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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7번 표시)

순서: 3
한국국민당의 조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11대 국회의원으로서 꼭 같은 법률안 제안설명을 지금 세 번째에 걸쳐서 반복을 하게 되니 이 나라의 민주발전을 위하여 끈질긴 기여라고 자부가 용솟음치는가 하면 일면으로는 또 서글픈 심사가 없지 않는 감회로 이 연설대에 서게 되었읍니다. 우리 한국국민당은 제11대 국회가 개원되던 1981년 11월 어느 당보다 앞서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제실시시기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읍니다. 당시 우리 한국국민당은 이 법률안을 통해 서울특별시 그리고 직할시와 도의 의회구성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1983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할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에 걸친 우리 당의 끈질긴 노력은 정부 여당의 다수의 힘에 눌려서 실시시효가 상실됨으로써 지난 3월 그 실시시기를 1985년 6월 30일로 변경하여 다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지방자치제실시시기에관한법률안은 이번에도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여당 의원의 반대로 말미암아 2일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만 비운을 맛보게 되었읍니다. 이처럼 집권당은 우리 당의 지방자치 실시 주장을 다수의 힘으로 한 번은 지연작전으로 또 한 번은 반대표결로 무참히도 폐기시키고 만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와 같은 정부 여당의 지방자치 실시 거부가 이 나라 민주주의의 최대의 비극이요 최악의 수난임을 통감하고 오늘 이 본회의에 다시 한번 동 법률안을 상정시킴으로써 민주를 열망하는 의원 여러분의 새로운 이해 그리고 이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기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이른바 새 시대 새로운 정치를 내세우고 있는 현 정권의 지상명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제5공화국 정부는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을 단행했고 참여와 화합의 정치를 주창했읍니다. 이러한 개혁과 참여와 화합의 새로운 정치는 말로만 장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여야 할 것이며 그중 특히 지방자치를 조속히 실시함으로써 구시대에서...

순서: 3
한국국민당의 조병규 의원입니다. 한국국민당을 대표해서 연설을 하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제 9월 7일 10시에는 사천만 민족의 비통과 울분의 응어리가 마침내 성동원두 인 서울운동장의 합동위령제 광장에서 터지고 말았읍니다. 사천만 국민은 모두들 울었읍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따라 울었읍니다. 그간 미국에서 파리에서 로마에서 일본에서 세계 각국에 살고 있는 교민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애호국민의 격분은 충천 하고 있읍니다. 우리 전두환 대통령과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2회에 걸쳐서 침울한 표정으로 세계만방에 그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소련의 비인도적인 야만행위를 한결같이 소리 높여서 규탄하고 있읍니다. 9월 7일 오전 현재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애호국가 중에서 소련의 비인도적인 만행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한 나라가 79개국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 중에는 물론 공산권 국가도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본 의원이 이 단상에 서고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침울하고 착잡한 감을 억누를 수가 없읍니다. 비통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북받치는 울분과 격정 때문에 흔히 말문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1983년 9월 초하루 칠흑 같은 북극의 하늘에서 천인공노할 소련의 학살행위에 의하여 산화한 269명의 동포와 우방국민의 처참한 죽음 앞에 머리 숙여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오로지 가증스런 살인집단에 의하여 저질러진 가공할 현대무기의 실험적 학살에 희생되었읍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극악스런 행위가 얼마만큼 잔혹할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생생히 보여 준 소련 공산 당국의 광태는 자유세계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였다고 하겠으며 마치 이 지구상의 인류의 파멸을 예고라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서 보여 준 소련의 그 무자비한 폭거와 악랄한 야만적 잔인성에 새삼 전율과 경악을 금하지 못...

순서: 1
내무위원회 소속 한국국민당의 조병규 의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그 제안취지는 종전에는 색맹자 및 신체장애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었으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생활상의 제약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보행자에 대하여도 통고처분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소송의 번잡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경감시키며,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및 무면허운전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면허의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준법정신을 고취하여 교통사고의 방지와 도로교통의 안전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색맹자 및 지체부자유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자를 제외하고는 이들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그 면허가 취소된 자와 면허 없이 운전한 자에 대하여는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자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네째, 철도 건널목에서의 일단정지규정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으며 다섯째, 교통법규를 위반한 보행자에 대하여도 통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면허증의 재교부 등 경미한 신청 또는 신고절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사항을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 등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1981년 11월 27일 제21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서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케 한바 1981년 12월 3일 제22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정부원안대로 가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

순서: 4
내무위원회 소속 한국국민당의 조병규 의원입니다. 교통사고운전자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81년 11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취지는 자동차의 운전이 국민생활의 보편화로 되어 가는 현실에 부응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무면허운전, 주취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둘째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등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때에는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세째, 허위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증명서류를 발급하거나 이를 행사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 등입니다. 동 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1981년 11월 27일 제21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들은 다음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케 한바 1981년 12월 3일 제22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정부원안을 가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법률안 명칭을 교통사고운전자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안으로 변경하고 기타 약간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가 있었읍니다. 상세한 것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운전자처벌...

순서: 1
내무위원회 소속 한국국민당 조병규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읍니다. 그 개정 취지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하던 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정하되 감면내용의 일부를 조정하여 세 부담의 형평을 유지하고 세제운용의 효율화를 기하는 한편 농지세기초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여 저소득 농민층의 세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점차로 농촌 생활수준의 향상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의 경우에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도달한 날을 납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 후 납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기한으로 하도록 국세기본법과 균형을 맞추었으며, 둘째로 지방세의 감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정을 하였읍니다. 1. 과학, 기술, 교육, 문화 등의 연구단체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단체 등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2. 세제상의 지원이 불가피한 특수법인의 일부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3. 공익법인 및 특수법인이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되 다만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이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경감내용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4. 종전에 취득세 비과세의 대상이던 농업창고업자의 취득재산과 외항선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를, 재산세 비과세의 대상이던 외항선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5. 임대차방식에 의한 연불수출선박으로서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선박제조자 명의로 등기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하...

순서: 7
한국국민당의 조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이하 각료 여러분! 9조 5781억 2400만 원이라는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1982년도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를 비롯한 17개에 달하는 특별회계예산은 소수인 한국국민당이 제아무리 아우성치고 몸부림쳐 봤자 다수당인 여당의 힘으로 가결되고야 말 찰나에 있는 이 마당이지만은 우리 당이나 본 의원으로서는 그 견해를 간략하게 밝혀 두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우리 한국국민당은 예산 당초부터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으로 보는 1600억의 삭감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였지만 다수의 힘을 가지는 여당과 정부 측에서는 너무나도 합리적인 타협선을 모색하기는커녕 우리 정치기상 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부안의 지나친 고수에 급급한 결과 집권당 단독만의 찬성으로 예산결산위원회의 통과를 보게 된 것은 너무나도 편협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작금의 어려운 국민생활과 경제여건 아래에서 국민의 부담을 한 푼이라도 경감시키겠다는 충정에서 교육비 투자는 타 경비를 절감해서 이에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교육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하여 왔던 우리 당이 재산세 부가를 철회케 해서 국민 특히 영세서민의 부담의 우려가 전연 없어진 이 마당에까지 필요 없는 명분론에만 사로잡혀서 교육세를 반대한다는 것은 쥐를 잡으려다 독을 깨는 누를 범하기 때문에 교육세 신설을 적극 찬성하였던 것입니다. 교육시설 투자와 교직원의 처우개선의 긴요성에 비추어서 교육세의 공동제안마저도 결심한 것은 당리당책보다는 국리민복을 무엇보다도 앞서서 선택하겠다는 우리 당의 의연한 국정에 임하는 방침이었으며 이는 1982년도 예산심사에서도 한결같은 방침으로 국민의 인기야합을 배제하고 가장 합당한 1600억 원 삭감규모를 끝까지 주장하여 온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측의 지나친 편협과 아집으로 우리 당의 합리적인 주장이 끝끝내 관철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안은...

순서: 5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각료 여러분! 본인은 진주․진양․사천․삼천포 출신의 한국국민당 소속 조병규입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얻은 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962년 이래 네 차례에 걸친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대체적으로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자립경제의 기반을 어느 정도 구축하고 이제 80년대의 복지사회를 향한 전환기에 섰읍니다. 물론 그간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일관된 흐름은 수출주도 아래의 고도성장정책이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의 격변한 경제정세 즉 석유파동에서 비롯된 자원 내셔날리즘 그리고 거기에서 연유된 신보호무역주의의 대두, 국제통화 질서의 혼란, 고금리 고물가의 이러한 고도성장정책의 운영에서 한 걸음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읍니다. 전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유례없는 마이너스 5.7%를 기록했다는 것은 이러한 일변한 내외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결과로 풀이됩니다. 또한 74~75, 78~79년간의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은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말았읍니다. 이러한 혼란은 그것이 공교롭게도 석유파동과 겹쳐서 나타났기 때문에 마치 전적으로 외생적인 것처럼 여겨졌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단정합니다. 즉 외생적인 요인 이상으로 우리 경제 자체의 결함이 더욱 컸었던 것을 인정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우리와 거의 같은 처지에 있는 나라들 더구나 자유중국, 홍콩, 싱가폴 등 다 같이 자원이 빈곤한 개발도상국가들은 똑같이 당한 석유파동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큰 타격은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이라고 하겠읍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제반 어려움이 우리 자체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또한 자체 내의 적절한 진단과 수술에 의해서 그 대부분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세계적인 여류 경제학자인 쟌 로빈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