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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8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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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지 의원입니다.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안이 마치 만능적인 무슨 법률안같이 반대토론자가 말씀을 하신 때문에 감히 이 찬성토론에서 무슨 찬성토론을 말씀드려야 되겠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최근에 우리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금융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우리 금융산업을 둘러싼 금융환경과 구조가 크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 EC 등 선진국은 우루과이협상 등을 통하여 금융 등 서비스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시작되는 증권산업 개방을 계기로 해서 국내 금융산업의 개방이 불가피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금융환경은 현재 국제화․통합화․증권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가는 현상에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금융시장은 급변하고 그 변화의 물결은 우리나라에 예외 없이 세차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산업은 이에 대한 대응태세가 미흡하다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금융산업의 현실을 볼 때 지난 60년대 이후 경제발전 과정에서 금융산업이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서 금융의 자율성과 상업성에 기초한 경영체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금융산업이 실물부문에 비해서 대단히 낙후되어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담보 위주로 대출하는 이러한 관행이 남아 있고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되지 못하는 등 상당한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금융산업이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금융의 파고를 넘어 계속적으로 우리 실물경제의 발전을 잘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합병이나 또 업종 전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금융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체질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대단히 긴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위원회에서 여야 위원을 막론하고 어떠한 한 분 빠짐없이 입을 모아서 조속한 대책,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반대토론을 열심히 장시간 성심성의껏 해 주신 존경하는 김봉욱 의원께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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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 최운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과 1990년도 국민투자채권발행동의안을 비롯한 4개의 국채발행동의안과 1990년도 산업금융채권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2개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동의안은 세계은행과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서울시 지하철 건설 등 8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8억 2200만 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첫째, 서울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제2․3․4호선을 연장하고 제5호선을 신설하기 위해서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5억 불을 도입하고, 둘째, 서울대학교병원의 노후화된 의료장비를 교체하고 연구 및 진료용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기 위하여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3000만 불을 도입하며, 셋째, 상시 종업원 100인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의 신설 그리고 시설 확장 및 개체에 소요되는 시설재 구입을 위한 외화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3000만 불을 도입하고, 넷째, 축협중앙회의 종합육가공공장 건설에 따른 기자재 구입을 위해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1200만 불을 도입하고, 다섯째,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험․실습기재 확충사업을 지원하고자 세계은행으로부터 3000만 불을 도입하고, 여섯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재단 공업진흥청 등의 첨단과학 연구와 실험 분석 및 평가 장비를 확충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으로부터 6000만 불을 도입하며, 일곱째, 민간의 일반 및 특수질환 병원의 신설과 증설 그리고 의료장비 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으로부터 6000만 불을 도입하고, 끝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국민주택건설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으로부터 1억 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1990년도 국채발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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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 최운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재무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한 엽연초생산조합법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설명과 신영국․홍영기․김병용 의원 외 163인이 발의한 엽연초생산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엽연초생산조합법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당 재무위원회에서는 제145회 국회 제5차 위원회에서 한승수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엽연초생산조합법 중 개정법률안과 신영국․홍영기․김병용 의원 외 163인이 발의한 동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의 진지한 심사를 거쳐 제7차 재무위원회에서 2개의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재무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안하게 된 엽연초생산조합법 개정법률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엽연초생산조합법의 명칭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으로 하며,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를 엽연초생산조합중앙회로 하는 등 전면 개정하고, 둘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공사가 조합과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보조하고 연초 경작농민에게는 복합비료 대금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넷째,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종전에 공사의 승인사항이던 조합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한편 조합의 조합장과 중앙회의 회장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이던 것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등으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도록 하였고, 종전에 재무부장관의 권한사항이던 조합에 대한 지도와 감사를 중앙회에 이관하는 등 조합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제고하였고, 여섯째, 조합 및 중앙회 임원의 임기를 종전보다 각각 1년씩 연장하였으며, 기타 현행법의 체계와 자구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 대안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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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을 지구당 출신 민주정의당 최운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국회에는 시정잡배가 모인 곳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모인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부로 확고한 증거도 없이 동료 의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13일 수리조합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불법 폭력사태, 방화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특히 해방 후에 두 번째 보는 죽창 난동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대통령이 광주를 초도순시하는데 일부 광주 몰지각한 시민은 이를 못 하게 반대하기 위하여 파출소에 방화를 하고 폭력행위를 감행한 것은 이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초도순시를 받지 못하게 한다면 누구를, 김일성을 데려다가 초도순시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앞으로 남은 초도순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격히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유감의 표시를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경제분야 정책질의를 통해서 평소 느낀 소견과 앞으로 우리 경제가 지향해야 할 바를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세계의 4대 채무국 중의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금년에는 대망의 채권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읍니다. 선진국을 향해 우리보다도 훨씬 앞서 달리던 남미 제국들과 수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이 외채의 늪에서 상금 허덕이고 있는 이때 새삼 우리는 민족의 긍지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서방세계뿐만 아니라 공산세계에서도 성공적인 경제개발모델로 학습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면에서도 평화적 정권교체와 아울러 6․29 정신에 입각한 각종 민주화 조치를 진행시킴으로써 이제 우리 6공화국은 국제사회에서 떳떳이 어깨를 겨누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최근 급격히 휘몰아 붙인 대내외적 경제환경의 변화는 내일을 낙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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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 최운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재무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44회 국회 제8차 재무위원회에서 류인학 의원 외 70인, 김봉조 의원 외 59인, 조부영 의원 외 34인, 정몽준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과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재무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읍니다. 먼저 이번에 제안하게 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근로자 등 중산층 이하 계층의 소득세 부담이 더욱 경감될 수 있도록 소득세 면세점과 세율체계를 조정하였읍니다. 인적 공제와 근로소득공제 등 소득세 면세점을 그간의 물가상승률과 국민소득 수준 등을 감안하여 인상함으로써 5인 가족 기준 근로자 면세점을 현행 월 22만 8000원에서 38만 3000원으로 상향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였으며 소득세율의 적용단계를 축소 조정하여 현재 최저 6%에서 55%까지의 16단계로 되어 있는 세율체계를 5%에서 50%까지의 8단계로 간소화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하였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는 세율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세부담상의 불형평이 발생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되 세율체계의 조정과 면세점 인상 등을 통하여 흡수되도록 하였읍니다. 둘째, 교육비공제제도를 개선하여 중고교자녀의 공납금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형제자매의 교육비도 공제대상에서 포함함으로써 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더욱 완화토록 하였고 세째, 사회복지 지원을 위하여 입양자녀와 장애자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경로우대공제를 신설하였으며, 네째로 금융실명거래의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비실명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세율을 현행 20%에서 40%로 대폭 인상하였고, 다섯째,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중과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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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 최운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재무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한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은 제8차 재무위원회에서 김봉조 의원 외 59인, 조부영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과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대안을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재무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수출입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와 국제수지 흑자기조의 정착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통관 및 관세지원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관세율체계를 전면 인하 개편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자율적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안정성장과 국민복지의 증진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당 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된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관세율을 인하 개편하는 것으로써 첫째,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촉진하고 물가안정과 소비자의 후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초원료에 대한 관세율 중에서 산화알미늄, 천연고무 등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그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자재의 관세율은 현행 5% 내지 10%에서 1% 내지 2%로 인하하고 규사, 동설 등 국내에서 약간 생산되는 원자재의 관세율을 현행 10% 내지 20%에서 1989년에 5% 내지 3%로 인하하고, 1993년까지 점차적으로 3% 내지 1%까지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일반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은 원칙적으로 중간재 완제품에 20%로 동일하게 책정된 현행 중심세율을 1989년에 15%로 인하하고 1993년까지 점차적으로 8%로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소비재에 대한 관세율은 소비자의 상품구매 선택폭을 증대시켜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30% 내지 50%에서 1989년에 20%까지 인하하도록 조치하였읍니다. 둘째, 농산물은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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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나와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재무위원회에서 제안한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는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합니다.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이 특별소비세법은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1977년에 부가가치세를 시행하면서 새로 제정한 세목으로서 그 당시에는 전체 세원의 중요부분을 이 법이 점유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경제는 국민소득과 국민총생산에 있어서 77년 당시에 비하면 약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수출입규모에 있어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세계 12위권에 부상하는 등 경제의 규모가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국제무역수지의 흑자기조를 정착시키는 등 국제화의 시대로 전환됨으로써 조세수입 중 특별소비세의 비중도 점차 이것이 낮아져 가고 있는 이러한 실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세제도 특히 특별소비세제도도 이와 같이 새로운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대폭 개편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으며 더우기 우리 경제는 현재 원화의 절상과 대외통상마찰의 증대라는 이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현행 높은 수준의 특별소비세율은 국제적인 통상마찰의 소지가 크게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수출증대에도 오히려 크나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새 정부 의원이 이미 선정된 우방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우리의 소비세만큼의 덤핑수출에 대한 제소를 해야 되겠다고 검사하고 있다는 발표가 이미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이유는 높은 특별소비세율이 대외통상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상품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이런 세제개편은 우리 경제의 개방화와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올바른 경제의 개방화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는 직접세보다 간접세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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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 최운지 의원입니다. 1988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 및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 등 6개 국채발행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들 국채발행동의안의 총 한도액은 3조 3750억 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1988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은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해외부문에서 증발되는 통화를 흡수하는 한편 외국환 수급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발행한도액을 2조 원, 발행금리는 시장 실세금리 수준으로 하고 상환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에 의하여 소화하는 것입니다. 외국환 수급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발행한도액을 2조 원, 발행금리는 시장 실세금리 수준으로 하고 상환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에 의하여 소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1988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은 국민투자기금이 중화학공업 등 정책산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행한도액을 4000억 원, 발행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 이상, 상환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하는 것입니다. 세째, 1988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은 동 기금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발행한도액을 600억 원, 발행금리는 시장 실세금리 수준으로 하고 상환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하는 것입니다. 네째, 1988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은 국민주택기금이 국민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한도액은 5000억 원, 발행금리는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준으로 하고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하여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