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엽연초생산조합법 개정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7항 엽연초생산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의 최운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최운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재무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한 엽연초생산조합법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설명과 신영국․홍영기․김병용 의원 외 163인이 발의한 엽연초생산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엽연초생산조합법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당 재무위원회에서는 제145회 국회 제5차 위원회에서 한승수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엽연초생산조합법 중 개정법률안과 신영국․홍영기․김병용 의원 외 163인이 발의한 동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의 진지한 심사를 거쳐 제7차 재무위원회에서 2개의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재무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안하게 된 엽연초생산조합법 개정법률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엽연초생산조합법의 명칭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으로 하며,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를 엽연초생산조합중앙회로 하는 등 전면 개정하고, 둘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공사가 조합과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보조하고 연초 경작농민에게는 복합비료 대금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넷째,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종전에 공사의 승인사항이던 조합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한편 조합의 조합장과 중앙회의 회장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이던 것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등으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도록 하였고, 종전에 재무부장관의 권한사항이던 조합에 대한 지도와 감사를 중앙회에 이관하는 등 조합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제고하였고, 여섯째, 조합 및 중앙회 임원의 임기를 종전보다 각각 1년씩 연장하였으며, 기타 현행법의 체계와 자구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 대안을 마련하였읍니다. 다음에는 엽연초생산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현행 엽연초생산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은 1976년에 제정된 것으로서 엽연초생산조합과 동 연합회의 임원 선임을 엽연초생산조합법상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연합회장은 재무부장관이, 연합회 부회장과 조합장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합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민주화 추세에 역행될 뿐만 아니라 조합원에게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비민주적인 법이므로 이를 폐지하여 각 임원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상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게 함으로써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이 임시조치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45회 국회 제7차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이 폐지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개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의 심사를 거쳤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엽연초생산조합법 개정법률안 엽연초생산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엽연초생산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그러면 먼저 엽연초생산조합법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엽연초생산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