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측 답변이 있기 전에 한 가지 결정을 해 둘까 합니다. 그것은 20여 일간 대정부질의가 있었고 하니 사후처리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되겠고 또한 이 양당총무회의에서나 운영위원회에서 대략 앞으로 할 일을 합의 본 사항이 있읍니다. 그것은 첫째 197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를 다루어야 되겠고 또 둘째는 이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등 시급한 법률안이 제안이 되어 있읍니다. 그 안건은 안보위원회 신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째는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이 또 대단히 시급하다고 의원들의 말씀이 있어서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요금의 국회동의를 얻도록 법안이 나와 있고 또 헌법기관의 예산편성문제에 대한 법안이 나와 있고 또 세째는 계약의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이런 법안은 이번 예산심의 전에 다 이루어져야 될 이런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다음에 네째, 인신보호법안이 나와 있읍니다. 또 다섯째는 KAL빌딩에 대한 난동사건에 있어서의 양당총무단의 회합에서 보사위원회하고 내무위원회 연석회의를 갖기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 주무위원회는 보사위원회로 결정된 바가 있읍니다. 또 여섯째는 외제승용차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무위원회와 상공위원회의 연석회의로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하되 재무위원회가 주관이 되도록 이렇게 총무단에서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내주 9월 27일 28일 29일 사흘 동안은 본회의를 휴회하려고 이렇게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도 제안이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그러면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할 것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