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0항 1988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51항 1988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52항 1988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53항 1988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54항 1988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55항 1988년도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최운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최운지 의원입니다. 1988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 및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 등 6개 국채발행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들 국채발행동의안의 총 한도액은 3조 3750억 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1988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은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해외부문에서 증발되는 통화를 흡수하는 한편 외국환 수급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발행한도액을 2조 원, 발행금리는 시장 실세금리 수준으로 하고 상환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에 의하여 소화하는 것입니다. 외국환 수급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발행한도액을 2조 원, 발행금리는 시장 실세금리 수준으로 하고 상환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에 의하여 소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1988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은 국민투자기금이 중화학공업 등 정책산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행한도액을 4000억 원, 발행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 이상, 상환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하는 것입니다. 세째, 1988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은 동 기금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발행한도액을 600억 원, 발행금리는 시장 실세금리 수준으로 하고 상환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하는 것입니다. 네째, 1988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은 국민주택기금이 국민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한도액은 5000억 원, 발행금리는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준으로 하고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하여 각종 인허가와 등기 및 등록 시에 첨가소화하고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한도액이 1000억 원, 발행금리는 연 5% 이하로 하고 상환기간은 20년으로 하여 투기지구 내의 민영주택 분양 시 소화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1988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은 국민주택기금이 국민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첨가소화되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만으로는 재원이 부족하여 추가로 이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행한도액은 2000억 원, 발행금리는 시장 실세금리 수준으로 하고 상환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1988년도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은 농어촌지역개발기금이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행한도액은 1150억 원, 발행금리는 시장 실세금리 수준으로 하고 상환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재무위원회에서는 1987년 10월 22일 제6차 위원회에 이들 동의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서 동의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소위원회에서 신중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1987년 10월 29일 제10차 위원회에서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하여는 내년도 주택경기 전망과 관련하여 발행한도액 5000억 원에서 500억 원을 삭감 4500억 원으로 하기로 하고, 기타 5개 동의안은 정부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서는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재무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88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88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88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88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88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88년도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88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 1988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1988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 1988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1988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 1988년도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

그러면 1988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988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8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8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8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8년도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