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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1번 표시)

순서: 7
체육부장관입니다. 김인곤 의원님께서 문교부장관에게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소년 활동 공간의 확충과 문화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적․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 이윤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단체의 육성,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청소년회관의 건립과 프로그램의 개발 등 적극적인 청소년정책 추진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금년 5월 28일 자로 청소년육성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체육부는 청소년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청소년시설의 확충, 단체 육성, 지도자 양성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러한 과제를 성취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소년회관 등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각종 시설의 수요를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건립해 나갈 계획이며 올림픽시설 등 기존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에 주력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청소년단체 육성을 위해서는 청소년단체협의회를 법인화하여 이를 중심으로 단체 상호 간의 협조를 증진하고 정부지원도 늘려 갈 계획입니다.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위해서는 지도자 육성 및 재교육과정을 기초과정과 전문과정으로 분리해서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을 높이겠으며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위해서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평가 분석한 후에 우수한 프로그램을 모든 시설 및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집을 발간 배포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종합계획에는 청소년의 국제교류 확대와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보호 지원사업도 주요사업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청소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89년도 하반기에 청소년연구원을 설립하고 청소년육성기금도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관련부처의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7
체육부장관입니다. 김인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대하여 치하를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완수는 온 국민의 성원과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가 그 밑거름이 되었다고 확신하면서 우리 모든 체육인과 더불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국소년체전 부활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소년체전은 1972년 전국체전에서 분리되어서 금년으로 17회를 개최하여 왔읍니다마는 횟수를 거듭하면서 개회식 등 행사규모의 비대화에 따른 시도의 부담 과중, 과열경쟁에 따른 무리한 훈련으로 어린 학생 선수의 정상 발육 저해 등 부작용에 대한 여론이 적지 않았읍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각 시․도교육위원회 시․도체육회를 비롯한 체육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건의와 그동안 각종 회의나 간담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수렴해서 지금까지 대한체육회 주최하에서 개최되어 오던 개최 방식을 시․도교육위원회가 주최하는 시도 단위 종합체육대회로 개선해서 시도 체육관계 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당초 소년체전의 개최 취지를 최대한 살려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동 대회의 운영개선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우수선수의 조기 발굴 육성에 역점을 두면서 지적하신 문제점 등은 시․도교육위원회 및 대한체육회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순서: 24
체육부장관입니다. 김문원 의원님께서 체육행정은 어디까지나 국민체력 증진을 위한 스포츠의 저변 확대에 주력해야 되며 선수 양성은 2차적인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체력 증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정부의 체육정책 방향은 이제까지 각종 국제대회와 86아주대회 그리고 88서울올림픽에서 국위선양을 위해서 성과거양을 목표로 한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주력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한 각종 국제대회 등의 교류를 통해서 공산권 그리고 미수교국과의 외교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도 일익을 담당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86대회의 성공적 완수와 88서울올림픽대회의 개최로 체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삶의 질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사회체육 참여인구가 크게 증가되고 있어서 국민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건민 복지정책으로의 정책전환이 요구되고 있읍니다. 김문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체육 진흥의 기본목표는 참다운 인간과 건강한 국민의 육성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목표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서 국민체력의 증진과 체육활동 참여기회의 확대 그리고 체육활동의 대중화와 생활화에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 누구나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그리고 체육활동 참여를 주도할 사회체육지도자를 양성하며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체육활동에 활용할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통해서 사회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책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68
체육부장관입니다. 이긍규 의원께서 서울올림픽과 관련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공동주최란 무엇이며 이것이 불가능한 이유와 그리고 북한의 서울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우리의 노력 등에 관해서 분명히 밝히도록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북한이 주장하는 공동주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주장하는 공동주최는 올림픽헌장과 1981년 9월 바덴바덴총회 결정에 따라서 서울시에 주어진 제24회 올림픽의 주최권을 분할하여 서울올림픽과는 완전히 별개로 평양올림픽을 주최함으로써 결국 서울과 평양에서 2개의 올림픽으로 나누어 열자는 것입니다. 북한 측의 주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대회명칭은 제24회 조선올림픽 또는 제24회 평양․서울올림픽으로 하고, 둘째 평양 측 조직위원회는 서울조직위원회와 별개의 독립된 기구로 구성 운영하며, 셋째 개․폐회식은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별도로 실시하고, 넷째 수익사업은 북한 측이 별도로 추진하거나 전체 수익을 반분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 국민들 중 일부가 소박하게 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에 북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남북한이 상대지역에서 열리는 경기에 사이좋게 서로 참가하도록 하자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것은 북한 측이 주장하는 공동주최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공동주최가 안 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북한의 주장은 공동주최라는 허울 아래 사실은 서울과 평양에서 별도의 올림픽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올림픽을 통해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의 대화합을 이룩함으로써 분단조국의 통일에 기여해 보자는 뜻과는 근본적으로 어긋나므로 우선 민족적 견지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올림픽헌장상 올림픽의 주최권한은 하나의 특정도시에 주어지는 것이며 다른 도시와 분할 내지 공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동주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림픽대회에 관해 전권을 가지고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공동주최란 있을 수 없다는...

순서: 15
체육부장관 조상호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13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의 개막은 앞으로 87일을 앞에 놓여져 다가왔읍니다. 그동안 온 국민의 슬기와 힘을 모아서 준비해 온 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국민체육진흥 그리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저의 열과 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7
체육부장관 조상호입니다. 서울올림픽이라는 국가적 대업을 앞두고 중책을 맡게 되어 그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하고 있읍니다. 온 국민의 슬기와 힘을 모아서 준비하고 있는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국민체육 진흥에 저의 열과 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7
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박실 의원님께서 서울올림픽대회에 북한 참가권유대책과 북한의 서울올림픽대회 방해를 위한 불장난 대비책은 무엇인가고 물으셨읍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모든 IOC 회원국은 IOC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회원 당사국이 결정할 고유의 권한입니다. 북한이 지난 1월 17일로 일단 마감된 올림픽 참가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구촌 최대의 잔치가 될 것이며 인류화합의 최고의 제전이 될 서울올림픽에 같은 민족인 북한의 젊은이들도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 IOC와 협조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IOC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북한의 서울올림픽 참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88서울올림픽 개최를 저지하기 위한 크고 작은 도발행위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우방국은 물론이고 IOC를 비롯한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의해서 북한의 도발방지에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김현자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째는 올림픽 사후관리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읍니다. 그에 앞서서 올림픽사상 최다수 국가인 161개국이 서울올림픽대회에 참가하게 되는 새로운 기록을 수립하게 된 여러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오히려 그 치하의 말씀은 앞으로 서울올림픽대회를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대회로 치를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달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을, 올림픽 사후관리대책을 저희들은 인력, 시설, 물자로 나누어서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조직위원회 인력 사후대책으로서는 조직위원회 직원 중 공무원과 법인단체의 파견직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고 자체채용 직원들은 본인의 능력과 희망을 참작해서 직장을 알선토록 할 것입니다. 이 중 자체채용 직원에 대해서는 ...

순서: 19
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한석봉 의원님께서 올림픽경기장의 올림픽 이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정부나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이 경기시설을 건설할 때 있어서는 당초부터 우리나라에 그런 시설이 없거나 혹은 꼭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회가 끝난 다음에 유휴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방침으로 추진을 해 왔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현재 건설되어 있는 올림픽공원에 있는 모든 시설을 여하이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올림픽공원에는 약 50만 평의 대지 위에 체조 수영 사이클 테니스 역도 펜싱 등 6개 경기장이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백제유적지인 몽촌토성 그리고 세계 각국 저명조각가들의 조형작품이 위치하고 있어서 종합적인 국민의 여가 및 문화활동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올림픽대회 후에 동 공원은 국내적으로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명소로서 부각이 되어서 이용수요가 급증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동 공원이 역사적인 올림픽 개최를 기념하는 장소로서뿐만 아니라 체육활동의 중심요람지로서 각종 국제경기대회 그리고 국내대회 개최는 물론 동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체육고등학교와 체육대학의 연습장으로도 활용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종합적인 체육문화활동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읍니다. 또한 경기도 미사리에 위치하고 있는 조정 커누경기장을 포함하여 약 40만 평의 인근의 한강 등과 자연환경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청소년야영장 등으로 국민들의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부산 요트경기장은 민자를 유치해서 건설한 경기장으로서 대회종료 후 일정한 기간 동안 민간인에게 경영을 위탁하여 그 후에는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예상되는 요트 등 해상스포츠 활동의 본거지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한석봉 의원님과 최용안 의원님이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한꺼번에 답변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으신 내용은 프로야...

순서: 15
체육부장관 조상호입니다. 서울올림픽대회를 400여 일 앞두고 체육부장관의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마는 저의 열과 성을 다해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외무위원회 조상호 의원입니다.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수락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협약의 성격과 성립배경은 배포된 유인물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읍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우리 외항선박들이 본 협약에 의한 톤수측정방법에 따른 선박톤수증서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국제해운시장에 진출해 나갈 수 있다는 이유로 본 협약의 수락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 있읍니다. 본 협약의 수락동의안을 1979년 11월 20일 제3차 외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협약은 유엔의 전문기구인 정부 간 회사 자문기구의 주도하에 있는 협약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하는 것이 동 기구 내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제고시켜 가는 데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외항선박들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톤수증서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국제해운시장에 진출하여 필요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고 외국으로부터의 선박건조수주에 있어서도 유리할 것이므로 본 협약 가입을 수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아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아프리카개발기금 설립협정 가입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본 협정 가입비준동의안을 1979년 11월 20일 제3차 외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첫째로 아프리카 지역은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과 개발의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 전망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진출대상지역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둘째로 단기적인 현실적 상황에서 볼 때 대부분의 이 지역 국가 정정이 불안정하여 투자와 연불수출 등 신용공여상의 높은 위험부담도가 동 개발기금과 개발은행의 교두보적 역할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대아프리카 총 수출액의 약 23%가 연불수출로 되어 있고 경제진출의 확대를 위해서는 직접투자가 불가피한 우리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동 기금협정에의 가입은 한국의 대아프리카 ...

순서: 1
유신정우회 소속 조상호입니다. 외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남북대화 촉진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남북한의 대화를 통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정부의 통일에 관한 기본방침인 동시에 온 국민의 간절한 염원인 것은 설명할 나위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한 통일에의 길목을 트고자 7․4 남북공동성명,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을 비롯하여 금년 1월 19일 박정희 대통령의 조건 없는 남북대화 제안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더우기 근간 국민의 자발적인 발의에 의하여 전개된 남북대화촉진 서명운동에 이미 1500만 명이 앞을 다투어 호응한 사실은 국민들의 남북대화에 대한 열망의 도를 실증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국회로서는 이 같은 국민의 열화 같은 여망을 받들어 남북대화를 촉구하는 국회의 결의를 내외에 천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다수 의원의 의사에 따라서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의안은 1979년 3월 28일 제3차 외무위원회에서 국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키로 의결하였는데 의결문안에 대하여는 여야 위원 간에 진지한 심의 끝에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읍니다. 그러면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평화적인 남북통일은 오천만 민족의 일관된 염원이며 역사적 과업으로서 우리의 열망을 반영한 7․4 공동성명의 이념과 원칙은 거역할 수 없는 민족양심의 명령임을 재확인하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민족적 염원인 평화통일에의 길은 남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만이 성취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1. 북한 당국은 7․4 공동성명에서 서로가 확인한 원칙 및 제반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1․19 박정희 대통령의 제의를 성실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1. 남북대화의 성공적 촉진을 위하여 정부는 국민의 중지를 집결시키는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