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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9번 표시)

순서: 22
본건에 관해서는 앞서 조재천 의원, 박한상 의원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읍니다. 재의를 요구한 정부 측의 이유가 결코 정당하지 않다 하는 의미의 법 이론을 상세히 말씀했읍니다. 본 의원도 이 앞서 말씀한 두 분의 의견에 전부는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동감이올시다. 따라서 그러한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어제 아침에 정부가 탄핵심판위원회법을 거부했다는 보도를 듣고 이 사람은 깜짝 놀란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대단한 충격을 받았읍니다. 이것이 이러한 법이 정부에 의해서 거부되어야 할 아무 이유가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것을 거부한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웠읍니다. 탄핵심판위원회법만이 아니라 모든 법은 이것은 사람이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미비한 것이올시다. 완전무결한 법을 만든다는 것은 이론은 여하튼 불가능한 일에 속하는 것이올시다. 그 미비한 법을 운영해 가면서 운영의 과정에서 오랜 시일을 두고 미비한 점을 보수해 나가고 개수해 나가서 점차적으로 완전에 가까운 법이 되는 것이니까 법이 미비하다는 이유 이것을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적어도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의 남용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했읍니다. 대체로 볼 때에 공무원 탄핵제도의 취지 목적 또는 탄핵심판법에 대한 그 성격 이러한 것을 정부 측에서 정당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 본 의원은 대단히 의심스럽게 생각했읍니다. 여기에서 긴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행정부나 사법부의 고위공무원은 형사소추가 사실에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또 일반 공무원의 징계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정부의 고위공무원, 사법부의 중요 공무원은 탄핵을 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할 때에는 탄핵판결로써 직을 해임하고 나중에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을 별도로 추가한다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본래의 취지올시다. 그래서 이 탄핵제도는 현대 여러 나라 헌법에 보편적으로 들어 있는 규정입니다. 결코 우리 현행 헌법의 창작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와 같...

순서: 4
어제와 오늘의 이 시간 야당에 계신 여러분이 국무총리 이하 관계장관을 출석시켜서 언론문제에 대한 또는 소위 정부가 취했다고 하는 보복조치에 대한 질문을 하는 기회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당에 속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질문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발언권을 주셨으니까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또 정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요새 언론의 여러 가지 보도나 논평을 보면 언론윤리위원회법을 반대하는 측은 애국자이고 이것을 찬성하는 측은 마치 천하의 악당이거나 만고의 역적같이 이러한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 그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인지 아닌지 이것도 우리가 국회에 있는 사람으로서 신중히 우리가 검토해서 시와 비를 가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난 8월 초에 언론윤리위원회법이 심의될 과정에서 이상돈 의원께서는 이 단상에 올라와서 저를 평하기를 이종극이라는 사람은 자유당 치하에서 동아일보사의 논설위원으로 있으면서 자유당 정부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열렬한,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요새 와서 보니까 아주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것은 저로서는 그때 당시와 지금과 처지가 달라지고 또 보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 점은 저는 이상돈 의원과 견해가 달습니다. 또 제가 언론윤리위원회법이 공포된 후에 텔레비존 방송국에 한 두어 번 나가서 이 윤리위원회법이 합법적인 법률이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통과된 법률이니까 시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 신문사에서 단평 횡설수설로써 저에게 대해서 두어 차례 공격을 했읍니다. 물론 제 이름을 지적하지 않고 제가…… 저를 아는 사람은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다 알 정도로 대단히 참 논평이라기보다도 저에게 대해서 욕설을 퍼부은 그러한 글을 썼읍니다. 그 또 신문사로서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것을 달게 받았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새 이 일부 신문에 보도되는 정부의 처사에 대해서 또는 언론윤리위원회법의 시행에...

순서: 2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씀하시기를 신문은 사회의 공기요, 민중의 목탁이라고 합니다. 신문기업은 사기업으로 영리기업으로서 경영되지마는 그 신문이 갖는 영향력 지도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신문의 올바른 운영이야말로 한 나라 한 사회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이런 사실을 말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문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정확한 보도를 하고 공정한 논평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신문이야말로 제3자적 위치, 중립적인 위치에서 보도하고 논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신문이 과거에 또는 최근까지 자제를 잃고 있다 하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고 있읍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제안하는 언론윤리위원회법은 신문이 자제하고 올바른…… 민중을 올바르게 지도해 줄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인 때문에 저는 이 법안에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개인이건 단체이건 신문이건 잡지이건 방송이건 모든 사람은 자기의 언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사회적인 또는 도의적인 책임이건 법률적인 책임이건 여하튼 누구든지 자기의 언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리, 언론윤리위원회법은 언론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코자 하는 것에 그 하나의 주안점이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또 이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또 한 가지 제가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이유는 이 언론윤리위원회나 또는 일부에서는 타율적인 법이지 자율적인 법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논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어디까지든지 신문의 자율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결코 일방적인 타율적인 이를테면 신문을 억압하는 의도를 지닌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법안을 볼 것 같으면 보통 법률의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상례이지만 이 법안에서는 언론윤리위원회의 정관 또는 심의회의 규칙으로써 시행세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대통령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명령에 움직일 것을 ...

순서: 40
지금까지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했읍니다. 이 사람은 공화당 소속 의원이란 입장에서보다도 법학을 공부하고 헌법을 공부한 하나의 학도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겸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세부에 관한 말씀은 생략하고 이 법안에 대한 들어 있는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법을 보기를 헌법 문제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또 종래에 우리나라에 없었던 법률이니만큼 대단히 중요하고 또 어느 의미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법률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여태까지 야당 여러분께서 의견이 계셨고 또 해엄 이후에 언론기관에서도 비판이 있었읍니다. 그러한 것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입법에 대해서 위헌이다, 이것은 위헌인 입법이니까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 이러한 입법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읍니다. 그 위헌이라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이 입법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 보도 출판의 자유의 본질을 심의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읍니다. 우리가 짧은 지난날의 역사를 볼 때에 해방 전 얘기는 그만두고 해방 이후에 대략 볼 때에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무시되고 그 책임만이 강조되던 때를 보았읍니다. 이 박사의 정부와 그 여당이 신문의 언론…… 특히 신문의 자유…… 책임만을 강조하고 자유를 무시해 왔읍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민주당 정부에 있어서는 언론의 책임보다도 자유가 더 행사되어 가지고 자유의 남용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아마 이 박사 시대에 자유에 대한…… 자유가 거의 없고 책임만을 강조하는 데에 대한 반동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시점에서는 그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와 동시에 그 책임이 자유 못지않게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저희들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유와 책임은 마치 물체와 거기에 따라가는 그림자와 같이 책임이 없는 자유가 있을 수가 없고 자유가 없는 곳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겠읍니다. ...

순서: 3
공화당 소속 이종극이올시다. 의정단상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속 정당의 정책에 관해서 기조연설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짧은 헌정사상에서는 처음 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정책기조연설이란 무엇이고 또 그와 같은 연설에서 연설자가 밝혀야 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이 사람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사람이 얼른 생각하기에 지난 10일…… 공화당 출신 박 대통령께서 64년도 연두교서를 통해서 금년도 정부시책의 개요를 국회에 나와서 꽤 상세하게 구체화해서 이것을 실천할 뜻을 밝히고 국민에 대해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 그러한 연두교서에서 천명한 시정방침은 실은 대통령 이하 정부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이 아니고 그를 공천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공화당이 표방한 정책을 구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점에 한해서 대통령…… 정부의 시정방침은 적어도 그 골격은, 그 요지는 공화당의 정책 바로 그것이라고 하지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그러면 대통령의 연두교서의 바탕이 되고 지침이 되어 온 공화당의 정책은 어떠한 것이냐, 정책 그 자체보다도 그러한 공화당정책을 만들어 낸 역사적 정치적 또는 경제적 정신적 기초 또는 배경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공화당은 한국의 현실을 어떻게 파악하였기에 그러한 정책을 책정하기에 이르렀는가 하는 등의 문제를 밝혀내라 하는 것이 정책기조연설의 취지가 아닌가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그것은 매우 중대하고 매우 중요한 문제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지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공화당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위촉을 두 어깨에 걸머진 막중한 책임 있는 집권정당이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은 아니 공화당의 지도자들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정확히 올바르게 파악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는가? 과거 10여 년에…… 10여 년 동안 때로는 서서히 때로는 급격하게 발전해 온 우리나라의 정치, 산업, 경제, 법률, 교육, 사회, 문화 등 일반의 실상 실태를 역사 발전의 법칙에 따라 과학적으로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선 ...

순서: 5
하나 보태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 질문사항이 대단히 광범위하고 대단히 복잡해서 이것을 단시일 내에 여기에서 대답하시기에는 대단히 불편하실 것을 고려해서 오늘 시간이 허용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본회의가 아닌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의장께서 허하시는 시간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서: 9
지금 소선규 의원께서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공화당이 집권정당으로서 집권하고 공화당이 조직한 정부가 정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공화당이 자기네의 정부에 대해서 공화당이 책정했으리라고 생각되는 시정방침에 대해서 공화당의 정부에 질문을 하는 것은 자문자답이 아니냐, 이것은 헌정의 상도에 위반된다 하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대통령 연두교서에 나타난 대통령정부의 시정방침은 그것은 대통령정부가 책정한 시정방침이지 그 시정방침을 공화당이 만들어 준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시정방침 중에는 공화당의 노선, 공화당의 정책이 분명히 반영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칙이지, 공화당의 정책이 정부시책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원칙적인 문제, 기본적인 문제이지 그 기본적인 실시방안이 공화당에 의해서 지시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화당이 자기의 잘못을 행정부에 뒤집어씌우려는 술책이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공화당의 기본정책을 대통령 이하 행정요원이 구체적으로 자기의 재량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공화당이 따지고 싶은 것은 공화당이 제시한 방침, 기본방침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결의와 준비와 태세가 되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화당 국회의원이 공화당정부에 대해서 행정부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요 또 있을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대정부질의는 야당만이 한다는 그러한 법은 없읍니다. 공화당은 자기네가 선출한 행정부가 확실히 공화당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회의원으로서 지금은 공화당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에 대해서 질문했으니까 이것은 헌법상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이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순서: 17
이종극이올시다. 64년도 총예산안에 대해서 새 국회가 재심의하자 한 결의안에 대해서 저는 그것은 헌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반대합니다. 재심의하자고 주창한 측의 요지는 대체로 국가재건최고회의…… 군사정부는 민간정부…… 새로운 정부의 예산을 심의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점과 또 그 예산의 내용이 대단히 조루 하다, 잘못되었다 그 두 가지 점에 있다는 것으로 들었읍니다. 군사정부가 예산안, 새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할 수 없다는 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5․16혁명으로 집권한 군사정부는 분명히 민주적 기초가 없는 정부이었읍니다. 정당하게 승인한 정부도 아니고 또 어떠한 헌법에 의해서 수립된 정부도 아니었읍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26일 새 헌법이 공포된 이후에 있어서는 최고회의 내각, 기타의 혁명정부는 새 헌법을 통해서 국민의 승인을 얻은 합헌정부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아니했다는 의미에서 비민주적인 정부라고 하면 혹시 몰라도 그것을 위법 용인할 수 없는 정부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개정헌법은 국민투표에 부쳐서 국민의 승인을 얻었읍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 내각 또 이 정부가 제정한 모든 법령, 예산 이것은 분명히 헌법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금년 여름에 5, 6월에 총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선거를 해서 8월 15일 날 민정으로 넘길 예정이었던 것이 약 반 년이 늦어졌기 때문에 최고회의는 부득이 신년도 64년도의 예산을 내각으로 하여금 편성하게 해서 제출해서 이것을 시급히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그 예산의 제출시기랄지 혹은 심의 확정시기가 다소 늦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선거, 기타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충분히 시간의 여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조루하다는 것은 이것은 또한 공화당의 정책이 예산 면에 십분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예산안은 합헌정부 헌...

순서: 14
공화당의 이종극이올시다. 앞서 말씀하신 분의 말씀에 중복을 피하고 결론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는 국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은 자기의 권한 내에서 헌법과 기타의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행동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구나 우리 국회의원은 2, 3일 전에 국헌을 준수한다고 서약을 했읍니다. 그런데 오늘 발의하신 대통령․국무총리․외무부장관 출석요구에 관해서 이것은 헌법 제58조에 의해서 제출된 출석요구안인지 또는 그것이 아닌지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할 줄 압니다. 만일에 헌법의 제58조에 의해서 정부의 출석을 요구하는 결의안이라면 거기에는 대통령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국회 출석을 요구할 권한이 없읍니다. 하니까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대통령이 자진해서 나오시도록 요청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압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도 국무총리 또는 외무부장관의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해서 국회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은 외교사절이 실언한 데 관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외무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서 정당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대야 씨의 실언이 분명히 이것은 국민을 모욕하고 또는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대야 씨의 관계에 관해서 대단히 자미없는 그러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외무부장관이 나와서 말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취소해야 되고 또 그 발언자에 대해서 경고를 요구해야 된다는 그 발언을 할 것입니다. 그 결론이 빤한 일이야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태여 국회에서 요구하면 외무부장관은 나와서 출석을 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무총리까지도 여기에 또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이것도 현명하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내 말씀은 필요하다면 굳이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다면 외무부장관의 출석만으로 족하지 않는가, 거기에 또 국무총리 더구나 대통령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