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198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8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우선 1982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82년도 예산안은 10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당 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 신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읍니다. 그 이후 4일간 관계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출석하에 정치 경제 사회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정책질의를 하였으며 이어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6일간 분과위원회별로 소관부처별 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을 검토한 다음 11월 23일, 24일 양일간 분과위원회별로 합의 및 소수의견을 포함한 심사결과를 전체위원회에 보고하였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별 심사를 토대로 신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의 조정을 위하여 11인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6일간에 걸쳐 198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한 번 더 면밀한 심사를 한 후 모든 위원이 합의하는 예산수정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였읍니다. 그러나 내년도의 세수전망과 세출예산의 조정규모 및 그 내용에 관하여 각 교섭단체별로 의견의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내년도 예산 삭감액 규모에 있어서 민주정의당은 교육세법 조정에 따른 지방세의 국세이관분을 제외한 502억 원, 민주한국당은 3000억 원, 한국국민당은 1600억 원을 주장함으로써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부득이 표결을 통하여 민주정의당안을 소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하여 본 전체위원회에 보고하여 왔읍니다. 그리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이어 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한 결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읍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82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1982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새해 시정목표를 반영하여 첫째, 자주적 국가안보역량의 강화 둘째, 경제안정 기반의 정착에 기여 세째, 경제발전의 잠재력 배양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의 구축 네째, 교육환경 개선과 사회개발의 착실한 추진으로 국민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중점을 두었읍니다. 그리고 정부 제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9조 5956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7조 8511억 원보다 22.2%가 증가되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조 400억 원보다는 19.3%가 증가되었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내국세 5조 6415억 원, 관세 1조 2361억 원, 방위세 1조 3670억 원, 전매익금 7600억 원, 교육세 2052억 원과 세외수입 3858억 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방위비가 3조 2991억 원, 교육비가 1조 9584억 원, 사회개발비 5987억 원, 경제개발비 1조 6963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7190억 원과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에 3177억 원이 계상되었읍니다. 한편 자금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7개 특별회계의 순계 규모는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전무 부문 사업이관과 원호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라 3조 9150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4조 6401억 원보다 15.6%가 감소되었읍니다. 그리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1982년도 총 재정규모는 순계로 13조 510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2조 4912억 원보다 8.2%인 1조 193억 원이 증가하였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12조 6801억 원보다는 6.6%인 8304억 원이 증가되었읍니다. 이러한 1982년도 정부예산안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내년도의 실질성장률 8.0%, 경상성장률 23.1%를 전제로 일반회계가 17.5%,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재정규모가 24.6%로서 금년도의 일반회계 18.0% 그리고 총 재정규모의 비중 28.4%보다 각각 0.5%포인트 및 3.8%포인트가 낮아진 것입니다. 한편 조세부담률은 신설되는 교육세를 포함하여 18.9%로서 금년도의 18.3%보다 0.6%포인트가 높아졌으나 세수입의 대종을 이루는 내국세의 증가율은 경상성장률과 동일한 23.1%입니다. 이 이외에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회계 7968억 원, 특별회계 1253억 원, 합계 9221억 원으로써 금년도 당초 예산 9487억 원보다 266억 원이 감액되었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9552억 원보다는 331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명시이월비는 411억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786억 원보다 375억 원이 감액되었읍니다. 계속비 예산으로서는 일반회계에서 ADB 5차차관 도로사업과 광주권 종합개발사업비 2542억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82년도 연부액은 121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미 책정된 계속비 예산 중 물가상승과 공기변경 등에 따라 연부액 총액과 82년도 연부액을 수정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8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서는 1982년도 예산안을 수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예산안조정원칙을 채택하였읍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소득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개정안과 교육세법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에서의 수정에 따른 세수증감 효과를 반영하고 기타 과년도 수입 관세분 방위세수 및 세외수입 등에서 1982년도에 예상되는 추가 세입증가 요인을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분과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합의한 사항은 이를 삭감하며 정부기구 축소조정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거론된 사항과 기타 세출예산 중 우선순위가 낮거나 절감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비는 삭감하고 법률의 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경비, 국민의 편의시설이나 기타 불가피한 부문에 대하여는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증액하고 각 소관 내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과 목 간의 자체조정은 이를 인정하기로 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조정원칙에 따라 조정한 1982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부문에서 소득세법 등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증감 효과를 반영하여 소득세 원천분 629억 1700만 원, 특별소비세 60억 3600만 원, 방위세 16억 7200만 원, 합계 706억 2500만 원을 삭감한 반면 1982년도에 증수가 예상되는 세입을 반영하여 과년도 수입 98억 9800만 원, 예수금 106억 원과 교육세 증수분 326억 9000만 원, 합계 531억 8800만 원을 증액함으로써 174억 3700만 원이 순 삭감되었읍니다. 그러나 교육세 추가증액분은 교육세법 수정 과정에서 지방세분이 국세화한 데 기인한 것으로 이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세입삭감 요인은 501억 2700만 원입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정부기구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액 62억 4500만 원과 일반행정비의 절감에 따른 경상비 60억 72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연구사업의 중요성은 인정하나 가급적 간접비를 축소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하여 연구기관출연금에서 20억 7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생산기술사업단은 앞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10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기숙사신축비 11억 7400만 원을 삭감하고, 보조금에 있어서는 금액이 과소하여 실효성이 없거나 중복 또는 절감의 여지가 있는 부문 중에서 38억 5800만 원을 삭감하였는바 그 내용은 새마을연구회 6400만 원, 기업체정화운동 1억 원, KOTRA 30억 원, 한국청소년연맹 3억 7600만 원, 공장새마을운동 2억 7000만 원, 신용협동조합연합회 1000만 원, 예지원 800만 원 등이며 기금에 있어서는 유사기능의 통합과 기타 절감의 여지가 있는 부문에서 136억 원을 삭감한바 그 내용은 수출보험기금 10억 원, 관광진흥기금 11억 원, 섬유공업근대화기금 10억 원, 기계공업진흥기금 50억 원, 학술진흥재단기금 5억 원, 중소기업진흥기금 30억 원, 농업기계화기금 20억 원이며 이차보전에 있어서는 예산안 제출 이후의 금리의 인하를 감안하여 우선 정책자금 이차보전 14억 3800만 원, 민간병원건립 이차보전 4억 5700만 원, 연불수출자금 이차보전 34억 원, 계 52억 9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사업 우선순위의 조정과 절감의 여지 등을 감안하여 416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는바 그 내용은 충주댐 건설 100억 원, 정부제2종합청사 12억 원, 공항 및 도로차관 원리금 상환 13억 2400만 원, 북평항 철도인입선 15억 원, 야산개발 15억 2600만 원, 대학시설 55억 원, 영세농 지원 5억 원, 국제학생교류 1억 원과 복지연금전산화개발비 5억 3000만 원, 토지개발공사 출자 100억 원, 기술개발주식회사 출자 5억 원, 수출입은행 출자 60억 원, 주택은행 출자 30억 원이며 예비비에서 198억 6900만 원, 합계 1008억 6500만 원을 삭감한 반면 국민의 편의시설의 확충이나 기타 국가목표 수행을 위하여 추가증액이 불가피한 부문에 대하여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507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읍니다. 그 내용은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을 위한 추가소요 중 대법원 소관 3억 700만 원, 내무부 소관 5억 4400만 원과 일반도로 건설 100억 원, 서울특별시 지하철 3․4호선 건설 84억 원, IBRD 4차 도로 50억 원, 수해상습지 개발 50억 원, 농업용수 개발 30억 원, 수리시설 이차보전 20억 원, 농촌지도소 신축 7억 5000만 원, 경찰수사비 30억 원, 검찰수사비 4억 8700만 원, 올림픽조직위원회 20억 원, 초등교육시설비 60억 원, 전자공업진흥기금 30억 원, 간이상수도 1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방세분 교육세의 국세이관에 따른 교육세수 326억 9000만 원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증액하였읍니다. 그 결과 1982년도의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9조 5955억 6100만 원보다 174억 3700만 원이 감액된 9조 5781억 2400만 원으로 그 규모를 수정하였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수정은 자금관리특별회계를 포함한 각 특별회계에서 이상 말씀드린 세입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한 수정이며 특히 기구개편에 따른 절감액은 각 특별회계의 신축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비비로 자체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총칙에 있어서는 국선변호료 부족액을 타 비용으로부터 상호 이․전용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총칙 제10조제4호에 ‘국선변호료’를 추가하였으며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는 문교부 소관의 대학시설 55억 원을 83년도 부담으로 하여 추가 계상하였읍니다. 끝으로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1982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앞서 증액부분과 신 비목 설치에 관하여는 예산편성 주무장관인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부언합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경위와 심사내용을 말씀드렸는바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을 전담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결위원이 진지한 예산심사와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하여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금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의견들을 참작하여 국민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할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198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오니 심의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2년도 예산안 1982년도 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토론이 있겠읍니다. 토론시간은 국회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0분으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김태식 의원이올시다. 오늘 이 역사적인 82년도 예산안 반대토론에 참가하게 된 영광을 불초 이 사람을 이 자리에 보내 주신 전라북도 전주․완주 지역구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자리에서부터 이 자리에 이르는 거리는 겨우 10m 안팎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m를 걸어 나온 이 사람의 다리는 100리를 걸어온 사람마냥 무겁기만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민주한국당에 소속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과 나아가서는 국민이 뽑아 준 대표로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성실히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나섰읍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는 경제는 물 흐르는 듯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이에 덧붙여 정치의 공론도 물 흐르는 듯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여야에 만장하신 선배․동료 의원들은 다 같이 반성하고 같이 지혜를 짜는 공론의 광장이라고 생각해 주십사 하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토론에 들어가겠읍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82년도 예산안이 갖고 있는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82년도 예산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첫째, 1차로부터 4차에 걸친 고도성장정책의 부작위 를 씻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새로운 경제적 조정기를 맞는 각오로 제5차 5개년 경제 플러스 사회개발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첫해 연도의 예산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5공화국의 통치이념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뜻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82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국회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82년도 세입세출 내역을 일일이 보면서 거기에 정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5차 5개년 경제사회개발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인가 또 새롭게 시작된 제5공화국의 통치이념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예산인가 같이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82년도 총 예산규모는 9조 5828억 원으로 낙착이 되었읍니다. 9조 5828억 원 이 방대한 예산안을 놓고 먼저 세입구조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읍니다. 정부는 내년도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2.2% 증가한 것으로 이는 내년도 경상GNP 성장목표 23.1%를 하회하는 이례적인 긴축예산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국민의 담세율도 금년의 18.4%보다 0.5%포인트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이며 그나마 그 0.5%도 교육세 포션이기 때문에 그 포션을 제외할 것 같으면 세금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실상 정부의 이상과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내국세를 기준으로 한 금년 대비 82년 예산증가율은 28.75%이며 82년 경상GNP 증가율 23.1%로 추정할 경우는 5.65%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팽창예산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말하는 교육세부문 점유율 3.1%를 계산에 넣는다 할지라도 2.55%가 과대 책정되어 그에 따른 세액결함분만도 1673억 원에 달한다고 할 수 있읍니다. 이 이외에도 금번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액결함분 1358억 원 그리고 관세부분에서 780억 원까지 합하면 최소한 3811억 원의 세입결손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한국당에서는 최소한 세입부분에서 3000억 원 이상의 삭감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읍니까? 174억 원의 삭감에 그쳤읍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한국당은 전년도 실적치에 물가상승을 곱한 답습식 팽창예산을 막기 위해 세법 개정 및 예결활동을 통해 세입 사이드의 과감한 축소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전개해 온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읍니다. 첫째, 3, 4년간에 걸쳐 계속되는 불황 때문에 국민의 담세력이 한계에 부닥쳤다, 이러한 국민의 담세력이 한계에 부닥쳐 있는 상황에서 고복지 고성장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고부담 능력이 없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렴주구식 조세수입정책 추진에 급급해 나갈 경우 조세저항이 야기할 사회불안은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점이 그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이 문자 그대로 경제사회개발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4차에 긍해서 발생된 고도성장정책의 후유증을 치유하는 구조적인 조정작업의 의지를 담아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연히 저부담 저성장 정책의 추진을 위한 긴축정책이 불가피한 논리적 귀결이 아니냐 하는 것이 그 두 번째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국무총리에게 답변을 요구하지 않은 채 묻고자 합니다. 아직 저부담 능력밖에 없는 우리에게 고복지 이상을 밝히고 있는 것은 지난날 박 정권이 근대화나 고도성장정책의 추진을 통치기술상의 정치 슬로건으로 원용했던 점에 비추어 그것이 얼마나 국민과 정부에 불신을 조장했으며 이 불신이 제4공화국의 종언을 고했지 않았느냐, 나는 고복지 실현의 능력이 없는 현재의 단계에서 고복지의 이상을 국민들한테 너무 과대선전하는 것은 그와 같은 정치불신, 국민과 정부가 거리를 갖는 정책이 되지 않나 하는 노파심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부담은 저복지, 고부담은 고복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저부담 이콜 고복지라는 등식을 애써 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정책과 실제 사이에는 갈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크게 논란되었던 교육세의 신설도 이와 똑같은 발상이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입부문의 문제를 지적해 나가면서 본 의원은 특히 한 가지 점을 여기에서 반성해 보자는 뜻으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세법개정심의위원회에서의 정부와 여당의 태도가 그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은 재무위원회에 나와서 세법 개정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했읍니다. 그 설명의 요체는 다름이 아니라 앞으로 80년대 우리는 복지세제를 만들어 지향해 나가야 하겠다, 이 복지세제를 만드는 작업이 당 위원회에 회부시키는 세법개정 작업이다 그런 요지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법소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실무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한 발치 떨어진 자리에서 밤을 새 가면서 지켜봤읍니다. 과연 80년대 이상세제 가 탄생을 할 것이냐 하는 관심을 갖고 말입니다. 그러나 웬말입니까? 계산기를 동원해 가지고 세입을 확보해야겠다는 정치적인 명분 때문에, 인적공제액 1만 원을 올렸을 경우에 세입결함이 얼마다, 특소세 세율 어느 부분을 얼마 올렸을 때 세입결함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세입확보라는 정치적인 명분 때문에 정부가 주장하고자 하는 복지세제의 이상은 관철시킬 수가 없었읍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촌극도 많이 있읍니다. 이 세법에 관한 포션이 이만큼 깎일 때 정부에게 우리 민한당에서 물었읍니다. 얼마의 세입결손이 발생하느냐, 정부의 대답은 계산기에 넣어 가지고 1358억이라고 했읍니다. 곧 나중에 재무부장관이 말씀하시기를 ‘6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아니 7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국민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부가 계산기에 넣어서 뽑아 준 답이 1358억이면 1358억인 줄 알고 600억이면 600억으로 믿을 수밖에 없읍니다. 재무부장관 고충 압니다. 세입과 세출을 링크시켜야 하는 사명 때문에 세입부문에서 발생되는 세입결손을 세출로 연결시키자고 하는 우리 야당의 주장을 꺾기 위해서 수시로 통계의 마술을 부렸읍니다. 이런 것은 새 시대 새 국회에서는 시정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다음 세출구조상의 문제를 지적하겠읍니다. 총규모 9조 5956억 원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4억 원이 깎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체 예산안 대비해 보면 0.18%라는 것입니다. 저는 규모의 삭감이 적다 많다 하는 단세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사안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날 유신체제라는 어려운 정치상황 속에서도 이보다는 더 큰 예산의 삭감이 있었다는 동료 의원들의 주장도 있읍니다. 심지어는 입법회의 당시에 예산삭감 규모도 비교치로 거론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반문하고자 합니다. 거의 깎이지 않은 채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완벽에 가까운 정부가 되고 거의 만능에 가까운 정부의 신임도로 등식화되는 것이냐, 이런 단세포적인 생각대로 한다면 앞으로의 예산안 심의는 밤을 새 가면서 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할 것이 없이 가부, 찬부만 묻는 예산안 심의가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이것은 본 의원의 소신이기 전에 또는 본 의원의 생각이기 전에 언론에 비친 촌평이었읍니다. 세출규모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각별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번 재무위원회나 또는 본회의에서 임금이 10%, 추곡가 14% 인상할 수밖에 없는 현 한국경제의 안정화시책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인플레를 끝까지 보장받으면서 그토록 원용해 왔던 총수요관리정책은 이제는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지만 안정과 균형을 함께 모색하자는 경제사회개발정책의 주창에 담긴 정신을 어디로 망각하고 계속해서 정부만 과거에 답습하는 형태의 예산팽창정책을 지속하는 정도의 슬기만 발휘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민주한국당은 최소한 세입 사이드에서 자연발생분인 세수결함 3000억 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면서 농어민에 대한 지원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 그리고 서민생활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비에 대해서만은 일체 삭감대상으로 삼지 않으면서도 행정비에서 202억 원, 기구개편에서 200억, 출연금 421억, 출자금 436억, 전출금 236억,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41억, 정부청사신축비 376억, 자치단체 경상보조 28억, 연불수출에 따른 이차보상비 72억, 기타 정책금융 80억, 정부기채이자 10억, 각 부처 행사 선전비 및 위원회비 50억, 전력채 이차보전비 88억, LNG기지건설 100억, 기금 185억, 예비비 375억, 도합 3000억 원 정도의 내용을 주장했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는 그렇게 나오고 말았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의 대표라는 입장에서 남 총리에게 제가 묻는 이야기를 같이 질의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면서 총리께 묻겠읍니다. 일천한 의정생활을 통해서 총리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를 않았읍니다. 그러나 총리께서, 경제기획원장관께서 국정증언에서 흔히 상용하는 용어가 있었읍니다. 고용은 가장 기초적인 복지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연 45만 명씩 늘어나는 노동인력에 고용기회를 주는 것이야말로 최소한의 복지적인 과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7.8%의 경제성장 또 20% 이상의 수출신장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하는 증언이 그것입니다. 천학비재한 본 의원의 경제학 소양으로 보아서는 이것은 소위 영국의 케인즈 학파의 단기적인 고용증대 이콜 소득증대라는 선진국형 경기조정론의 환상적인 논리에 집착하고 있는 주창이다 하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개발도상국가나 후진국에서 고용을 위해서 성장률이 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고집스럽게 추진해 나갔던 투자정책은 성장률의 극대화를 위한 정책이었지 고용의 극대화를 위한 것은 아니었읍니다. 이제는 인구의 20% 내지 30%에 달하는 절대빈곤층의 기본수요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5차 계획에 담겨 있는 기본적인 안정화시책 또는 복지정책의 요체가 돼야 한다고 볼 때 이런 식으로 과거와 같이 성장률을 노린 자본집약적 산업투자보다는 노동집약적인 산업투자에 전력할 시기가 왔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5차 계획의 성공은 아무 필요가 없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다 같이 남 총리 이하 한국경제각료팀의 퇴진의 필요성을 인식합시다. 남 총리, 신 부총리 모두가 정책은 선택이다 하는 얘기를 또 합니다. 본 의원도 정책이 선택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선택이 정당성이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정책이 선택이라고 해 가지고 그 선택의 정당성을 합리화시키려는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는 한 한국경제의 개혁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그동안 남 총리께서는 국가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읍니다. 그러나 정책이 곧 선택이라는 아집 때문에 한국경제의 오늘을 낳은 것도 부인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약도 정량이라는 것이 있고 묘방의 선택도 타이밍이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시간관계로 한국경제의 허상에 대해서 일일이 남 총리 또는 한국경제팀의 잘잘못을 가릴 시간이 없읍니다. 재무위원회에서 저는 이승윤 재무부장관과는 가끔 논쟁을 했읍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책이 요청되고 있는 이때에 과거의 인습과 과거의 정책수행의 관행을 스스로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이노베이션시키지 못하는 행정부나 책임자는 물러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해 예산안은 새 시대 새로운 정책의지를 실천할 수 없는 답습적인 예산안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한국당은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명하여 돌려 드리오니 새로운 정책의지를 담은 준예산을 헌법 90조3항에 의거해 가지고 편성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더우기 오늘의 국내 상황은 이러한 우리들의 결단을 합리화시키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읍니다. 레이건 행정부가 NATO와 바르샤바군의 무기경쟁에서 제로의 선택을 밝힌 바 있읍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경직화된 재정팽창을 시정하고 낭비를 막겠다는 차원에서 제로베이스 버젯팅 시스템을 도입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시키고 있읍니다. 이것이 다 새로운 시대의 새 출발을 다짐하자는 논리의 전개, 상황변화가 닥쳐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반대토론의 말미를 장식하면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겠읍니다. 정부 측의 말씀대로 경제적인 복지의 제1차적인 개념이 고용이라고 한다면 좋습니다. 정치적인 복지의 제1차적인 개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인은 정치적인 복지의 제1차적인 개념은 정치규제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해금시키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할 것 없읍니다. 5공화국의 정치이상, 통치이상, 정의․복지사회 구현은 이 높은 수학방정식에다가 모든 걸 대입시키면 답이 나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우리 당 류치송 총재께서 지난날 제안설명에서 또는 기조연설을 통해서 밝힌 바 있읍니다. 거듭 1981년도 다사다난한 해를 마감하며 또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새로운 포부를 담은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키는 마당에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나라를 세우는 데는 천 년의 세월도 부족하지만 나라를 허무는 데는 한순간으로도 족하다는 교훈을 상기시키면서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나선 정치인이 정권을 위한 정치인이 되고 자신을 위한 정치인으로 탈락하는 뼈아픈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당보다는 국가를 위한, 정치현실보다는 역사를 위한 정치 그리고 파괴보다는 창조를 위한 정치인이 되기를 다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려 둘 것은 우리는 질의를 다 종결시키고 오늘은 토론을 합니다. 따라서 토론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의원들은 이 토론시간에 행정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이 법 뜻에 어긋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질의는 이미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토론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권익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권익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5공화국의 출범을 계기로 온 국민이 열망하여 마지않는 민주정의복지국가 건설을 위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는 역사적인 시점에 있읍니다. 제11대 국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다루는 새 시대의 새 예산인 1982년도 예산안은 한 달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러 의원님들 앞에 제시되어 있읍니다. 그동안 예결위원회에서는 각 당의 활발한 대화와 토론 그리고 행정부에 대한 정책질의와 건설적인 의견교환, 밤잠을 자지 않은 가운데 벌어진 의원들 간의 진지한 논의와 문제의 제기 그리고 국민의 세금부담을 어떻게 하면은 덜어 드릴까 하는 궁리 등 여야를 초월한 숱한 고생 끝에 다듬어 나온 예산안이올시다. 이제 예산안에 대하여 본인은 몇 가지 관점에서 새해 예산안이 가지는 의의와 당위성을 말씀드림으로써 신년도 예산안의 찬성발언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적 현실은 국민과 기업 그리고 국가가 다 같이 인내하여야 하는 어려운 시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이 바라는 여러 가지 정부시책, 물가안정이라든가 경제의 활성화, 국민복지, 교육의 혁신, 정의사회의 구현, 문화창달 등 국가정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이 짜여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긴축을 반영하고 있는 예산이라 말할 수 있읍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국채발행이나 장기차입금으로 재원을 삼지 아니하는 반면 공공투자의 유지와 사회복지비의 지출, 교육과 문화창달을 위한 지출이 배려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국민생활 향상과 직접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GNP의 6%를 방위비로 지변 하여야 하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은 교육시설의 확충을 비롯하여 주택, 상수도, 의료, 보건 등 국민의 기본적 수요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고 농업생산기반의 확충,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지하철의 건설 촉진, 수송,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과 기술개발에 적절한 재원배분을 하고 있다고 보겠읍니다. 둘째, 국민의 부담 면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그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치로 비교하여 본다면 총 재정규모가 GNP에 미치는 비율은 79년도에 25.9%, 80년에 27.8%, 81년에 28.4%인 데 비하여 82년 예산안은 24.6%로 떨어져 있으며 조세부담률도 79년 이래에 18%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읍니다. 또한 우리 국회에서는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개정세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담세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비공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기타 기업과 가계에 대한 세부담 경감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세째, 내년도 예산안은 인플레와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보겠읍니다. 금년도 81년 예산에는 2900억 원의 장기차입금이 적자요인으로 세입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신년도 예산안에는 차입금과 국채발행수입이 일반회계에는 한 푼도 계상되어 있지 않았읍니다. 물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채발행과 차입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어 적자요인으로 되고 있는바 이 점 앞으로 정부는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예산을 절약하고 가급적 적자재정 운용을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82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특이한 것은 정부기구 개혁에 따른 예산절감을 반영하였다는 점입니다. 금액으로는 62억 원이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와 간접적 파급효과는 크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 외에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우리 국회는 정부출연금과 출자금 중에서 운용상 효율성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여 소비성 경비를 대폭 조정함으로써 검소한 정부, 절약하는 정부 아껴 쓰는 행정풍토를 솔선수범하도록 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1982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근검절약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을 최대한 뒷받침하도록 다듬어지고 적법적 절차에 의해서 짜임새 있게 다루어진 모범적인 예산안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국회는 신년도 예산안을 소속 정당을 초월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줌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복지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만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국가예산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전제로 편성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정책적 문제점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지적사항 등을 앞으로 예산의 집행과 정책수행 과정에서 성실하게 반영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예산사업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경제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외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개혁 수단을 효율적으로 동원함으로써 국민이 여망하고 있는 조속한 경기회복, 서민생활 안정, 물가의 진정 그리고 규모 있고 짜임새 있는 정부 살림살이 등 정부가 제시한 경제발전과 안정목표를 기필코 달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여 마지않습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모든 우려가 씻어지고 국민의 기대도 저버리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국회에서 1982년도 예산안이 제5공화국 출범 후 처음 편성된 나라살림의 계획서인 동시에 제5차 5개년계획 1차 연도의 첫걸음을 내딛는 복지재정의 시발점이라는 점을 널리 통찰하시고 각 당의 의견이 그리고 그 정신이 조금씩이나마 다 망라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982년도 예산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병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의 조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이하 각료 여러분! 9조 5781억 2400만 원이라는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1982년도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를 비롯한 17개에 달하는 특별회계예산은 소수인 한국국민당이 제아무리 아우성치고 몸부림쳐 봤자 다수당인 여당의 힘으로 가결되고야 말 찰나에 있는 이 마당이지만은 우리 당이나 본 의원으로서는 그 견해를 간략하게 밝혀 두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우리 한국국민당은 예산 당초부터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으로 보는 1600억의 삭감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였지만 다수의 힘을 가지는 여당과 정부 측에서는 너무나도 합리적인 타협선을 모색하기는커녕 우리 정치기상 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부안의 지나친 고수에 급급한 결과 집권당 단독만의 찬성으로 예산결산위원회의 통과를 보게 된 것은 너무나도 편협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작금의 어려운 국민생활과 경제여건 아래에서 국민의 부담을 한 푼이라도 경감시키겠다는 충정에서 교육비 투자는 타 경비를 절감해서 이에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교육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하여 왔던 우리 당이 재산세 부가를 철회케 해서 국민 특히 영세서민의 부담의 우려가 전연 없어진 이 마당에까지 필요 없는 명분론에만 사로잡혀서 교육세를 반대한다는 것은 쥐를 잡으려다 독을 깨는 누를 범하기 때문에 교육세 신설을 적극 찬성하였던 것입니다. 교육시설 투자와 교직원의 처우개선의 긴요성에 비추어서 교육세의 공동제안마저도 결심한 것은 당리당책보다는 국리민복을 무엇보다도 앞서서 선택하겠다는 우리 당의 의연한 국정에 임하는 방침이었으며 이는 1982년도 예산심사에서도 한결같은 방침으로 국민의 인기야합을 배제하고 가장 합당한 1600억 원 삭감규모를 끝까지 주장하여 온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측의 지나친 편협과 아집으로 우리 당의 합리적인 주장이 끝끝내 관철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안은 채 반대하게 되었으며 이는 그야말로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는 시시비비 정당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당이 은혜를 갚는다면 우리 당을 밀어주고 우리를 국회에 보내 준 국민에게 은혜를 갚았으면 갚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어떠한 대상이든 어느 누구에게도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다짐을 합니다. 더구나 이 모든 것이 설득과 대화와 토론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소수의견을 묵살해 버리는 경직된 정치풍토에서 발단되었다고 생각할 때 또 한편으로는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9조 5956억 원의 엄청난 규모의 1982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을 놓고 10월 초 그 시정연설을 들은 이후 장장 2개월여에 걸쳐서 심의를 해 왔읍니다. 그동안 많은 의원들의 발언과 이에 대한 정부각료 여러분들의 답변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고 아울러서 해명의 발언도 함께 많이 들었읍니다.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해결하는 길은 정부와 국민이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하고 근검하는 길밖에 없다, 이제 일반서민은 절약할래야 절약할 것이 없는 한계상황 속에서 정부의 긴축만이 우리의 살길이다, 서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 줄여라 하는 것 등이 한결같이 국민의 뜻이었고 또한 이를 대표한 국회의 주장이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마지막 심의하는 오늘의 이 결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10조 원에 달하는 정부 제출 예산 중 0.17% 내외에 불과한 174억의 삭감으로 그쳤고 정부 여당의 막강한 힘에 밀려서 그대로 통과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서도 우리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진정 무엇을 했으며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의 지혜와 슬기, 불같이 뜨거운 애민애국의 충정을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소하고 기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한국국민당은 당대표의 기조연설을 비롯하여 제반 원내활동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의 방만함과 그 팽창성을 지적을 했고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명년도 물가상승률 12% 선으로 동결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바도 있읍니다. 이것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제반 경제적인 어려움을 내세워서 국회가 그렇게도 애절하리만큼 호소했던 인상폭을 여지없이 묵살해 버린 채 정부가 책정한 바 있는 금년도 추곡수매가격 14% 선으로라도 그 증가율을 조정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삭감 수정할 것을 주장도 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이 국회가 우리 당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당을 비롯한 여타 정당과의 원만한 합의체가 되어야 한다는 대승적 견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의정의 최고 불행인 경직성을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풀어야 한다는 정치적 단안을 내려서 당내 수많은 진통을 겪으면서까지 명년도 예산안의 삭감 폭을 정부제출안의 1.6%에 불과한 1600억 원 선까지 하향 조정하였읍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대외설득과 대화를 긴밀하게 추진해 왔읍니다. 또한 1600억 원의 내역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정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른바 국민복지, 경제여건의 개선, 불가피한 인건비를 비롯한 말하자면 반드시 필요한 예산까지 희생하면서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불요불급한 사무경비 또는 자산취득, 보조금, 출연금 등에서 절약해서 이만큼 국민부담을 줄이자는 것이었읍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정부 여당안으로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형태를 취하여 오늘 상정된 예산안의 불합리성을 조목조목 비판할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하고 있는 예산안은 깎은 뒤 다시 늘려서 198억의 예비비를 생각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깎이지 않는 말하자면 그 규모 면에서는 사실상 정부원안대로 되고 말았읍니다. 오늘 예산안을 결의하는 이 과정이 오직 예산안 처리에 국한되지 않고 국회 전반의 운영과정에 그대로 답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면 우리 국회는 명실공히 국민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사의 수임기관으로서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는 데 국회 스스로가 자기의 기능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본 의원은 이 나라의 정치발전, 민주발전 그리고 의회발전에 커다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나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제위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시책을 숫자에 의해서 표시 반영한 것이라고 하며 이 예산 자체는 국가의 정책이요 수치요 법률이요 나라의 경영방향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유일한 국민대표기관인 이 국회가 그동안 수많은 토론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그것도 전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 여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예산안이 처리된다고 하는 것은 국가정책 결정의 파행성 즉 절름발이성을 스스로 자초하는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 나가는 길은 믿음과 이해를 회복시켜서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며 여당은 소수 야당을 존경할 수 있는 폭넓은 정치적 금도가 필요하며 아울러 야당은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제로 타협과 절충이 모색되는 가운데 대결 없는 영예로운 정치풍토가 이루어질 때 모름지기 찾을 수가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백 마디의 말보다도 하나의 성실한 행동에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예산안을 심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 준 정부 여당의 자세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수의 차이는 있지만 교섭단체를 각기 구성하고 있는 2개의 정당이 하나같이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는 이 예산안을 이렇게 처리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곡가는 상상할 수 없는 각도로 하락하고 있고 긴긴 여름내 땀 흘려 가꾼 무우 배추는 특수한 대책이 없는 한 현장에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웃지 못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그런가 하면 3, 4년 전의 돼지파동은 지금 머지않아 또다시 폭발될 위기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나라 국기를 튼튼히 하고 안보를 위해서는 농촌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소박한 원리는 재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읍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우리 국회는 81년도 추곡가격 인상폭 증대를 그토록 주장했고 유례없는 대풍작을 대비해서 100만 석 추가수매를 요청했읍니다마는 이에 대한 소요자금 1000억 원의 방출로 야기되는 물가상승과 경제불안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는 결국 수매가를 14% 선으로 저지시키고 수매량 증가는 용허하지 않은 채 일방통행하고 말았읍니다. 이와 같이 긴축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의 정신과 논리에 비추어 볼 때 지금 통과를 보려고 하는 1982년도 예산안 내용에 있어서는 엄청난 괴리가 인정되고 삭감할 소지가 많다는 것을 정부 당국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국민당은 198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에 서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역사는 항상 사실과 정의의 편에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사실과 겸허와 양심을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천하의 대진리라는 명제를 남기고 본 의원의 말씀을 끝맺을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증액된 부분과 비목이 신설된 부분에 대하여 정부의 의견을 듣겠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각항의 증액과 비목 신설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오셔서 표결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98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264인 중 가 151인, 부 113인으로 198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로부터 인사가 있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두 달에 걸친 정기국회 예산심의를 통해서 1982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그야말로 불철주야 심의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확정해 주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신 여러 고견을 거울삼아서 예산에 담겨진 정책목적을 구현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1982년도 예산안이 그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함으로써 내년도 국가재정을 뒷받침할 예산안이 국회의 심의를 막 마쳤읍니다. 그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그리고 오늘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내용 등에 대하여 정부는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내용은 과감히 반영시킴으로써 이 예산안이 복지국가 건설에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바라며 그간 이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의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