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최두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민주당 소속 최두환 의원입니다.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아시다시피 국회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상임위원회 선임을 포함한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규정하는 규칙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개정 국회법에 의하면 경제과학위원회와 교통체신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등이 분리 내지 폐지되고 행정경제위원회 노동환경위원회 체신과학기술위원회 및 정보위원회가 통합 내지 신설되는 등 여러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그 소관사항 등이 조정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위원정수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국회운영위원회 26인을 24인으로, 법제사법위원회 16인을 14인으로, 외무통일위원회 16인을 22인으로, 행정경제위원회를 16인으로, 국방위원회 17인을 18인으로, 문화체육공보위원회 16인을 18인으로, 상공자원위원회 26인을 22인으로, 노동환경위원회를 18인으로, 교통위원회를 20인으로, 체신과학기술위원회를 18인으로, 건설위원회 22인을 23인으로, 정보위원회를 12인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5개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내무위원회 26인, 재무위원회 28인, 교육위원회 16인, 농림수산위원회 23인, 보건사회위원회 16인으로 현행과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 개정규칙안이 정하고 있는 위원정수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 교섭단체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또한 각 위원회의 업무량 및 비중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또한 가급적 위원정수에 있어 위원회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적절히 배분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