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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8번 표시)

순서: 5
서울 강서을 출신 국민회의 최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4일 김영삼 대통령은 5․18 특별법을 이번 회기 내에 제정하라고 여당에 지시를 했습니다. 김 대통령의 이 같은 결단은 15년 동안 계속되어 온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파악과 관련자 처벌이라는 국민의 열망과 야당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일단은 대통령의 결단에 대하여 국민과 함께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의 지시가 지난 23일 검찰의 5․1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제7차 헌법소원평의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부당한 것이므로 취소하고 재수사하라는 사실상 헌재의 결정이 확정된 것을 앞두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역사의 심판에 맡기겠다고 한 말을 거두어 버리고 돌연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한 것과 또한 법을 만들기도 전에 특정인에 국한하여 관련자를 처벌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도가 알려짐으로써 12․12와 5․18에 대한 말끔한 과거청산을 바라는 국민들의 큰 기대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의아심을 갖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검찰에게 또다시 5․18의 확실한 진상규명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정치적 외압 없는 전면적인 재수사와 진상규명, 관련자 전원 처벌을 위해서라도 5․18 특별법 제정과 함께 특별검사제 도입은 필수적인 요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는 하극상과 수많은 양민의 처참한 죽음을 딛고 일부 정치군인들의 권력찬탈이라는 역사의 악순환을 막아야 합니다. 아울러 대통령이 스스로 대선자금문제도 자금조성과 사용내역을 상세히 밝히고 국민들 앞에 용서를 구할 내용은 용서를 구하는 길이 조속한 정국안정의 길이 될 것이며 위기에 처할 때는 정직만이 최선의 방책이 될 것입니다. 이 정부가 진정으로 문민정부로서 역사의 바른 평가를 받기 원한다면 5․18 특별법 제정과 함께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서 아직도 눈을 감지...

순서: 3
민주당 서울 강서구 출신 최두환 의원입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서울의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출근․등교길의 무고한 시민 49명이 죽고 다치는 참사가 발생하여 국민을 분노와 좌절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아직 사고수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1994년 10월 24일 충주호 유람선 화재 대참사로 또다시 3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국민들은 이제 충격을 넘어 망연자실해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래 연이어 발생한 지존파 살인사건 등 치안부재,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사건 등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행위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발생한 사건으로 현 정부의 국가관리능력 부재와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가의 총체적 위기요 난국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상 국무위원은 집행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되어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고 경제기획원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경제부처의 총수로서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총괄과 조정책임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은 전직인 재무부장관 재직 시 상무대비리 국정조사 시 억지논리로 수표추적을 거부하는 등 반개혁적 형태를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현직에 있어서도 경제의 이중구조 심화, 물가안정, 국제수지 개선 등 주요 경제정책의 실패를 통하여 국민생활을 어렵게 하였고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필하지 못하여 현재 총체적 난국을 초래한 데 대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 외 103인은 헌법 제63조에 의거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나라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좌해임을 물어 국무위원 의 해임건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은 이미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연월일 : 1994. 10. 27. 발의자 : 신기하 의원 ...

순서: 24
민주당 소속 서울 강서구을 출신 최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장에서의 대정부질문은 처음입니다. 먼저 제14대 총선에서 민자당의 4선 의원과 국민당의 6선 의원을 버리고 본 의원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를 당선시켜 주신, 저를 지지해 준 유권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올해 당초 목표 6.3%보다 높은 7.8%의 성장이 예상되어서 경기는 호황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나 속으로는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경기의 호황전환은 신경제계획과는 상관없이 주로 일본의 엔고에 힘을 입어서 그 경기가 호황국면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 그 주된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재벌기업의 중화학이 호황경기를 주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은 불황과 도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기의 이 양극화 현상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 취약점인 재벌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이중구조를 심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30대 재벌의 매출액 규모가 무려 200조 원이나 되고 이는 GNP 대비를 해 보면 80.4%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1992년보다도 그 비중이 더 높아짐으로써 재벌 위주의 경제집중이 심화되고 있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벌의 업종전문화 시책은 완전히 공염불이 된 채 30대 재벌기업의 내부지분율 역시 금년 4월 1일 현재 42.7%로 작년 43.7%보다 개선된 것이 전혀 없고 재벌주도 경제구조와 함께 문어발식 경영이 더욱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벌들의 경제력집중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친재벌정책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한 신경제5개년계획의 목표에서 우리 ...

순서: 40
최두환 의원입니다. 부총리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독일 통일에서 그들의 통일이 사실은 기대보다는 소련이 붕괴됨으로써 베를린 장벽이 사실상 빨리 무너질 수 있는 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독일의 동독과 서독 간에 많은 교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통일이 오니까 사실상 서독의 그 당시에 1마르크는 동독의 3마르크의 가치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잘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독에서 화폐정책을 1마르크 대 동독 1마르크로 동등하게 대우해서 교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것은 동독 경제를 살려 주는 것이 아니라 동독 경제를 망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토지정책, 통일 이후의 그 토지정책에 대해서도 상세한 청사진이 당시에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독일이 통일은 되었습니다마는, 한 국가입니다마는 2개의 사회로 나뉘어져 있는 통독의 심각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거울삼아 볼 때 기획원장관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7월 25일 역사적인 방북을 통해서 남북의 정상이 지금 만납니다. 기획원장관 대답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핵 투명성이 보장이 된 연후에 경제문제를 고려하겠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북한이 왜 핵의 문제를 그렇게까지 국제사회에 들고나왔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이 북한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의미에서 미국과 우리 남한과의 경제협력과 경제교류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핵 투명성을 보장받는 일은 우리 경협과 북한에 대한 경제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그들에게 납득될 만한 카드를 제시할 때 핵의 투명성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이번에 대통령 가실 때 경협에 관한 상세한 카드를 손에 쥐어 줘야 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잘 청사진이 마련되면 앞으로 남북공존 평화공존이 되고 활발한 경제교류가 될, 북한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되면 핵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시...

순서: 1
운영위원회 민주당 소속 최두환 의원입니다.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아시다시피 국회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상임위원회 선임을 포함한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규정하는 규칙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개정 국회법에 의하면 경제과학위원회와 교통체신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등이 분리 내지 폐지되고 행정경제위원회 노동환경위원회 체신과학기술위원회 및 정보위원회가 통합 내지 신설되는 등 여러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그 소관사항 등이 조정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위원정수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국회운영위원회 26인을 24인으로, 법제사법위원회 16인을 14인으로, 외무통일위원회 16인을 22인으로, 행정경제위원회를 16인으로, 국방위원회 17인을 18인으로, 문화체육공보위원회 16인을 18인으로, 상공자원위원회 26인을 22인으로, 노동환경위원회를 18인으로, 교통위원회를 20인으로, 체신과학기술위원회를 18인으로, 건설위원회 22인을 23인으로, 정보위원회를 12인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5개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내무위원회 26인, 재무위원회 28인, 교육위원회 16인, 농림수산위원회 23인, 보건사회위원회 16인으로 현행과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 개정규칙안이 정하고 있는 위원정수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 교섭단체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또한 각 위원회의 업무량 및 비중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또한 가급적 위원정수에 있어 위원회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적절히 배분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

순서: 6
존경하는 최돈웅 의원이 나오셔서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단 경부고속철도의 차관도입에 대한 동의안만은 본 의원이나 우리 민주당 전부가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서울 강남구 출신 민주당 최두환 의원입니다. 이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나하나 해 나갈 작정입니다. 참고로 경부고속철도 총사업비는 11조 7134억 원입니다. 이 자금은 국내조달로써 8조 7622억 원 그리고 외자조달은 오늘 이 국회에 여러분의 동의를 요청한 27억 4000만 불을 포함해서 36억 8900만 불로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공공차관계획안에 대해 27억 4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조 2000억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여기에 대한 차관 승인을 요청했습니다만 이 경부고속철도가 완성단계까지 간다면 엄청난 자금이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우리 정부의 재정을 생각한다면 경부고속철도건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객전용 경부고속철도가 아니더라도 시간을 단축시키는 여객수송에 대한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낙후되어 있는 국내 비행장을 보수 확장을 한다고 하면 적은 돈을 투자해서 반드시 서울과 부산 간의 거리를 빨리, 이 고속철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약 2시간을 보고 있는 것인데 1시간 정도면 안전하게 충분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의 순위를 고려하여 제2경부고속도로를 위시해서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여객운송과 늘어나는 화물수송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특히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경부 간의 새마을열차도 합리적인 운영의 묘를 찾아낸다고 하면 약 3시간 반이면 서울서 부산까지 충분히 주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 실정에 비추어서 경부고속철도건설에 대해서 국민에게 막대한 ...

순서: 1
본 의원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하기 전에 외람되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2일 본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그야말로 32년 동안에 누적된 군사문화를 청산하고 소위 문민정부라고 일컬어지는 이 14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국민에게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금후부터는 지난 2일과 같은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이 의사당에서는 영원히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이리한 우리 국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우리 모두 다 같이 국민 앞에 옷깃을 여미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자고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위원회 민주당 최두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무위원회가 소위에서 합의하고 전체회의 토의를 거쳐서 제안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과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위원회가 제안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부 제출과 민주당이 발의한 2건의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원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소득세법의 개정은,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인한 사업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소득세의 세율을 인하하며, 배당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부담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종업원의 근로소득세의 신고․납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최저세율을 제외한 모든 소득계급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10% 인하하고, 둘째, 모든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기초공제금액을 연 60만 원에서 ...

순서: 1
재무위원회의 민주당 강서을 출신 최두환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1993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동의안 등 8건의 채권발행 등 동의안과 한국투자신탁회사 등 3개 투자신탁회사의 금융기관 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합하여 9건의 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채권발행 등을 위한 8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들은 92년 10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11월 2일 제9차 재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거쳐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심사한 결과 11월 6일 제12차 재무위원회에서 정부원안에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동의안은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을 조절하고 외국환 수급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채권을 발행하려는 것으로서 발행액은 3조 원 이내,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이고, 둘째, 농어촌발전채권 발행 동의안은 농어촌발전기금이 농어촌발전종합대책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려는 것으로서 발행액은 5959억 원 이내,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이며, 셋째, 농지채권 발행 동의안은 농지관리기금의 농지관리계정이 영농규모적정화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려는 것으로서 발행액은 2150억 원 이내,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넷째, 국민주택채권 발행 동의안은 국민주택기금이 국민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려는 것으로서 제1종의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액은 1조 6000억 원 이내이며 발행금리는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