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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7번 표시)

순서: 6
법제사법위원회 박충순 의원입니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벌금등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0년 10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경제 규모의 확대, 물가상승 및 국민식생활 수준의 향상 등에 따라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구성요건 해당금액 및 법정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정식품 제조 등의 연간 소매가격이 50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000만 원 미만인 때에는 가중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둘째, 부정의약품 제조 등의 연간 소매가격이 10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0만 원 미만인 때에는 가중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셋째, 부정유독물 제조 등의 연간 소매가격이 1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 원 미만인 때에는 가중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넷째, 부정의료업자에 대하여 병과하는 벌금액을 1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에서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로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0년 12월 12일 제151회 국회 제7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고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다음 동월 14일 제9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0년 11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당 위원회...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박충순 의원입니다.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0년 11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으로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외국민의 호적사건이 계속하여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0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시행기간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51회 국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박충순 의원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 및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0년 6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위해서 보건사회부, 서울특별시, 직할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공중위생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공해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환경처,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환경관계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공항ㆍ항만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의 불법수출입행위를 봉쇄하기 위하여 세관원에게 동 구역 안에서의 마약사범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전매지청ㆍ전매서의 전매단속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건사회부 및 시ㆍ도의 마약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부여했던 사법경찰권의 부여규정을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0년 7월 9일 제150회국회 제7차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여야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0년 6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점증하는 재판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판사 인력을 향후 5년에 걸쳐 매년 50인씩 증원하여 1995년까지 총 250인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이번 임시국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을 받아들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검사정원...

순서: 21
민주자유당 대전 서구․유성구 출신 박충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질문에 앞서 어두웠던 80년대를 청산하고 희망찬 90년대를 열어 가는 제148회 임시국회에서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을 밝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사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 국제정세의 대변혁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소 몰타회담 이후 세계는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국제질서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소련과 동구를 비롯한 공산권의 엄청난 대변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바로 우리 눈앞의 현실적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소련의 공산당 일당독재 포기라는 엄청난 사건으로 상징되는 이 거대한 변혁의 물결은 소련에서 동구로 가까운 장래에는 중국으로 옮겨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며 이제 한반도에도 서서히 밀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의 안보를 지탱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주한미군의 감축이 논의되는가 하면 우리의 적대국가였던 소련과 영사관계가 개설되었고 미․북한의 비밀접촉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문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연 이 같은 변화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동아세아지역에 대한 소련의 정책변화는 분명하지만 과연 교류협력증대 이상의 실질적인 군사력 감축이나 대북한 밀착관계 해소 등 군사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가, 오히려 중국의 예에서 보듯이 이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와 개혁의 미아로서 남아 있고 한동안도 그럴 것이 아닌가? 둘째, 범위를 축소시켜서 한반도 내에서의 변화는 과연 일어나고 있는가, 북한은 김일성 치하나 또는 다음의 김정일 후계체제에서 본격적인 개혁과 개방을 행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렇듯 사태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 보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이를 감안할 때 낙관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모든 변화들이 ...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충순 의원입니다. 사법서사법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법제사법위원회는 1989년 5월 10일 이재연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사법서사법 개정법률안을 조승형 의원 강재섭 의원 김광일 의원 및 본 의원으로 구성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바 소위원회에서는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대한사법서사협회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동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대안으로 작성하고 이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안을 제안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대 산업사회의 발달은 국민 생활수준 향상을 수반하게 됨에 따라서 법률생활과 관련되는 법규범 또한 변천을 거듭하고 있는바 현행 사법서사제도는 사법서사가 수행하는 직분에 비추어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전면 개정함으로써 사법서사의 권익 신장과 국민의 편익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법서사의 명칭을 법무사로 하기로 하였는바 현행 사법서사라는 명칭이 주는 어감이 사법서사의 직분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법무사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사법서사의 업무범위를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외에 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대리를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쌍방 대리를 인정해 오고 있는 법원의 관행을 명문화하고 또한 일본의 입법례에 따른 것입니다. 셋째로 법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종전의 제4조에서 법원서기보 검찰서기보 이상의 직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면 사법서사의 자격을 주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7년간 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이를 헌법재판소에 근무하는 법원주사보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까지 확대하여서 현행법...

순서: 1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신민주공화당 소속 박충순 의원입니다. 사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에서는 1988년 12월 10일 조만후 의원 외 59인이 발의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안, 동년 12월 13일 이진우 의원, 이치호 의원, 홍세기 의원 외 45인이 발의한 사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1989년 1월 19일 박상천 의원, 조승형 의원, 오탄 의원 외 68인이 발의한 사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동년 2월 3일 박충순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사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개정법률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감호의 요건에 관한 규정 중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 반드시 보호감호나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필수적 보호감호제도 및 필수적 치료감호제도를 폐지함과 아울러 보호감호 및 치료감호의 요건에 ‘재범의 위험성’을 명시하여 감호의 필요성에 관한 법관의 판단에 재량을 주고 보호감호처분을 할 수 있는 범죄를 상습범과 미성년자 약취․유인, 부녀매매, 강도, 강간 등 이른바 인신매매사범, 가정파괴사범 등만으로 한정하여 감호처분의 적정을 기하도록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결함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보호처분 대상자 중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 및 간부인 자를 삭제하였고, 둘째, 필요적 보호감호규정을 삭제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보호감호의 요건으로 명시하였으며, 셋째, 보호감호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대폭 축소하여 형법 제287조 내지 제289조 등의 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등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등의 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죄로 한정 별표에 규정하였고, 넷째, 보호감호는 그 기간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되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은 7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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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주공화당 박충순 의원입니다.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과 국가원로자문회의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에서는 1988년 7월 18일 조세형 의원․金正吉 의원․이택석 의원 외 163인이 발의한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과 동년 8월 3일 박승재 의원 외 124인이 발의한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개정법률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주적인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을 보장하고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당의 설립요건을 완화 내지 간소화하고 정당활동의 자유의 폭을 넓힘으로써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당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당의 연락소를 읍․면․동까지 있도록 하였고, 둘째, 정당의 창당대회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당의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에 창당대회회의록 사본을 추가하였읍니다. 셋째, 정당의 창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법정 지구당 수가 국회의원선거법의 지역선거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하던 것을 5분의 1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정당의 설립과 유지를 용이하게 하였읍니다. 넷째, 국회의원 총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도 정당 등록이 취소될 수 없도록 정당활동의 자유의 폭을 넓혔으며, 다섯째, 정당이 해산할 경우 재산 처분은 당헌에 의하게 하고, 당헌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게 함으로써 정당의 대표자가 임의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였읍니다. 여섯째, 종전에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던 사항으로서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의 정당의 간부, 기타 정당 결성의 발기나 준비를 위한 직위에의 취임 금지 및 정당활동에 영향을 미칠 행위의 금지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