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조병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한국국민당 조병규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읍니다. 그 개정 취지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하던 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정하되 감면내용의 일부를 조정하여 세 부담의 형평을 유지하고 세제운용의 효율화를 기하는 한편 농지세기초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여 저소득 농민층의 세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점차로 농촌 생활수준의 향상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의 경우에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도달한 날을 납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 후 납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기한으로 하도록 국세기본법과 균형을 맞추었으며, 둘째로 지방세의 감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정을 하였읍니다. 1. 과학, 기술, 교육, 문화 등의 연구단체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단체 등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2. 세제상의 지원이 불가피한 특수법인의 일부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3. 공익법인 및 특수법인이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되 다만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이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경감내용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4. 종전에 취득세 비과세의 대상이던 농업창고업자의 취득재산과 외항선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를, 재산세 비과세의 대상이던 외항선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5. 임대차방식에 의한 연불수출선박으로서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선박제조자 명의로 등기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하였읍니다. 세째, 농지세 기초공제액을 갑류에 있어서는 74만 원에서 115만 원으로, 을류에 있어서는 11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네째, 일정한 법인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년 11월 25일 제19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와 답변을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 심사보고케 한바 12월 4일 제23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연합회, 새마을금고와 같이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이를 마을금고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둘째, 대한교원공제회는 그 설립취지에 맞추어서 교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50% 경감토록 하였으며 세째로,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수익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50%만 감면토록 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의 심사를 거쳤으며 소수의견 등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