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가원로자문회의법 폐지법률안 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박충순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공화당 박충순 의원입니다.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과 국가원로자문회의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에서는 1988년 7월 18일 조세형 의원․金正吉 의원․이택석 의원 외 163인이 발의한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과 동년 8월 3일 박승재 의원 외 124인이 발의한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개정법률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주적인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을 보장하고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당의 설립요건을 완화 내지 간소화하고 정당활동의 자유의 폭을 넓힘으로써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당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당의 연락소를 읍․면․동까지 있도록 하였고, 둘째, 정당의 창당대회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당의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에 창당대회회의록 사본을 추가하였읍니다. 셋째, 정당의 창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법정 지구당 수가 국회의원선거법의 지역선거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하던 것을 5분의 1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정당의 설립과 유지를 용이하게 하였읍니다. 넷째, 국회의원 총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도 정당 등록이 취소될 수 없도록 정당활동의 자유의 폭을 넓혔으며, 다섯째, 정당이 해산할 경우 재산 처분은 당헌에 의하게 하고, 당헌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게 함으로써 정당의 대표자가 임의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였읍니다. 여섯째, 종전에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던 사항으로서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의 정당의 간부, 기타 정당 결성의 발기나 준비를 위한 직위에의 취임 금지 및 정당활동에 영향을 미칠 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읍니다. 일곱째, 이 법과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 또는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에 대한 사용금지조항을 삭제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만 다시 사용 못 하게 한 것 등입니다. 다음은 국가원로자문회의법 폐지법률안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에서는 류승번 의원․조순승 의원․정일영 의원 외 163인이 발의한 국가원로자문회의법 폐지법률안과 오유방 의원․박희태 의원 외 31인이 발의한 국가원로자문회의법 폐지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같은 내용의 국가원로자문회의법 폐지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원로자문회의는 국가원로들의 국정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용하기 위한 대통령의 자문기구로서 설치하게 된 것이었으나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구로 하려던 취지를 넘어 비대기구화함으로써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순수한 자문기구의 기능을 일탈하여 행정기구의 중복 현상을 가져오는 조직원리상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 국가원로자문회의법 폐지법률안

그러면 먼저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원로자문회의법 폐지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