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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8번 표시)

순서: 25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을 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대에 이어 12대의 건설위원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건설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간단히 인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9
민주정의당의 권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민의에 귀를 기울여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자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 이 시간이 가장 귀중하고 값진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내실 있는 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5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통하여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양적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질적 발전을 위한 기반은 구축하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최근에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수입개방 압력, 후발개도국의 추격 등 많은 어려움이 또한 가로놓여 있읍니다. 이처럼 세계경제 질서와 구조에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여 우리의 대응태세는 과연 완벽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각오를 새로이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중대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안팎의 도전에 대처할 정부의 시책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에 관해서 국민으로서 알아야 할 또 알고 싶은 내용을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또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주변국가와 공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많을 줄 압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보다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살신보국’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한 마리의 고양이가 쥐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법인데 하물며 정부가 국민을 이끌어 가는 노력이야말로 고양이가 쥐를 잡는 노력에 비할 수가 있겠읍니까? 또한 태산에 오르니 세상이 작아 보인다고 하는 ‘등태산이소천하 ’라고 하는 옛 글귀가 떠오릅니다. 국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따끔 이 두 글귀를 상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먼저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우리 인간은 먹는 것보다 인간다운 생활...

순서: 1
건설위원회 권영우 의원입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1983년 12월 31일 제정됨에 따라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저촉 중복되거나 취지에 어긋나는 관계조항을 조정하고 아울러 공사법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당초 정부에서 제출하였던 법안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관계조항에 저촉 중복되거나 취지에 어긋나는 공사법 관계조항을 조정 삭제하고, 둘째, 공사의 업무범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을 추가하고, 세째, 공사와 동일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네째, 공사가 매각하거나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당 건설위원회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5년 11월 27일 제128회 정기국회 제11차 건설위원회와 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개발공사가 자체사업을 행할 경우 준공검사와 대집행권을 공사에게 위탁하는 문제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가 다 같이 택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주택공사의 경우 대한주택공사법에 준공검사 등의 위탁근거가 마련되어 공사가 직접 준공검사와 토지수용 시 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 토지개발공사의 경우에는 위탁규정이 없어서 건설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준공검사 등을 받고 있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토지개발공사에 대해서도 동 공사의 사업과 관련한 준공검사와 대집행권을 부여함으로써 택지조성사업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준공검사 등 위탁규정을 포함하여 대안을 제출키로 1986년 4월 1일 제129회 국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순서: 1
민주정의당의 권영우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21일간에 걸쳐 국회의장 일행의 핀랜드, 네덜란드 및 오스트리아 등 구주지역 3개국을 공식 방문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국회의장 구주지역 3개국 공식방문사절단 일행은 이재형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민주정의당의 안병규 의원과 본 의원, 신한민주당의 조연하 의원과 김옥선 의원, 한국국민당의 신철균 의원, 그리고 김봉규 의장의전기밀관, 안중기 섭외국장과 정철현 사무관 등 수행원 3인과 서울신문의 이중호 기자, 한국방송공사의 김인규 기자 등을 포함하여 모두 11인으로 구성하여 활동을 한바 있읍니다. 금번 국회의장 일행의 구주지역 3개국 방문은 핀랜드 쀠스뒤엔 국회의장, 네덜란드 돌만 하원의장 및 오스트리아 벤야 하원의장의 초청에 의한 공식방문으로서 이들 3개국이 다 같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협소한 국토와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오늘날 국제무대에서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많은 교훈을 보여 주고 있는 국가들이었읍니다. 특히 핀랜드와 오스트리아는 중립외교 정책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국과의 관계를 계속 돈독히 유지해 오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역사적으로 오랜 수교국으로서 다방면에서 아국을 지지하고 있음을 금번 방문을 통하여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겠읍니다. 이번 3개국 방문기간 중에 있었던 중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리면 핀랜드에서는 쀠스뛰는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솔사 수상과의 면담을 하였으며 핀랜드 전국경제인연합회 요한슨 이사를 비롯하여 한․핀 경제협력관계 브리핑을 청취하였으며 네덜란드에서는 돌만 하원의장을 비롯하며 부크만 기독교민주당의장 루버 수상, 덴월 노동당의회의장, 벤담 IPU 의원단회장, 스틴캠프 상원의장과 면담하였으며 오스트리아에서는 벤야 하원의장과 네이젤 한․오 의원친선협의회장과 각각 면담하였읍니다. 이러한 의회 정부 및 정당지도자와의 면담 외에도 방문국 주요 인사들이 주최한 각종 연회에 참석, 각계 인사들과 대화를...

순서: 1
건설위원회 소속 권영우 의원입니다. 하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하천법이 미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개수사업 등 하천유역의 종합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유토지를 아무런 보상이 없이 국유화 조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하천법의 보상규정을 보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1984년 10월 17일 박재홍 의원 외 38인이 의원 발의한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매년 1회 이상 물이 흘러 사유토지가 새로이 하천구역이 됨으로써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하천의 관리청이 이를 보상하도록 하였고, 둘째, 이 법 시행 전에 매년 1회 이상 물이 흘러 이미 하천구역이 된 토지와 1971년 1월 19일 하천법 개정으로 인하여 보상 없이 국유로 된 제외지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하천의 관리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거쳐 소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한 다음 보상금 청구기간 3년을 피보상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일반 공법상의 청구시효기간 5년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보상금청구권은 예산회계법 제71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수정하고 기타 약간의 자구와 체계를 정리하여 의결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하천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26
민주정의당 권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제122회 임시국회에서 본 의원이 여러분과 함께 경제문제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느 학자가 오늘날 미국의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써 인플레, 재정규모의 팽창, 달러가치의 하락, 경기침체, 에너지 위기 이 다섯 가지를 적절하게 지적한 것을 보았읍니다. 본 의원은 이를 우리 경제에 적용해 본다면 물가안정, 적정한 재정규모, 화폐가치의 고수, 지속적인 경제성장, 비상시에 대비한 에너지 확보와 절약이라는 우리 경제의 다섯 가지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이 과제들을 어떻게 하면 순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며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경제를 향한 제2의 도약을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상황 못지않게 우리의 경제현실 또한 주변정세의 여건변화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겠읍니다. 우리가 쓰는 원유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또다시 부각된 제3의 석유위기시대 봉착의 우려와 대외지향적인 경제체제를 견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각국에서 서로 다투어 강화해 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장벽, 중동 건설경기의 퇴조로 인한 해외건설 수출의 부진과 외채의 누증, 일부 과열 소비풍조로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지나간 20년 동안 이루어 온 성장의 기반 위에서 착실한 전진을 통해 선진조국의 열매를 거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선진조국으로 향한 문턱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 것인가 그야말로 국가경제 발전의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냉철한 현실판단을 바탕으로 하여 모두가 절약하면서 국내저축을 높여 지속적이고도 효율성 있는 안정성장을 위한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서: 1
건설위원회 권영우 의원입니다.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60년대와 70년대에 우리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을 선별하여 양성화함으로써 건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1981년 12월 31일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으나 양성화 기준이 엄격하며 많은 대상건축물이 구제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양성화 시혜의 범위를 확대하고 양성화에 따른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1983년 11월 18일 본 의원 외 38인의 의원발의로 제안된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양성화 대상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 법 제정 공포일 전에 착공하여 1982년 4월 8일에까지 완공된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정 공포 당시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 1986년 12월 31일까지 착공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 건축물 그리고 산림보전지역 안의 건축물 중 영림 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등을 추가하고, 둘째,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대상건축물의 심의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종전에는 대지가 폭 4m 이상인 도로에 2m 이상 접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교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폭 3m 이상인 도로에 접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교부하도록 하고 또한 이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소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면 교부할 수 있게 하며 세째, 학교 축사 고아원 양로원 소규모공장 마을공동작업장 마을창고 잠실 농수산물건조장 주택 기타 공공용 또는 소규모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현행의 3분지 1 정도로 완화하고 이미 납부한 자에게는 그 차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네째, 법 시행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1985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12월 8일 양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제...

순서: 13
민주정의당 소속 권영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위원회 시찰단을 대표하여 동남아 및 호주지역 시찰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저희 시찰단은 본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민정당의 김재호 의원, 민한당의 이중희 의원, 김형래 의원, 국민당의 김한선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건설위원회 류성훈 서기관과 함께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6일까지 17일간에 걸쳐 말레이지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호주 등을 순서로 방문하고 돌아왔읍니다. 본 의원은 저희 시찰단이 돌아본 동남아 건설수출시장 상황과 문제점, 호주의 계획도시 개발실태,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회의 IPU 대표단과의 접촉 결과 등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시찰단 일행은 이번 동남아 건설현장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해외건설 진출은 바로 한국의 국력을 표출시키는 현장이라는 것을 실증하였읍니다. 그것은 한국인이 건설하고 세워 놓는 도로, 교량, 빌딩, 공장들이 바로 현지 각 나라들의 산업발전에 중추적 기능과 동맥역할을 할 것임을 실제로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찰단은 말레이지아 본토에서 14㎞나 떨어진 망망한 바다를 가로질러 폭 4차선 교량의 대역사를 벌리고 있는 페낭대교 현장도 시찰했으며 말라카 해협을 지날 때면 누구나 바라다볼 수 있는 동남아 최대 건물이 될 72층의 싱가폴 래플씨티 호텔 건축현장 그리고 스마트라 오지에서 불꽃이 치솟는 정유공장 확장건설 현장 등 7개소의 건설현장과 말레이지아 직업훈련소도 시찰했읍니다. 우리가 방문하는 현장마다 그곳에는 예외 없이 자랑스런 한국인과 현지인 근로자들이 뒤섞여 가르치고 배우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위로 격려 성원하면서 우리 조국이 과거 일제하에 짓밟혀 있을 때 우리의 아버지 형제들이 제국주의의 희생물로 바로 이곳 남방까지 끌려와 남십자성을 바라보면서 조국 없는 한탄 속에서 사라져 간 이곳을 지금은 우리 근로자들의 기술로 개발시키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공정 하나하나에 더욱 성의를 다하여 한국인의 성실성을 세계에 실증해 주도록 당부하였읍니다.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