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대전 서구․유성구 출신이신 박충순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박충순 의원입니다.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0년 11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으로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외국민의 호적사건이 계속하여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0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시행기간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51회 국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지금 심사보고하신 것을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줄 압니다.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은 대전 중구 출신의 김홍만 의원께서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으로서도 개인의 인권, 의원의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꼭 주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교섭단체대표께서는 이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그대로 의사진행을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이 있기 때문에 김 의원 양해하십니까? 김홍만 의원 계십니까? 그대로 넘어가고 차후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의장으로서 한 말씀은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재무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기국회 회기가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결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실지 일수가 닷새도 안 남았습니다. 이런 상태 아래에서 두 대표의원들이 정치적인 현안문제에 협상하시는 것도 좋지만 국민 절대다수의 요구는 예산은 예산대로 심의를 하고 협상을 계속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것으로 알고 제가 대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 상위에서는 물론이고 예결에서도 얼마든지 협상하실 고리와 매듭이 많이 있습니다. 이십몇 조의 예산을 닷새 만에 다루기가 우리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 대표의원께 한 번 더 협상과 합의에 정성을 다하시고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내일까지 아직도 예결위원명단을 제출하시지 않은 교섭단체께서는 우선 명단만이라도 제출하셔 가지고…… 그렇다고 협상이 곧 끝낼 수 있다 또 끝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매듭이 많습니다. 제 얘기를 음미하시면 아실 줄 압니다마는 법안도 많이 있고 각 단계에 있어서의 예산심의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협상은 계속하시더라도 내일까지 예결위원명단만은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면 이 국회의 체통은 말이 안 되게 됩니다. 좀 쓰라린 얘기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