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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9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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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48
한 지방의 사건 또 들어가서는 지방의 공공단체의 사건 한걸음 더 들어가서 가족으로서의 사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회를 소란케 하기 싫어서 침묵을 지켰읍니다. 조금 전에 곽상훈 의원께서 김 의원이 본회의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양으로 말하셨는데 김 의원께서는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셨읍니다. 하나 20일 날 제8차 속기록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홍 의원은 이러한 사태를 일어켜 놓고 엽총을 가지고 노루 산양가서 국회에 나오지 않었다고 말했읍니다. 그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 내가 산양 간 것이 아니라 사강이라는 지방에 갔었읍니다. 이 말을 드리기 위해서는 사건 당초부터의 말을 들어서 여러분이 납득할 것이므로 자세히 말씀하겠읍니다. 1월 16일 수원에서 독립기념탑의 제막식이 있었읍니다. 그때에 대통령께서 오실 경향이 있었읍니다마는 못 오시고 내무장관과 문교장관 그리고 신 국회의장께서 임석하셨었읍니다. 그러고 그날을 계기로 해서 오후 2시에 학교 운동장에서 대한청년단 군단부 결성식을 거행하기로 계획이 되었었든 것인데 일기가 좋지 못해서 수원극장으로 옮겨갔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에 회의진행 중에 최종 절차로 만세삼창이 있었으면 회의가 끝막을 때에 그야말로 정체불명의 청년이 저에게 소청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군단부의 간부로 내정된 한 사람이 저에게 말하기를 이번에 긴급동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사회를 지금 하는 사람과 바꾸어서 맡아 주시요, 하길래 무슨 이유이냐 물으니까 이번 간부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불신임한다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안 될 터이니까 그때 내가 사회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대회를 깨끗이 마치기 위해서 사회할 것을 맡었는데 그 순간에 정체는 모르는 사람입니다마는 그날 각 방면에서 단원이 많이 모인 관계로 해서 얼골은 알어도 이름은 모르고 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통해서 사회할 것을 선언했는데 과연 그때에 긴급동의한 사람이 있었읍니다. 미리 정세를 알고 있었길래 이것을 거절하면...

순서: 50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략 중상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경찰에서 무수한 문초를 받고 검찰당국에서 받은 결과, 지금 기소된 이유로 말할 것 같으면 금차 수원사건에는 전연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부산물로서 작일 중에 어떠한 군부 정보관에게 민애청 청년이 군부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아시요…… 그런 정보를 전해 주었다고 해서 이것이 기소한 이유에 걸려 가지고 기소가 됐읍니다. 나는 지금 변호사한테 부탁해서 그 기록을 지금 벳기는 중이올시다. 이 문제가 이틀 사흘 늦게 되었으면 그 기록을 여러분 앞에 보여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검사 말이 16일 수원사건에는 최수길이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저한테 언명했읍니다. 또 하나 억울한 것은 디 국회위문단들이 댕겨오신 후에 그 지방의 소위 대한독청원 들이 「테로」행위가 굉장했든 것입니다. 이 기록에 나온 그대로올시다. 위문단 조사단이 서장 관사에서 군수하고 만나고 한 얘기도 군수한테도 직접 들었읍니다. 또 발생한 단체…… 대한독청 소재지 안녕리에 가서 어느 정도로 조사하시었다고 하는 것도 제가 들었읍니다. 이 책자에 기록된 범위 이외에서 더 벗어나지 않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 무지한 농촌청년들에게는 어떠한 인상을 받었느냐 하면, 국회에서 이만큼 자기네들을 구출해 주었고 국회에서 이만한 위문단을 파견해 주었고 내무장관이 와서 위문했고 이만하면 우리는 원수를 갚을 수가 있었든 것이다 하고 그 여파로 파생적 사태로 수십 명이 「테로」피해를 입은 것이올시다. 아까 김웅진 의원께서 관찰부에서 팔에다가 수건을 감고 이것이 부러진 팔이라고 사진을 찍었다고 하나 그 사진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나는 잘 몰르고 본 일이 없읍니다만……

순서: 52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다시 부탁할 것이 없이 국회에서 이 수원사건이 다시금 재론되지 않을 만큼 신중히 조사단을 선발해서 현지 조사를 시켜 주시었으면 좋을까 싶읍니다. 수원경찰서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었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뿐이 안이요, 더욱히 가해자 측을 옹호하는 태도가 있읍니다. 가해자의 주모된 사람이 수원 읍내에 들어올 때에는 신변보호나 마찬가지로 경관이 쫓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누구한테도 정부요로에는 제가 얘기한 일이 없읍니다. 이러한 것이 사필귀정으로 언제든지 옳은 일은 옳은 대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여태까지 참었든 것입니다. 제 지방일로 해서 국회를 소란시키게 돼서 죄송스럽읍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 보고를 끝이고 모든 것은 조사단에 의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44
본법이 임시조치법안인 까닭으로 해서 될 수만 있으면 정부의 이 법을 잘 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변경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도리를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까닭으로 해서 한 마디 보충을 말씀드리고자 생각합니다. 14조 「각 구․부․군에 경찰서를 두고 시와 대통령이 지정하는 부에는 소방서를 둔다」로 했읍니다. 이것은 제 지방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너무나 외람합니다마는 수원읍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만여 호에 가까운 읍이올시다. 그 읍에는 소방서가 설치된 읍이올시다. 그런데 여기 부에 있어서는 둘 수가 있게 되고 군에나 읍에는 둘 수가 없게 된 까닭으로 해서 기위 잘 된 시설을 이 법률에 의지한다고 볼 것 같으면 해소를 해야 할 그런 의미까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임시조치법안인만치 여기다 군 짜를 하나 더 넣든지 읍 짜를 하나 넣서 잘 된 것을 일부러 파괴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부 짜 밑에다가 군 짜나 읍 짜를 하나 더 넣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올시다. 그러며는 부 짜 밑에다가 읍 짜를 첨가하도록 하는 것을 동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