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 법무부장관이…… 장내를 정리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에 아까 심사보고하시려다가 중단하신 박충순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박충순 의원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 및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0년 6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위해서 보건사회부, 서울특별시, 직할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공중위생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공해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환경처,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환경관계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공항ㆍ항만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의 불법수출입행위를 봉쇄하기 위하여 세관원에게 동 구역 안에서의 마약사범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전매지청ㆍ전매서의 전매단속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건사회부 및 시ㆍ도의 마약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부여했던 사법경찰권의 부여규정을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0년 7월 9일 제150회국회 제7차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여야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0년 6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점증하는 재판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판사 인력을 향후 5년에 걸쳐 매년 50인씩 증원하여 1995년까지 총 250인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이번 임시국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을 받아들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0년 6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점증하는 범죄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검사 인력을 향후 5년에 걸쳐 매년 40인씩 증원하여 1995년까지 총 200인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이번 임시국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을 받아들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여야 의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대로 3개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역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