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과 의사일정 제2항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항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재무위원회 최두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하기 전에 외람되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2일 본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그야말로 32년 동안에 누적된 군사문화를 청산하고 소위 문민정부라고 일컬어지는 이 14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국민에게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금후부터는 지난 2일과 같은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이 의사당에서는 영원히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이리한 우리 국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우리 모두 다 같이 국민 앞에 옷깃을 여미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자고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위원회 민주당 최두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무위원회가 소위에서 합의하고 전체회의 토의를 거쳐서 제안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과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위원회가 제안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부 제출과 민주당이 발의한 2건의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원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소득세법의 개정은,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인한 사업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소득세의 세율을 인하하며, 배당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부담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종업원의 근로소득세의 신고․납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최저세율을 제외한 모든 소득계급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10% 인하하고, 둘째, 모든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기초공제금액을 연 60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하고, 장애자공제금액도 연 48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셋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를 현행 연 250만 원 내지 600만 원에서 270만 원 내지 6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근로자의 소득세부담이 추가로 경감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전에는 법인이 부담한 세액의 3분의 1만을 공제하여 주었으나, 앞으로는 낮은 법인세율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한 경우를 기준으로 전액 공제하여 주도록 함으로써 세제상 자기자본에 의한 기업경영이 타인 자본에 의한 기업경영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끝으로 영세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매월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세를 분기에 한 번씩만 신고․납부하도록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기업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세표준금액 1억 원 이하분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8%로, 1억 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현행 34%에서 32%로 각각 2% 포인트씩 인하토록 하고, 둘째, 기업이익을 내부 유보하여 기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공제수준을 현행 배당가능이익의 40%에서 자본금의 10% 또는 배당가능이익의 50% 중 큰 금액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도 현행 25%에서 15%로 인하하며, 셋째, 접대비 손금한도 부족으로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기초금액을 현행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매출액기준을 중소기업은 현행 매출액의 0.2%에서 0.3%로, 일반기업은 현행 매출액의 0.1%에서 0.15%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넷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현행 30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여 세금납부를 위한 기업의 자금수요가 분산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가산세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법인세 과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당 위원회에서는 현재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만 손금산입토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상장․비상장법인이나 소액주주인 임원의 여부에 관계없이 비출자자인 임원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산입토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부 제출과 민주당이 발의한 2건의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원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상속세법의 개정은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가액이 늘어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과 공제액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적인 상속․증여의 소지를 축소하는 등 과세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보험금공제 등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면세범위를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5%씩 인하하는 동시에 과세계급을 조정하여 누진세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둘째,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적인 상속․증여의 소지를 축소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면세범위를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하고, 셋째, 세대를 뛰어넘는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세액의 20%를 가산하는 세대생략이전에 대한 과세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넷째, 자본거래를 이용한 세금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증자 시에 발생한 실권주를 저가로 재배정하는 경우 저가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증빙이 없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장례비의 개산공제액을 인상하고, 재산평가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이 위원회 대안이나 수정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종합소득세율을 현행에서 일률적으로 10% 인하하는 데 추가하여 10%를 8%로, 20%를 17%로, 30%를 25%로 인하하고 법인세의 높은 세율 34%를 30%로 인하하는 이외에 부가가치세의 소액 부징수금액도 현행의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예산안및예산부수법안심사소위와 재무위 전체회의에서 많은 시간의 토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와 농어촌 지원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민주당안과 비교하여 미흡한 감은 있으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안과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득종류 간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공공사업용 토지 등 각종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축소조정하고 연간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액을 개인은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산출세액의 70%에서 50%로 각각 하향조정하는 등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전반적으로 축소하고, 둘째, 특별감가상각, 준비금, 세액감면 등 사업소득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지원수준을 적정범위 내로 축소하면서 지원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종 특별감가상각제도의 감가상각률을 자산취득가액의 50% 외산의 경우에는 30%로 통일하고, 준비금의 경우 손비로 인정받은 후 3년이 경과한 연도부터 분할하여 손익에 환입하도록 하는 한편, 특정사업에 대한 100% 면제제도를 50% 감면으로 축소하며, 셋째,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제조업에 대한 20%의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시행하고, 기술인력개발비의 증가지출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등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고, 넷째,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상향조정하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당 위원회에서는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감면과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감면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하여 그 시행을 2년간 유보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가 제안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등 2건의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 등 2건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각종 세율을 대폭 인하함으로써 모든 세원을 양성화로 유도시켜 마침내 금융실명제가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하며, 특히 국제경쟁력에서 고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재개정안을 제출하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또한 이를 정부에게 촉구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먼저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재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은 재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