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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8번 표시)

순서: 10
폐회를 목전에 두고 예산심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심의할 안건이 많습니다. 이 세법개정안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내용에 있어서 전시하에 응급조치적으로 지금까지 세 부과를 해 왔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점이 많고 세 부과의 원칙에 배치되는 점이 많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번에 정부에서 이것을 좀 이상적으로 시정을 해서 세 증수를 도모하고 합리적으로 세 부과를 도모해야 되겠다는 견지하에서 개정법률안이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므로 말미아마 여러 날을 두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개정안에 대해서 다소 모순되어 가지고 합리적이 아닌 점은 전부 수정이 되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으로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이 폐회를 목전에 두고 우리가 부질없이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좋지 못하다고 보아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신중히 검토했다고 보아서 또 그 내용이 함부로 국민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려는 이러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 부과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세에 있어서는 지금 현행 부과되고 있는 세율보다도 저율이 되어 있는 것□□□□□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재정경제위원회 □□□□□ 신빙하고 대체로 이 세법개정안□□ □□함에 있어서는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하되 그 이외에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부분만을, 각 세별로 수정안이 제출된 부분만을 토의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생각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동의합니다. 전체의 세법안을 각 세별로 심의하되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그대로 채택하기로 하고 제 독회를 생략해서 그 이외에 수정안이 들어온 부분만을 조항별로 수정하기로……

순서: 12
그러면 고처서 동의하겠읍니다. 법인세법에 대해서 제1독회를 생략하고 제2독회로 들어가기로 동의합니다.

순서: 13
저는 남을 공격하거나 행정부를 나무래거나 하기 싫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 자신의 수양과 저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기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는 다소 대체토론에 있어서 탈선이 될는지 몰라도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이 점 용서해 주십시요. 역대 농림부장관이 취임할 때마다 중요농정책을 하느니, 농민을 위한 시책을 하느니 허울 좋은 간판을 내세우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에 있어 가지고 농민을 위한 시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 볼 때에 농민을 위한 시책을 했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행정부서 한 분도 나오지 않어서 제가 말하는 보람이 적습니다만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저 장관이나 차관에 취임되면 자기에게 가까운 자기의 측근자를 요직에 앉쳐서 인사이동을 자행하는 것을 능사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전번에 상공부에 와서 정말로 깜작 놀란 사실을 발견했는데 일제시대부터 20여 년간 토지개량 사무에 종사하던 이 전 신 장관 때에 농림부의 모 과장으로 있었읍니다. 이 분이 지금 토지개량사업, 즉 수리사업에 있어서는 불가결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수리사업에 관계된 이들이 모두가 이 분이 농림부에서 토지개량 사업의 사무를 집행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의외에도 상공부에 가서 보니 수산국의 모 과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에요. 같은 물 수 자니까 육지의 수리하고 또는 바다의 수산과 이것을 혼동해서 생각했는지 몰라도 이런 대차가 있는 것입니다. 육지에서 토지개량사업 사무를 담당하던 이가 갑짜기 바다의 수산 사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장관들을 우리가 믿고 농민을 위한 시책을 한다든지 농민을 위해서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떠한 정책을 수행하리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농촌은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같이 극도로 피폐해서 농민들을 빈혈증에 걸려서 기지사경에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농민은 도시민을 위해서 출혈을 강요하고 있에요. 농민들이 피를 뽑아 가지고 도시민에 보급을 하고 있는 ...

순서: 19
양약에 도취되어서 동양 사람의 체질에 맞는 한약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저희는 절대적으로 이 한약에 대한 것을 옹호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론에 맞지 아니하고 실지에 적합하지 않는 입법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 한약사를 둔다고 하면 한약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대상이 무엇이 되느냐 이것이 걱정이 됩니다. 종전에 있어서 한약에 있어서는 의사가 있고 한종상이 있었고 양약에 있어서는 의사, 약종상, 약제사 세 종류로 분류되어 있읍니다마는 한약에 있어서는 두 종류 뿐이였읍니다. 10년 후나 100년 후에 이 한약에 대한 연구를 많이 거듭해서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연구를 한 후에 그때에 가서 한약사의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이러한 필요를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이 한약사의 자격을 줄 수 있는 대상을 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해야 되겠는데 약제사라고 하면 종래의 양약제사라고 하면 한약을 전연히 모른다고 이렇게 아실지 모르나 실지에 양약이라고 하드라도 그 원료에 있어서는 거개가 전부 한약을 원료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양약사와 한약사를 구별할 것이 아니라 거저 약사라고 하면 한약에 대한 조예․연구 이런 것이 전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구태어 한약사라는 것을 별도로 두어 가지고 그 자격을 줄 수 있는 대상도 없는데 이러한 법을 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정부의 원안을 찬성합니다.

순서: 16
이것은 누구라도 상식으로서 알 수 있는 문제인데 고기는 어떤 물체와 같이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상시 회유서식 하는 것입니다. 기온과 수온과 조류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수시 수시로 회유하는 것인데 이것을 구역을 한정해 가지고 고정화시켜서 경상북도의 고기는 경상북도 사람이 잡아먹고 강원도 고기는 강원도 사람이 잡아먹어라는 이것은 도저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다가는 우리도 못 잡아먹고 강원도니 경상남도이니 하다가 나종에는 일본 사람에게 전부 뺏기고 맙니다. 그러므로 경남 강원도를 구별을 하자 이것은 도저이 안 될 말입니다. 아까 임용순 의원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법으로 제정해야 되지 행정부에 맽기지 못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얼듯 들으면 일리가 있는 말 같애요. 그러나 국민의 권리 의무를 가장 엄호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마트라면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채오 의원이 김익로 의원의 남해니 서해니 동해니 서로 나눈 것은 주먹구구라고 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적으로 보아 가지고 동해와 또 남해와 서해방면에 있어서의 고기의 회유서식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해서 개별적으로 너무 세분해서 하지 말고 만일 구역을 결정하려면 대별적으로 해 가지고 이 3구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에요. 저도 사실에 있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맽겨서 행정부가 하도록 했으면 임기응변적으로 이것이 잘 될 것 같습니다마는 강원도의원들이 이것으로서 싸울 것이 아니라 피차 양보해서 3분해서 동해, 서해, 남해로 했으면 어떨가 하는 생각이에요.

순서: 29
이 원안을 절대 지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강경옥 의원 말씀이 제가 생각컨데에는 해녀가 본 도 연안에 입어하는 데 있어서 입어를 거절할 수 없다,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그 어장에 어업하는 자에게 입어를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종래의 관행이라는 이러한 문구를 넣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제한을 받으니까 임의로 출어하기가 곤란하지 않으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은 기우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종래의 관행이라는 문구를 넣지 않으면 행정관청이 어장을 조정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제주도의 해녀가 들어와서 입어하는 것을 거절하려는 것이 아니라 종래에 이 어장에 입어했다고 하면 전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200명이 종래에 왔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드러는 것이에요. 그것이 관행이에요. 어장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갑이라는 어장이 있고 을이라는 어장이 있고 여러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어장에 의해서는 어떤 어장에는 해녀가 너무 많이 배정된다든지 어떤 어장에는 어류에 비해서 너무 적게 배정이 된다든지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없게 하기 위해서 종래의 관행에 의해서 입어를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경옥 의원이 말씀하는 것은 너무 지선민을 걱정하시는 것 같으나 원안을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38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가장 해녀를 보호해야 될 입장에 있는 강경옥 의원이 이러한 수정안을 제안했다는 데 대해서는 아모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어제 상공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읍니다마는 얕은 제 상식으로서는 도저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업허가뿐만 아니라 각종의 모든 허가가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드라도 이 허가수속을 밟는데 여간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해녀들로 하여금 잠수어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주무부장관에게 가서 허가를 맡어라 이러한 제도를 만들자고 하는데 도저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만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연약한 해녀들이 이 허가수속을 맡으러 중앙까지 와서 막대한 경비를 쓸 것이고 또 많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획기는 전부 실기 를 하고 그중에는 허가를 못 맡은 사람도 있어서 원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해녀에 있어서는 일제시대에도 도지사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수산업법을 제정하는 의미는 주로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데 있는데 이러한 연약한 해녀에게도 강한 제재를 두어 가지고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건데 해녀가 채포할 수 있는 어장 면적과 대비해서 해녀 수가 너무 많었는데 어느 정도 제한해야 되겠다는 견지에서 허가수속을 해라 이렇게도 생각해 봤읍니다마는 동해안의 실례를 들면 매년 해녀가 부족해서 도지사가 제주도지사에게 의뢰를 해서 해녀 모집을 했읍니다. 물론 양식을 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대로 해녀들이 채포하지 않고 양식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국가 수입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양식에 그다지 창향 이 없는 한도 내에서 채포물을 채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미루어 보드라도 지금 해녀가 채포할 수 있는 어장 면적에 대비해서 해녀 수가 절대 다대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읍니다. 제가 동해안에 있는 사람이니만치 ...

순서: 0
지난 1월 17일부터 1월 19일까지 갑짜기 동해안에 엄습한 폭풍우로 인해서 선박의 조난과 어구․어망의 손실이 많었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공분과위원회에서는 특별조사위원으로서 권중돈 의원과 저와 둘이서 조사한 바가 입읍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의 경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지난 3월 5일로부터 3월 8일에 결처 4일간…… 이 있어서 전혀 기능을 상실한 수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르므로 수산 당국은 상공부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로 속히 강구해 가지고 수산 시험에 충분한 십분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끝으로 영세어민에 대한 특별보호조치. 어제 저이들은 상공분과위원회의 예산 심의 시에도 이야기가 있었읍니다만 원양어업이라든지 대어업자는 보호조치를 어느 정도 강구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것도 만전을 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풍전등화와 같이 쓰러저 가려고 하는 영세어민에 대한 대책은 조곰도 정부가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동해안에 있어서 근 8만에 가까운 이 영세 어민이 이제 빈사 지경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제 저의가 너무 광대하게 부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저의들이 요전에 가서 조사한 숫자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까 벌서 한 반, 전부 유리걸식하는 것 같애요. 이런 비참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로 바삐 예산 면에 있어서 정책 면에 있어서 하로 속히 영세 어민을 구호하는 대책을 세워서 영세 어민으로 하여금 안면낙업 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부언해 말씀드립니다. 두서없이 간단히 조사보고를 드렸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