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조병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한국국민당의 조병규 의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그 제안취지는 종전에는 색맹자 및 신체장애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었으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생활상의 제약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보행자에 대하여도 통고처분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소송의 번잡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경감시키며,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및 무면허운전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면허의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준법정신을 고취하여 교통사고의 방지와 도로교통의 안전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색맹자 및 지체부자유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자를 제외하고는 이들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그 면허가 취소된 자와 면허 없이 운전한 자에 대하여는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자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네째, 철도 건널목에서의 일단정지규정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으며 다섯째, 교통법규를 위반한 보행자에 대하여도 통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면허증의 재교부 등 경미한 신청 또는 신고절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사항을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 등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1981년 11월 27일 제21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서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케 한바 1981년 12월 3일 제22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정부원안대로 가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