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3항 한국토지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권영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권영우 의원입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1983년 12월 31일 제정됨에 따라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저촉 중복되거나 취지에 어긋나는 관계조항을 조정하고 아울러 공사법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당초 정부에서 제출하였던 법안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관계조항에 저촉 중복되거나 취지에 어긋나는 공사법 관계조항을 조정 삭제하고, 둘째, 공사의 업무범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을 추가하고, 세째, 공사와 동일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네째, 공사가 매각하거나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당 건설위원회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5년 11월 27일 제128회 정기국회 제11차 건설위원회와 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개발공사가 자체사업을 행할 경우 준공검사와 대집행권을 공사에게 위탁하는 문제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가 다 같이 택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주택공사의 경우 대한주택공사법에 준공검사 등의 위탁근거가 마련되어 공사가 직접 준공검사와 토지수용 시 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 토지개발공사의 경우에는 위탁규정이 없어서 건설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준공검사 등을 받고 있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토지개발공사에 대해서도 동 공사의 사업과 관련한 준공검사와 대집행권을 부여함으로써 택지조성사업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준공검사 등 위탁규정을 포함하여 대안을 제출키로 1986년 4월 1일 제129회 국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한국토지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대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읍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