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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7,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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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가 작년 10월 이후에 처음 열리는 느낌이 있읍니다. 그간 몇 번 국회가 열리기는 했읍니다마는 진지하게 국사를 다루는 것은 아마 요번 국회가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래간만에 이 정부재정 면에 또 기타 경제 면을 들추어서 본인은 다 잊어버린 것도 많고 해서 대단히 어색한 점도 많습니다마는 대략 이렇게 경제관계를 이삼 일 뒤져 보니까 72년 73년 국가예산를 다루는 정부가 너무도 잘못된 점이 많았다 그런 것을 제가 알았읍니다. 말하자면 과오를 많이 범했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 느낀 것이 있읍니다마는 이 제한된 시간이 되어서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일이 지적할 수 없고 단지 우선 세입 면에 있어서, 72년도 73년도 세입 면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72년도 예산운용에 있어서 총규모가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은 6473억 원인데 추경예산으로서 7093억 원으로 늘어났읍니다. 620억 원이 증가되었읍니다. 원래 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이 조세 면에 있어서 징수액이 증가될 적에 그 증가된 부분만큼 이 추경을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국세 관세 전매익금이 한 300억이 당초 예산보다 더 증가 징수될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것만큼 추경예산을 다루었는데 이번 72년도 결산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정반대입니다. 이 내국세가 당초 4338억 원을 책정했던 것이 3821억 원밖에 못 거두었읍니다. 말하자면 517억 원의 징수결함을 냈읍니다. 또 관세에 있어서도 당초에 677억 원 책정이 징수가 584억 원, 그래서 93억 원의 세입결함 또 전매익금에 있어서도 460억 원의 책정이 429억 징수밖에 못 했으니까 31억 원의 결함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국세 관세 전매익금 도합 합쳐서 641억 원을 세입결함을 냈어요. 그런데 정부는 정반대로 당초 예산보다 620억을 증가한 추경예산을 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473억 원이 7093억 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슨 재원을 가지고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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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신민당의 김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6
다음은 행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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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간이 1시에서 17분이 경과됐읍니다. 많은 의원께서 자리를 지켜 주셔서 의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답변하실 국무위원들이 법무 문교 내무 이렇게 세 분이 답변하셔야 되겠고 지금 막 나석호 의원께서 보충질문으로 발언통지서가 나와 있읍니다마는 과거 관례에 의해서 이 답변이 각부 장관의…… 딴 장관들이 그럼 저……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하나…… 그러면 나석호 의원부터 3분간만 보충질문이 있겠다고 하니까 답변은 월요일 나와서 하시도록 하고 발언을 허용합니다.

순서: 10
그러면 답변은 월요일 속개해서 듣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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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질문하실 분은 민주공화당의 전정구 의원이 되겠읍니다마는 지금 김대중 의원의 질문이 많았고 또 시간이 1시까지 15분밖에 안 남았읍니다. 또 오후에는 아시다시피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려야 되고 해서 김대중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만 듣고 또 시간이 조금 넘더라도 조금 연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아무 타의가 없읍니다. 지금 시간이 1시 15분 전이고 해서 지금 국무위원 네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시자면 적어도 아마 한 4, 50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전정구 의원 다음 발언 순서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모레 월요일 하기로 하고 오늘 김대중 의원 답변만 듣고 산회를 하자…… 내 아무 타의 없이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무슨 딴 생각이 있어서…… 전 의원! 전 의원 발언권을 안 드렸으니까 나가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하세요.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아까도 국무총리 나와서 답변하려고 하시는데 너무 장내가 소란…… 시끄럽고 해서 아마 답변을 중지한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의원들 좀 앉으세요. 여당 의원들 무엇 때문에 이러시는지 나 알 수가 없읍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끄럽게 해 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원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 분 하고 답변 들을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또 세 분 네 분 하고도 답변을 듣기로 한 적도 있고 오늘은 아까 제가 답변 듣도록 할 적에 1시 15분 전이었읍니다. 그래서 이 네 국무위원들이 나와서 아마 답변하시자면 근 1시간 가까이 걸릴 것이고 해서 또 오늘 오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또 예결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사정을 보아서 오늘 한 분 질의에 대한 답변만 듣기로 하고 산회하겠다고 또 시간이 조금 연장되더라도 좀 양해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 저의도 없읍니다. 무엇 때문에 여당에서 이렇게 떠들고 시끄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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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은 월요일에 계속해서 상정하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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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부탁합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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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 답변이 있기 전에 한 가지 결정을 해 둘까 합니다. 그것은 20여 일간 대정부질의가 있었고 하니 사후처리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되겠고 또한 이 양당총무회의에서나 운영위원회에서 대략 앞으로 할 일을 합의 본 사항이 있읍니다. 그것은 첫째 197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를 다루어야 되겠고 또 둘째는 이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등 시급한 법률안이 제안이 되어 있읍니다. 그 안건은 안보위원회 신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째는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이 또 대단히 시급하다고 의원들의 말씀이 있어서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요금의 국회동의를 얻도록 법안이 나와 있고 또 헌법기관의 예산편성문제에 대한 법안이 나와 있고 또 세째는 계약의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이런 법안은 이번 예산심의 전에 다 이루어져야 될 이런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다음에 네째, 인신보호법안이 나와 있읍니다. 또 다섯째는 KAL빌딩에 대한 난동사건에 있어서의 양당총무단의 회합에서 보사위원회하고 내무위원회 연석회의를 갖기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 주무위원회는 보사위원회로 결정된 바가 있읍니다. 또 여섯째는 외제승용차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무위원회와 상공위원회의 연석회의로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하되 재무위원회가 주관이 되도록 이렇게 총무단에서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내주 9월 27일 28일 29일 사흘 동안은 본회의를 휴회하려고 이렇게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도 제안이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그러면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할 것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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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2항 경제 및 내무․농림․건설․교통․체신정책 등에 관한 질문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정하겠읍니다. 신민당의 박병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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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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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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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민주공화당의 김영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분이 여러분 있어서 한 네 분씩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을까 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이 여러 날 계셔서 아시다시피 한 30분 이내에 질문을 끝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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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신민당의 이중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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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농림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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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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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민주공화당 정진화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앞으로 질문하실 분이 여러분이 계십니다만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문만 되도록이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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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질문하실 분이 이택돈 의원, 이정석 의원, 김현기 의원 외에 또 여러분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본인들이 시간도 되고 해서 사양하시겠다고 해서 대정부질의는 이로써 끝마치겠읍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잠깐 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까 제가 내주 27ㆍ28ㆍ29일 3일 동안 휴회 기간 중에 이 KAL빌딩의 난동사건과 이 외제승용차문제에 대해서 양당 간에 합의가 상임위에서 연속회의를 하게끔시리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민주공화당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논의는 했지만 총무회담에서 이 KAL빌딩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또한 외제승용차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있지만 완전히 합의한 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이렇습니다. 이러한 상임 연석회의는 상임위 여기에 연석회의를 한다고 해서 본회의의 결의를 뭐 꼭 필요치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KAL빌딩 사건과 이 외제승용차문제는 보건사회위원회 내무위원회 또한 재무위원회 상공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언제든지 이 본회의의 결의 없이도 연석회의를 할 수 있다고 과거의 관례도 그렇게 되었고 했으니까 그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결의해 주신 대로 9월 27일 28ㆍ29일 3일간 휴회하기로 하고 9월 30일 속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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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겠읍니다. 2항은 국민총화를 기하기 위한 당면문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8월 28일 자로 김상현 의원 외 32인이 제출한 지금 의사일정 2항 그대로 질문서를 낸 바 있읍니다. 그래서 국회법 제116조2항 규정에 의해서 관계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구두로서 답변토록 정부 측에서 통지가 와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질문내용에 대한 소관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부총리겸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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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