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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8번 표시)

순서: 16
먼저 정부 측에 질의하겠읍니다. 본법 제3조에 연령 산정 현재일 결정 방법에 있어서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없읍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 현재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선거인 명부 확정일 현재로 하는 방법도 있고, 선거일 현재로 하는 방법도 있읍니다. 그런데 본법에 있어서는 선거인 명부 확정일 현재로 채택할 것을 16조에 규정했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피선거권 연령 산정은 선거일 현재로 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본법 47조를 보면 총선거는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선거에 있어서 가령 5월 1일부터 5월 30일 동안 어느 날을 선택할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자유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선거일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선거일 현재로 피선거권자를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본법 제2조에 규정한 국민으로서 만 25세 이상의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하는 조문을 확실히 해석하기가 곤란합니다. 어느 해에 있어서 5월 10일에 선거할 때는 이 생일 여하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은 선거권이 있을 수가 있고, 5월 30일에 할 때는 선거권이 없을 수도 있고, 5월 2일에 할 때는 선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완전한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선거일 현재로 할 때는 반드시 본법 47조에 선거일을 특정일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47조에 특정일을 규정하지 않었을 때에는 피선거권 연령 산정일은 선거인 명부 확정일로 하거나 선거인 명부 작성 현재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다음에 선거인의 연령 산정이라든지 피선거인의 연령 산정이라든지 혹은 본법에 있어서 제반 기한 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연령에 관한 법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금 우리나라에는 연령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읍니다. 이 점은 어떻게 취급을 하실는지, 아마도 본건에 대해서는 민법 제134조를 인용할려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러할 것인지 본법을 통과하기 전에 연령에 관한 산정 법률...

순서: 6
3청합니다.

순서: 8
본안을 삭제하자는 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그 하나는 본 법 제2조에 관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급 공무원이라면 별정직공무원이 대부분 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정직공무원에 한해서 제2조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급 중에 별정직공무원이 아니라 일반공무원에 대해서 제5장, 제6장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유가 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정직공무원에 한해서 본법 제2조에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따로히 정하는 바가 있어서 그 규정이 적용될 것이지만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1급 공무원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5장, 6장을 적용할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본법 제4장 공무원의 의무규정인 복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5장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6장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내지 책임과 징계에 관한 규정이 있읍니다. 그런데 별정직을 제외한 일반공무원에만 의무를 주고 신분보장이든지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인 것이 명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하된 의무의 이행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분보장이 있어야 할 것이고 징계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서 본 법의 목적규정인 국민 전체의 선량한 봉사자로서 최대의 능률을 발휘할 것이라는 이것을 책임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자면 반드시 징계와 신분보장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이유로서 본조 제2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말씀했읍니다.

순서: 16
이 제청권이라고 하는 것은 발의권이올시다. 각 부의 국․실장은 대개 2급 공무원에 해당할 것입니다. 각 부의 국․실장의 발의권을 국무총리가 직접 발의해 가지고 인사처리를 한다는 것은 각 부처의 실정에 맞지 않읍니다. 그러므로서 각 부의 장관으로 하여금 그 발의권을 가지게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로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 부에서 발의함으로서 여기에 적절하고 충분한 인사를 운영할 것입니다. 단지 국무총리의 제청이라고 하면 각 부에서는 내신권 내지 상신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이 법안을 갖게 되며는 내신 상신의 의사에 좌우하지 않음으로 반드시 각 부에서 제청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순서: 22
제120조는 의결쟁송에 대한 규정인데 본법은 헌법 119조에 규정된 의결사항에 있어서 의사기관과 집행기관이 피차 서로 대립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재의에 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의에 부하게 되어도 또 다시 결정치 못할 때에는 이것을 법원에 제소하게 되어 있는데 본 조의성질로 보아서 본 조에 대한 판단기관은 1심제와 복심제를 취하는 이론상으로 보아서는 대법원에 출소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이념입니다마는 도나 서울특별시에는 상관이 없겠읍니다마는 원 벽지 시․읍․면에 있어서는 이 판단기관인 것을 이용하기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120조 제2항 중 말단에 있어서 이 「자치단체의 장은 의회를 피고로 하여 시․읍․면은 지방법원에 도와 서울특별시는 대법원에 출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정해야만 의결쟁송을 용이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동의합니다.

순서: 30
도 기구의 내용과 성질에 따라서 현재 원안을 전적으로 찬성하고 동조 제3호에 규정된 수정안으로 규정된 교육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지난 4일 날 여러분에게 인쇄물을 배부한 것이 있었읍니다. 너무 총망중에 성명을 기입하지 못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원안에는 5국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수정안에는 7국 내지 8국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음으로 기구 난립으로 인한 최대의 폐단이라고 하는 것은 부․국 간에 권한쟁의올시다. 이 부․국 간에 권한쟁탈 사무분장 사무의 귀속쟁의 예산쟁탈 등의 각개의 의견상위 인원확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점에 분규가 많읍니다. 가령 수산사무라 하면…… 수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이 목적이니 농림부 소관이 되어야 한다, 아니 그것은 가공판매가 목적이니까 상공국이 주관하여야 한다는 분규가 있고 또 수의관계를 보드라도 「소」는 농경과 추비생산이 목적이니 농림국에 주관하여야 하며 우육은 보건에 관계가 있으니까 사회국에 속한다는 분쟁이 있읍니다. 그 외에 또 석유문제를 들면 석유는 상품이니까 상공부에 속한다 하는가 하면 그와 반면에 석유는 운수용이니까 운수행정에 관계가 되고 거기에 지휘감독을 받게 되니까 내무국이 주관하여야한다, 또 「다이야」 차량의 검사 취체는 경무국에서 하게 된다는 등 이와 같은 사무분장에 대한 쟁의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예산의 쟁탈로 할 것 같으면 그 문제로 또한 많은 분규가 있는데 어떤 국 어떤 과는 경비가 대단히 풍부한데 어떠어떠한 국․과는 경비가 대단히 빈약하다는 것을 동일 청 내 동일 직원이라고 국․과에 따라 수요비는 1인당 1000원대 혹은 1만 원대 여비를 받드라도 어느 국과는 1인당 5000원 또는 3, 4만 원씩 지출하게 되었읍니다. 결국에 있어서 이 예산을 쟁탈하기 위해서는 요령이 좋은 사람 언변이 좋은 사람 외교수완이 능한 사람을 두다싶이 하는데 그러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경비의 할거문제에 있어서 국민 인심이 대단히 미묘합...

순서: 32
107조 중에 제1차로 감독을 도지사로 규정에 대해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저는 제1차로 감독을 군수에게 주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읍․면장이 도지사의 감독을 받은 것은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로써의 존립과 본조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존립의 이 두 성질에 있읍니다. 역시 이에 있어서 공공단체인 존립으로서의 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 재언을 요하지 않으나 본조에서 읍․면의 제1차 지휘감독권한의 순위를 도지사에 둔다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그 불합리한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생각컨데 본조에 있어서의 도지사의 지휘감독권한은 국가행정기관으로서의 권한이며 또한 국가행정기관으로서의 읍․면장의 지위요, 그 사무는 의당 국가행정사무에 대한 것임은 명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방자치법상에서 도의 행정구역으로서 도내에 군을 두고 군내에 읍․면을 두며 거기에 국가기관인 공법인과 행정청이라는 이중인격의 읍․면장을 치위 케 됩니다. 즉 군수는 도의 분신적 역할로서 도지사의 지휘감독하에 소관된 국가사무를 장리할 것이며 읍․면장은 읍․면의 법인으로서 그 고유사무 위촉사무 처리의 임무와 국가가 부여한 행정사무를 병합 장악케 된 것이므로 군수는 필연적으로 그 세포체인 읍․면의 국가행정사무에 관여함은 당연할 것이며 도의 행정사무는 군수를 통하여 계단적으로 읍․면에 시달될 것은 췌언 을 요하지 않읍니다. 그런데 읍․면의 감독이라 함은 사무적으로 직접 감독과 간접 감독이 있는 것이며 또는 감독사무적 입장으로는 자체로 운위하자면 감시적인 것이다. 교정적인 것 또는 예방적인 것이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모든 방면으로서 주도하고 면밀한 국가행정의 완전한 집행을 언명함에는 그 감독권한을 제1차로 도지사에 둔다는 것은 본법 제6장 146조로 군수를 둔다는 것을 시인한다면 좀 이해하기 곤란할 것이고 불합리하다 아니할 수 없읍니다. 동시에 군수가 도지사의 시달 하명사항을 관하 읍․면에 조정 분배하는 사무적 체계상으로도 타당성을 결여하여 있으므로 읍․면의 제1차 감독권...

순서: 2
제가 방금 소개받은 김교중이올시다. 세칭 산간벽지의 대명사적 존재와 성격을 띈 무주구천동에서 출생하고 그 선거구에서 선출되었읍니다. 이같이 저 본시 천학비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비능장신 아무것도 취할 것 없는 인물입니다마는 단지 열과 성을 신조로 하여 저의 담당한 책임과 저의 부과한 임무를 다할 것을 이 자리에 맹세합니다. 바야흐로 국회 진행 도중에 돌입한 바가 되어 의사진행에 전후가 생소하고 진실로 초보이요 제1학년입니다. 다행히 선배 의원의 주의와 간곡하고 친절하신 교도와 사랑으로 말미아마 앞으로 저의 임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한 것이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