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공직자윤리법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이춘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이춘구 의원입니다. 공직자윤리법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1년 5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5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안은 정의롭고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과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여 공직자가 정의․복지사회 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함과 동시에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을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등록의무자를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의 임원 등으로 하고 둘째, 등록대상 재산은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소유재산으로 하며 세째, 등록재산은 일체의 부동산과 일정가액 이상의 동산으로 하였고 네째,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등록한 기록을 심사하고 그 결과 재산은닉 또는 허위신고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조사 의뢰하고 다섯째, 등록재산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직자의 재산은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여섯째, 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와 등록재산의 비밀보장 등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였고 일곱째,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일정가액 이상의 선물을 신고토록 하고 여덟째, 징계면직자와 유죄판결을 받은 공직자는 국가공공단체 및 정부 산하단체 그리고 비위와 관련된 사기업체에 퇴직 후 2년간 취업을 금하며 아홉째,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는 퇴직 전 2년간 담당한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을 제한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을 1981년 5월 14일 제107회 국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처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이 있은 다음 동 법안의 보다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동 소위원회는 약 7개월간에 걸친 활동을 통하여 국내외의 관계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정의사회 구현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수용하면서도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측되는 모든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배제할 수 있는 수정안을 작성하여 1981년 12월 7일 제108회 국회 제24차 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동 수정안을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의 심사를 거쳤읍니다. 그 수정의 주요골자는 첫째, 등록의무자 중 경찰공무원은 경무관에서 총경 이상으로 하고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은 5급 이상으로 하였고 둘째, 국회, 대법원 및 정부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등록기관의 장이 조사의뢰 시는 사전 동 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고 퇴직 공직자가 유관 영리사기업체에 퇴직 후 2년 이내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역시 동 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세째, 조사의뢰를 받은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조사 시에 형사소송법령 중 인신구속규정을 제외한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고 네째, 공개가 필요한 등록재산의 경우 그 공개의 방법과 정도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원안 제16조와 제19조는 각각 타 법과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였고 여섯째,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관련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경우와 영리사기업체의 장이 이와 같은 자의 해임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다 같이 처벌토록 하였으며 일곱째, 이 법의 시행일시를 1983년 1월 1일로 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온 국민의 염원이며 또한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인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이 법안을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직자윤리법안 심사보고서 공직자윤리법안

그러면 공직자윤리법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교통사고운전자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의사일정 제2항 교통사고운전자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조병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한국국민당의 조병규 의원입니다. 교통사고운전자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81년 11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취지는 자동차의 운전이 국민생활의 보편화로 되어 가는 현실에 부응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무면허운전, 주취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둘째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등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때에는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세째, 허위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증명서류를 발급하거나 이를 행사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 등입니다. 동 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1981년 11월 27일 제21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들은 다음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케 한바 1981년 12월 3일 제22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정부원안을 가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법률안 명칭을 교통사고운전자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안으로 변경하고 기타 약간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가 있었읍니다. 상세한 것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운전자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심사보고서 교통사고운전자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그러면 교통사고운전자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하여 법안명칭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안으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