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사법서사법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충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충순 의원입니다. 사법서사법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법제사법위원회는 1989년 5월 10일 이재연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사법서사법 개정법률안을 조승형 의원 강재섭 의원 김광일 의원 및 본 의원으로 구성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바 소위원회에서는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대한사법서사협회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동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대안으로 작성하고 이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안을 제안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대 산업사회의 발달은 국민 생활수준 향상을 수반하게 됨에 따라서 법률생활과 관련되는 법규범 또한 변천을 거듭하고 있는바 현행 사법서사제도는 사법서사가 수행하는 직분에 비추어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전면 개정함으로써 사법서사의 권익 신장과 국민의 편익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법서사의 명칭을 법무사로 하기로 하였는바 현행 사법서사라는 명칭이 주는 어감이 사법서사의 직분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법무사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사법서사의 업무범위를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외에 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대리를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쌍방 대리를 인정해 오고 있는 법원의 관행을 명문화하고 또한 일본의 입법례에 따른 것입니다. 셋째로 법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종전의 제4조에서 법원서기보 검찰서기보 이상의 직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면 사법서사의 자격을 주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7년간 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이를 헌법재판소에 근무하는 법원주사보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까지 확대하여서 현행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구제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대안은 대한법무사협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각 지방법원장이 관장하고 있는 사법서사의 등록사무를 대한법무사협회로 이관하고 대한법무사협회는 임원회의 의결을 얻어 법무사의 등록 취소와 등록의 거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법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되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법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의 등록, 등록 거부, 등록 취소 등의 사항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이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는 등 대법원이 적절한 감독할 수 있는 기능도 아울러 부여하였습니다. 기타 벌금형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법을 골자로 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로 하였는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서사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법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법서사법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