찌검한 이른바 국회의원 손찌검 사건이 아니라 경찰이 국회의원의 정당한 국정조사 활동을 폭력으로 방해하고, 국회의원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경찰이 다른 곳도 아닌 경찰서 안에서 국회의원을 집단폭행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어이없게도 경찰관을 폭행한 국회의원으로 매도당해야 했고 심지어 일가족을 몰살하겠다, 집을 폭파하겠다는 등 온갖 협박 속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전국의 경찰은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도 제가 정말 경찰을 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을 떠나 한 인간으로서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진실은 끝내 승리하기 마련이라는 굳은 믿음 하나로 그 아픔을 이겨 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국회의원 이전에 인간이기에 이번 일로 당한 온갖 수모와 협박을 생각한다면 정말 할 말이 너무도 많지만 모든 것을 포용하고 싶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경찰의 애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국회 내무위원의 한 사람이기에 더욱 그런 심정입니다. 단 하나 바램이 있다면 자리를 같이하고 있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만이라도 사건의 진상을 실하게 알아 주었으면 하는 것뿐입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을 여러분에게 보다 솔직하게 밝혀 드리고자 하는 이유도 저의 이런 심정 때문입니다. 정우영 총경이 맞았다고 주장하기에 그 같은 상황에서 제가 정 총경의 뺨을 때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밝혀 드리기 위해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통일민주당의 마산 창원지구 노사분규 조사단은 지난 4월 26일 창원경찰서를 방문하고 구속된 통일 노동자 4명과 금성 노동자 2명을 면회한 자리에서 이들로부터 경찰에게 전자봉 고문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2...

순서: 1
상공위원회 심완구 의원입니다.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7년 10월 16일 이상희 의원 외 41인으로부터 제안되어 1987년 10월 19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태양․해양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의 적극적인 개발 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필수불가결한 에너지 공급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기반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법안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정부로 하여금 대체에너지 개발에 관한 장기계획 및 연간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둘째, 대체에너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대학 등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세째, 동력자원부에 정부관련부처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대체에너지개발정책심의회를 두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7년 10월 21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이상희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하여 본 법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쳤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안 심사보고서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안

순서: 1
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본인의 질문으로 인하여 이 회의가 지연되고 정회된 데 대하여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본 의원의 질문의 마지막 부분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기회만 있으면 폭력추방 폭력근절을 외치고 있읍니다. 물론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매사를 물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이 정부이기 때문에 폭력근절이란 말은 국민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옛날 노자는 힘을 믿고 날뛰는 자는 그 말로가 좋지 않다고 경고했읍니다. 총리! 이제 더 이상 긴 얘기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역사는 개인에게 각기 다른 사명을 맡긴다고 했읍니다. 총리와 내각은 노자의 경고를 명심하고 스스로 사퇴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총리와 내각이 이러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때 이제까지의 허다한 과실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총리와 내각은 제5공화국에서 가장 긍정적인 기여를 민족 앞에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신한민주당의 심완구 의원입니다. 백성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형으로 억압해도 소용이 없다고 했읍니다. 그러기에 미국의 도류는 불의하게 사람을 투옥시키는 정부 밑에서 의로운 사람이 갈 수 있는 진정한 장소는 역시 감옥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읍니다. 지금 이 나라에도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게 감옥살이도 마다 않는 민중의 대행진은 그치지를 않고 있읍니다. 원망스럽기 그지없는 국회의장 그리고 민정당 의원 여러분! 역사의 아이러니치고는 너무도 기막힌 아이러니가 우리에게 있었읍니다. 그것을 과연 역사의 아이러니라 표현해야 할지 아니면 초록은 동색이라고 독재자는 독재자끼리의 운명적으로 통해서인지 우리는 유신 14주년을 맞는 바로 그날 이 의사당에서 제2의 폭력, 독재유신이라는 조종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읍니다. 지난 72년의 10․17 유신이 헌법적 장기집권 음모였다면 그 14주년을 맞아 취해진 이번 제2의 10․17 유신은 폭력적 장기 음모 유신이었읍니다. 그 폭력 유신이 남긴 비극의 씨앗으로 우리는 이 나라 국민의 대표요, 우리 모두의 동료인 유성환 의원을 감옥에 두고 결코 하늘이 용서치 않을 제2의 10․17 폭력 유신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했읍니다. 국회의장 및 민정당 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저 텅 빈 유성환 의원의 자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읍니까? 무슨 강심장으로 금배지를 달고 다닐 것이며 무슨 낯으로 국민을 바라보고 무슨 양심으로 하늘을 바라보시겠읍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할 일은 참의원실에서 저지른 죄 참의원실에서 참회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천만 국민 가운데 반공을 반대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읍니다. 마찬가지로 통일은 우리나라가 이룩해야 할 최대의 과업이자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그 통일을 강조한 것이 죄가 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가야 한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통일은 무엇입니까? 반공만 하고 통일은 끝내 포기하자는 것입니까? ‘우리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평화통일을 국시로 ...

순서: 5
특히 공포의 괴물 KBS는 이제 공영방송의 탈을 쓴 무서운 동물 공룡방송이라 할 만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고 방송전파가 국민의 공유자산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방송전파의 주인인 국민은 방송국에 대해 정권의 이익 아닌 국민의 이익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는 이 정신을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제도가 프랑스 등지에서 실행하고 있는 이른바 시청자의 방송접근권과 야당의 반론권제도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사항은 정부의 선전 및 홍보방송에 대한 야당의 반론권은 일반 시청자의 방송접근권과는 별도로 인정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야당의 반론 방송도 그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홍보방송과 꼭 같은 시간대에 같은 시간량을 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야당의 주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공부장관! 보도지침이란 것이 이미 만천하에 폭로되어 있었으니 이 정권의 언론탄압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줄 압니다. 다만 바램이 있다면은 이웅희 문공부장관 시대의 언론정책은 뭔가 좀 달라져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보도지침이란 얕은 수작이나 부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 특히 TV 방송에 대한 시청자 및 야당의 반론권 등을 제도적으로 확립해 보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확고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첩보 및 정보기관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없읍니다. 문제는 이런 기관들의 활동 행태입니다. 소련의 KGB가 소련국민들에게 공포와 탄압의 대명사로 통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CIA나 이스라엘의 모사더는 그 나라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한 몸에 받고 있읍니다. 국무총리! 노 총리는 이 나라 제일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지내봤으니 우리나라의 정보 및 첩보기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우리나라의 안기부나 국군보안사 그리고 공안 및 대공 관계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