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하천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 권영우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겠읍니다.

건설위원회 소속 권영우 의원입니다. 하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하천법이 미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개수사업 등 하천유역의 종합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유토지를 아무런 보상이 없이 국유화 조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하천법의 보상규정을 보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1984년 10월 17일 박재홍 의원 외 38인이 의원 발의한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매년 1회 이상 물이 흘러 사유토지가 새로이 하천구역이 됨으로써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하천의 관리청이 이를 보상하도록 하였고, 둘째, 이 법 시행 전에 매년 1회 이상 물이 흘러 이미 하천구역이 된 토지와 1971년 1월 19일 하천법 개정으로 인하여 보상 없이 국유로 된 제외지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하천의 관리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거쳐 소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한 다음 보상금 청구기간 3년을 피보상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일반 공법상의 청구시효기간 5년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보상금청구권은 예산회계법 제71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수정하고 기타 약간의 자구와 체계를 정리하여 의결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하천법 중 개정법률안

하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 그리고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