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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6번 표시)

순서: 9
국방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세기 의원께서 국방부 분야에 관하여 세 가지를 질의하셨읍니다. 그 첫 번째는 KAL기 폭파사건과 관련하여 국방부의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본인은 먼저 이번 KAL기 폭파로 유명을 달리하신 115위의 영령에게 삼가 명복을 빌며 이번 사건을 자행한 북괴 공산집단을 응징해야 한다는 온 국민의 격분과 여론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우리는 68년에 1․21 청와대기습사건, 83년의 버마 아웅산사건, 이번 KAL기 폭파사건 등 휴전 이후 총 18만 1683건에 달하는 대소의 북괴 도발 만행에도 오로지 냉철한 인내로서 슬기롭게 대처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본인은 즉시 특별군무회의를 소집하여 각급 지휘관과 대책을 강구하였읍니다. 먼저 본인은 북괴가 이번 사건을 우리 측 조작극이라고 호도하기 위하여 서해 5개 도서나 또는 전선기습 등 각종 도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군에 경계강화조치를 하달하였으며 주요 지휘관 및 참모를 통신축선상에 위치토록 지시하였읍니다. 군사적 응징보복은 자칫 잘못하면 북괴에게 도발의 구실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도 있고 모처럼 국력신장의 호기를 맞이한 88서울올림픽 개최마저 무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읍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국내외적인 제반 여건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명이 있을 시 언제든지 군사적 응징을 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또한 본인은 메네트리 연합사령관을 불러 사건개요를 직접 설명하여 주면서 각종 대응책을 논의하였읍니다만 본인과 동일한 견해를 확인하였읍니다. 비군사적 응징조치로서는 해외주재 무관으로 하여금 북괴의 테러만행을 널리 홍보하고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며 주한 외국무관에게도 대북괴 응징조치에 대한 협조를 촉구한 바 있읍니다. 끝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북괴의 예상되는 행동은 사실 자체를 전적으로 부정하면서 계속적인 남북연석회담 등의 제의로 사건 자체를 희석하려 할 것이며, 88서울올림픽 방해를 위한 도발 구실을 위하여 아 측의 보복행위를...

순서: 20
국방부장관입니다. 이영권 의원께서 군인 부재자투표에 부정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국방부장관이 대신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군의 부재자투표는 대통령선거법 제17조2항에 의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국방부 산하 부재자로 신고된 총인원 55만 2705명 중 99.9%인 55만 2516명이 부재자투표를 실시했읍니다. 부재자투표는 선거법 시행령 73조에 의거해서 대상자 100인 이상 시에 한하여 기표소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군에서는 모든 인원이 자유로운 선거분위기하에서 기표할 수 있도록 6297개소의 기표소를 설치 운영하였읍니다. 본인은 금번 대통령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수차 지시한 바 있으며 각급 지휘관으로부터 선거관리가 공정하게 실시되었다는 보고를 받은바 있읍니다. 또한 우리 군의 병력자원은 고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이 지식수준이 높은 상태하에서는 자기의 의사가 강요나 불합리한 지시에 의하여 좌우되는 병사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상병 정연관의 사망사실은 선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군 내부의 사제사고로서 우연히 부재자 투개표기간인 작년 12월 4일에 발생했을 따름이며 사인은 부검결과 심장마비로 판명되었읍니다. 가해자는 현재 구속되어 군법회의에서 처벌을 선고받았읍니다. 그리고 부재자가 아닌 군인이나 징집자를 부재자로 등록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전연 사실이 없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순서: 15
국방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답변의 순서는 질의의 순대로 하겠읍니다. 우선 봉두완 의원님께서 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류제연 의원, 김영선 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하셨읍니다.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제136회 임시국회 시에도 본회의 및 국방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렸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은 6․25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4일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에 의거 미 측에 이양되었고 그 후 1954년 11월 7일 한미 합의의사록에 의거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읍니다. 그러다가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에 따라서 작전통제권은 미국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되었읍니다. 다만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이 미군장성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단독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김영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은 엄연한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국군의 지휘권을 미군이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주권국가인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적 자주성, 독자적 전략발전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면의 부정적 측면도 있읍니다. 따라서 본인은 작전통제권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완전히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직도 한국군 단독의 전력은 북한에 비하여 열세한 입장에 있으므로 전쟁억지를 위해서는 한미 공동방위체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한국군 장성이 한미연합사령관이 된다면 좋겠으나 만약 그럴 경우 주한미군의 철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가 단독으로 능히 북한을 무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는 당분간 현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봉...

순서: 33
국방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류갑종 의원, 강경식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질의 순으로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한반도 내에서 미국이 핵무기 사용 시 사전승인에 대한 근거 및 핵에 대한 백지위임설의 사실 여부와 SDI 참여에 대한 정부입장은 하고 질의하셨읍니다. 한반도 내에서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서 미국 측과 협정이나 각서 등을 체결하는 등 명문화된 근거를 마련한 적은 없읍니다. 따라서 한반도 내의 핵무기에 관한 백지위임설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이 한반도 내에서 핵을 사용한다는 것은 곧 전쟁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한미 연합방위체제 하에서는 양국 국가원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합의하에서만 전쟁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측의 동의가 있어야만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다음 SDI 계획에 있어서 미국은 85년 3월 SDI 연구에 아국의 참여를 요청해 왔읍니다. 이와 같은 요청은 아국과의 동맹관계의 강화와 SDI 추진에 소요되는 방대한 소요기술에 아국의 과학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방부는 동 계획의 참여를 군사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2000년대의 첨단과학기술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읍니다. 아국의 참여가능 분야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 1차 파견에 이어 금년 11월 초에 제2차 민간업체 중심의 기술조사단을 미국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동 기술조사단의 실사결과를 종합 검토한 후에 정부의 공식입장이 정립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련은 한반도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미․소 대리전쟁을 사주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에 대한 대소․대북한관은 어떠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읍니다. 소련 북한 간 군사밀착화에 따른 소련으로부터의 장비공여 등에 관해서는 이미 김영선 의원에 대한 답변 시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읍니다. 국내계획과 대미접근, 서울아시안게임 참가 등 중공의 노선변화에 실망한 북괴는 남침을 위한 현대군사장비의 획득을 위해 소련에 적극 접근하고 있읍니다. 소련도 북괴의 태도변화를 이용하여...

순서: 20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질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노승환 의원이 질의하신 뉴욕 타임즈지에 보도된 박 총장의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출마하면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말한 것은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증인이 있고 또 그 자리에 약 10여 명이 같이 동석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구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안사령관 최 장군의 이야기는 아직 조사해 보지 못했읍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사석에서 사담으로 이야기한 데 대해서는 일일이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안 했읍니다. 다음에 박 총장, 보안사령관 최 장군에 대하여 현 직책에서 해임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질의에 관해서는 박 총장 문제는 뉴욕 타임즈에 보도된 ‘불행한 사태 운운’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 기타 두 사람의 얘기는 사석에서의 사담에 불과하므로 문제로 삼을 것이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 또는 국군의 날에 합참의장 각 군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선서하라는 제의는 이미 헌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보장되어 있고 또 군인복무규율에도 ‘군인은 국군의 이념과 사명을 자각하고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선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이종찬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6․29 선언에 대한 군의 입장은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오늘날 우리는 총력전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따라서 북괴의 남침이 있을 경우 전후방이 따로 없으며 군민이 따로 있을 수 없읍니다. 한 국가의 안보역량이란 단순한 군사력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력, 인구, 사회, 문화, 기술발전 정도, 우방관계 등과 관련이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보의식과 정치․사회의 안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노태우 총재의 6․29 선언은 국민의 민주화 욕구를 광범위하게 수렴함으로써 우리의 정치․사...

순서: 59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김정길 의원께서는 전투경찰이 경찰이냐 군인이냐 하고 질의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답변은 내무부장관이 했기 때문에, 본인은 전투경찰은 어디까지나 전투경찰이지 군인이 아니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박 총장, 보안사령관 최 장군의 발언문제에 관하여는 노승환 의원의 질의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박 총장은 뉴욕 타임즈에 보도된 바와 같이 불행한 사태 운운을 언급한 바가 전혀 없읍니다. 또한 보안사령관 최 장군 등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말했는지 조사해 본 일도 없거니와 보고받은 바도 없읍니다. 군인이나 언론인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헌법에서 허용된 국민의 기본권은 이들도 역시 향유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 이상 이들의 발언문제에 관해서는 더 조사할 생각이 없읍니다. 다음 NYT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왜 즉각 항의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늘 외신을 보는 것도 아니고 또 국내 보도도 아닌 이 내용은 사건 발생 20여 일 후에 국내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외신을 보시는 분은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최근의 외신에서는 군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있읍니다. 그러한 많은 보도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항의를 한다든가 또는 해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할 그러한 성격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읍니다. 군의 정치적 불개입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선서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김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서 노승환 의원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1
국방부장관 정호용입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겠읍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3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우선 조용직 의원께서 경찰의 무례한 불심검문이 반정부적인 저항감을 조장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히고 치안책임자로서 그동안 당한 사람들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의하셨읍니다. 최근 포항 5인조 살인사건의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검문검색은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불가피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항상 과잉검문을 하게 되면 국민생활에 제약과 불편을 주게 되고 그렇다고 형식적인 검문을 하게 되면 또 수사망에 허점이 생기게 되는 엇갈리는 어려움이 있읍니다. 따라서 경찰로서는 가급적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예방경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문에 임할 때는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른 자세를 갖도록 근무요원들을 교육시키는 한편 2인1조 근무, 검문장비의 보강 등을 통하여 검문의 실효성을 높여 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례한 불심검문으로 국민들이 저항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검문요원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역시 조 의원께서는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노름문제 또는 치부문제 등으로 약점을 잡혀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정치보복적인 저의는 없는지 밝혀라라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본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식과 순리를 좌우명으로 간직해 오면서 하나의 법률이 적용대상자의 지위나 신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읍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실정법에 위배되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사실이 인지되었거나 고발되었다면 조사는 당연한 절차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노름문제 또는 치부문제로 약점을 잡혀 전전긍긍한다는 소문은 아직 본인은 들은 바가 없읍니다. 더구나 개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정치적 보복을 하는 비열한 행위는 결코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조용직 의원님과 허경만 의원님께서 통일민주당 창당...

순서: 42
내무부장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강삼재 의원께서 지난 6일 발생한 한양대 안산캠퍼스와 조선대의 방화 및 교수폭행사건은 학민투와 학생 사이를 이간질시키려는 불순분자의 소행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셨읍니다. 87년 5월 6일 10시 30분경 한양대 안산분교 본관 앞에서는 학생 약 2000여 명이 학내문제로 시위를 시작하여 동일 14시 30분경에는 일부 흥분한 학생이 본관건물을 포함한 500여 평의 학교건물에 방화하는 등 약 50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읍니다. 또한 5월 6일 10시 10분경에는 광주 조선대에서도 학생 150여 명이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격렬시위를 벌이다 교수 등의 승용차 13대를 방화 또는 파괴하고 학교기물을 파손하는 등 약 2500여만 원어치의 재산피해를 입히고 교수 및 직원 17명에 부상을 입힌 바가 있읍니다. 경찰은 조선대사건에 관련해서 학생 17명을 연행하여 차량방화자나 기물파손자 12명을 구속하고 단순가담자 및 무혐의자 5명은 훈방조치하였으며 배후에서 조종을 한 관련자 3명은 수배 중에 있읍니다. 또한 한양대 방화난동사건과 관련하여 총 16명의 학생을 검거 조사한 결과 한양대사건은 한양대 학원민주화투쟁위원회 위원장 최오진 등 5명이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되어 최오진 등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경주 중에 있읍니다. 앞으로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건이 학생의 소행인지 학생사이를 이간질시키려는 불순분자의 소행인지의 여부가 밝혀지겠읍니다마는 현재로서의 심증은 학생 등의 소행으로 생각이 되고 있읍니다. 더욱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사건 전모를 조기에 밝힐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최연소 국회의원이신 강삼재 의원께서는 용팔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물으셨읍니다. 용팔이가 어디에 있는지 현재 저도 찾고 있읍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채증한 자료와 탐문수사에 의하여 이번 폭력사건에는 강남에서 86년 11월까지 성인디스코클럽을 경영한 바 있는 폭력 등 전과 ...

순서: 16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김용채 의원께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잘못 운용되고 있다, 살인 강도 폭행 등 흉악사범들이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검토와 치안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경찰의 기본적 임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읍니다. 아울러 동법은 경찰의 직무를 범죄의 예방과 진압 그리고 수사 또 경비와 요인 보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로 설정하고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불심검문 임의동행 보호조치 범죄예방활동 등을 법률로 규정해 놓은 것은 경찰이 이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법 자체에 크게 잘못된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마는 다만 일부 경찰관이 시행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사례는 법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그 법을 집행하는 일부 경찰관들의 자질과 자세 그리고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보다 민주적으로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한 교육과 직무감독을 실시하고 수사요원관리규정의 제정 및 이의 확행과 수사이의신고제의 설치 운용 등을 통해 인권보호시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각오입니다. 한편 경찰이 폭력․시위 진압을 위해 동원되는 것은 정권보호를 위한 정치치안 차원에서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어디까지나 국기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서민치안활동에 인력이 다소 못 미치는 경우가 있었다고 보고 본인이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국민생활의 평온과 안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등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5대 범죄의 예방과 단속업무에 중점을 두어 경찰력을 재조정하였읍니다. 특히 금년에는 범죄발생률을 내리고 검거율을 올리며 장물회수율을 현재보다 약 2배 선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대대적인 소탕계획을 수립하여 범죄를 예...

순서: 45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통일민주당의 유준상 의원과 민주정의당의 염길정 의원님께서 동등한 질의를 하셨읍니다. 통일민주당 지구당 창당대회 시 폭력사태를 일으킨 자의 체포와 이에 대한 엄중 문책을 하라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사이에 개최된 바 있는 통일민주당 지구당 창당대회는 전체 57개 지구당 가운데 36개 지구당에서는 조용한 가운데 전연 물의 없이 마쳤읍니다. 그러나 21개 지구당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이 21개 지구당 가운데에도 인천 중․남구지구당, 대구 동․북구지구당 등 13개 지구당은 창당 과정에서 약간의 물의가 있기는 하였으나 법질서를 해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이미 조사를 종결하였고 나머지 8개 지구당, 즉 4월 20일의 경기 이천지구당과 충북 청주지구당, 4월 20일에 있었던 전북 군산지구당과 경북 김천 및 칠곡지구당 또 4월 23일의 경기 수원, 인천 동․북구지구당 그리고 4월 24일 서울의 관악구지구당 등에서는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폭력 기물파괴 화재사건 등의 물의가 야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경찰에서는 당초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러한 사태는 신민당의 분당 과정에서 분당을 하겠다는 당원과 하지 않겠다는 당원들 사이에서 일어난 물의로서 공권력으로써는 어느 쪽에도 편들 수 없는 사안으로서 만약에 법질서 유지 차원에서 별문제가 없는 한 가능한 한 공권력을 개입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견지해 왔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태는 현장을 오래 지켜본 사람은 다 아는 일입니다마는 잠시 소란했다가는 조용해지고 조용해졌다가는 다시 시끄러워지는 식의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읍니다. 그러나 4월 23일 인천 동․북구지구당 및 4월 24일 서울 관악지구당에서 일어난 폭력사태는 단순한 정당 내부 문제의 차원을 넘어 공공의 안전질서를 현저히 해칠 정도로 확대됨에 따라 이날 오후...

순서: 59
내무부장관입니다. 방금 제가 답변드린 데 대해서 주로 통일민주당에 속하는 국회의원님께서 만족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답변이 없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범인을 잡겠읍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드린 바와 같이 이 진상이 있으면 이 진상을 완전히 밝혀서 백일하에 드러내 놓겠읍니다. 그때까지 제가 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3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인은 지난 1월 21일 새로이 내무부장관으로 부임한 정호용입니다. 평화적인 정부이양과 88올림픽 준비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에 내정운영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지도와 각별하신 지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인은 실로 아픈 가슴과 죄인 된 심정으로 스스로를 질책하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그간 우리 경찰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일체의 의혹과 물의를 방지하고, 특히 인권존중에 역점을 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 군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뜻밖의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읍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불의에 숨진 고인에 대하여 심심한 애도와 명복을 빌면서 그 유족에게도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읍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사람을 때릴 권리가 없다는 점을 인식할 때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는 경찰이 박 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혹행위는 결코 변명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이제 이번 사건을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 우리 경찰이 진정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와 결의로 심기일전하여 어떠한 가혹행위도 우리 경찰조직에서 영구히 추방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번 사건의 상세한 진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건경위와 그간의 지휘조치상황 및 금후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사건경위는 방금 법무부장관께서 보고드린 바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조치사항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월 9일 조한경 경위와 강진규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제2항 가혹행위에 의한 치사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의 업무상 직속상관인 대공수사2단장 전석린 경무관, 대공수사5과장 유정방 경정, 대공수사2계장 박원택 경정 등 3명을 직위해제하였으며 장관과 치안본부장이 ...

순서: 14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본인은 50 평생을 통해서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 보기도 처음이려니와 오늘 이곳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국사를 논하는 애국충정과 국민들의 대변자로서의 진지한 사명감을 직접 목격하고 참으로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았읍니다. 본인도 진심으로 애국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대열에 서서 항상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이 원하는 내무행정을 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면서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김현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이 사건에 관한 장관의 심정부터 말씀 올리겠읍니다. 본인은 이번 박 군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하여 실로 옷깃을 여미는 경건한 마음으로 국민 모두와 유족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사죄를 드립니다. 본인은 이번 사건을 확인, 보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잘못에 대하여 변명하거나 진실을 은닉 은폐하거나 사건 내용을 모호하게 호도할 의사가 추호도 없음을 밝혀 둡니다. 오직 본인은 지금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는 이 땅에서 경찰관의 고문이라는 용어가 영원히 사라지도록 전심전력 노력할 것을 가슴 깊이 다짐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고문에 대해 지금까지 밝혀 온 정부 답변에 대한 그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정부가 이제까지 고문문제에 대하여 고문은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해 온 것은 고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혀 온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부의 이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앞으로는 결코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음 피의자에 대한 폭력이 위에서 오느냐 밑에서 오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들에게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교양 지도, 감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이 피의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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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이영욱 의원님 장기욱 의원님 박경석 의원님, 세 분 질의에 대해서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우선 이영욱 의원님 질의사항부터 답변 올리겠읍니다. 경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사분실, 별실 등의 운영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제가 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간첩 등 국가 주요사범을 제외한 모든 일반사범의 수사는 경찰관서가 아닌 대공분실이라든가 여관 호텔 등 제삼의 장소에서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감독자의 감독하에서 조사가 되도록 책임을 지고 감독을 하겠읍니다. 다음 질의는 주요사건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1계급 특진 등 특진 혜택을 주는 것은 고문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이를 재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현재 치안본부에서 수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어린 학생이나 선량한 학생을 잡으라고 현상금을 걸거나 1계급 특진 혜택을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 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다 같이 염려하시는 좌경 용공분자들을 잡기 위하여 수사관들의 사기앙양 목적으로 현상금과 1계급 특진 혜택을 주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 일부 수사관의 과욕이나 지나친 공명심으로 무리한 직무수행 또 인권보호의식의 미흡, 수사기술의 미숙, 과학적인 수사방법의 결여 등으로 고문 등 불법행위를 하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고 재발 방지의 일환으로 이 문제는 재검토를 하겠읍니다. 다음 경찰관서의 청사를 보면 수사 관계 사무실이 협소 불결하고 변호인 등 접견장소 등도 불비하다고 보는데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하는 질의였었읍니다. 경찰관서의 대부분이 약 30년에서 40년 전에 건축된 노후건물로써 그간 치안수요 증가에 따르지 못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찰관서의 시설개선을 위하여 1973년도부터 노후청사개축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그간 100개의 경찰서를 개축하였으며 앞으로 국가 재정형편을 고려 나머지 96개소 청사를 연차적으로 개축할 예정입니다. 이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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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장관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고 박종철 군의 사인을 자연사로 은폐할 의사가 없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의 심정으로서는 직접 고문을 해서 박종철 군을 사망케 한 두 수사관은 어떻게 하면은 처벌을 면해 볼까 하고 아마 거짓말을 최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로 미루어 보아서 이 두 수사관은 무엇인가 자기의 처벌이 경감이 될 수 있도록 은폐를 해 보자고 한 의도가 확실히 있었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감독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은폐 의사는 전연 없었고 그럼으로 해서 그것이 가혹행위에 의해서 치사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 오늘날 진실되게 밝혀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정보과에서 수사를 할 수 없으면 수사과로 변경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수긍이 갑니다. 그래서 장관도 그전에 보고를 올렸읍니다마는 현재 대공분실에서 같이 시설 사용하고 있는 1단과 그 2단을 완전히 분리해서 현재 대공1단은 주로 간첩을 잡도록 대공분실에 그대로 두고 수사2단은 수사과에 편입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려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특히 장기욱 의원님께서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해서 예의 검토하겠읍니다. 다음 세 번째, 가해자 재산도피 문제입니다.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이 정도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읍니다. 바로 가는 대로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을 하고 절대 도피할 수 없도록 필요한 절차를 밟겠읍니다. 다음 네 번째, 오늘 오후 4시경 추모행사를 탄압한 일이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질의를 받을 때까지 장관은 이 사실을 아직 파악을 하고 못 있었읍니다. 이 질의를 받고 물어보니 오늘 16시경에 기독교회관에서 이러한 범국민적인 추도준비위원회를 발기한다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것을 방해를 했는지 또 탄압을 했는지 하는 사항은 미처 조사를 못 하고 있읍니다. 제가 아는 대로, 파악되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