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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2번 표시)

순서: 7
조성준 의원님과 김명섭 의원님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성준 의원님께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제9조에 명시된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아직도 시행하지 못한 이유와 시행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총량규제를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량과 인근지역의 환경용량을 정확히 산정하여야 하며 하수처리율 등 공공부문의 기초시설 투자율이 제고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오염물질에 대한 연속감시체제 구축 등 사후관리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폐쇄성 호소 , 해역 등 일부 국한된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부분적인 총량규제가 실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역별 총량규제의 전 단계로서 지난해 말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배출업소별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규제할 수 있는 기본부과금제도를 도입, 필요한 자료축적 및 관리기능 배양을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울산, 온산지역 등 오염이 심화된 지역에서 총량규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관리기법 순간자동측정체제의 완비, 산업체의 적응능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시행의 여건 조성이 된 때에 총량규제 방식을 전면 시행할 것입니다. 조성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이후에 동법에 근거하여 사업승인 기관장에게 작업 중지나 시설이전 명령, 허가취소를 요청한 건수와 환경부의 요청이 관계기관에 의해 처리된 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3년 12월 12일 환경영향평가법이 시행된 이래 금년 6월 말 현재까지 2년 반이 되었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에 사전 착공하거나 협의내용 미이행 등으로 공사 중단을 요구한 사업장은 총 16개소입니다. 이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 없이 착공하여 공사 중지를 요구한 사업장은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6개소로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승인기관에서 평가협의가 완료되기까지 공사를 중단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며 협의내용...

순서: 36
김종학 의원님과 김문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학 의원님께서 시화호 물 방류 경위, 조치내용 등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6월 29일 시화호의 물을 긴급 방류한 사유는 당일 아침 중부지역에 강우량 80 내지 120mm 정도의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고 오후에는 폭풍주의보까지 발령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시화호 방조제 사면처리공사로 인하여 배수갑문을 장기간 폐쇄한 결과 담수량이 많아져 100mm 이상의 비가 올 경우 안산, 시흥 등 배후지역의 침수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썰물 때를 이용하여 약 3350만t을 긴급 방류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이러한 긴급방류사실을 배수갑문이 개방된 후 약 3시간 후인 6월 29일 23시경부터 환경부, 건설교통부, 관련 자치단체 등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6일 태풍의 영향에 따라 강우로 또다시 침수의 위험성이 예상되자 경기도에서는 안산시, 시흥시, 반월, 시화 양 공단에 빗물 역류로 침수가 우려되기 때문에 농업진흥공사와 수자원공사에 방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호우 시에 충분히 담수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7월 16일 21시 10분부터 긴급 방류를 하겠다는 통보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당일 18시 40분경에 받았었으나 주민의 반대 등으로 다음날 오전과 오후 2회에 걸쳐 총 4700여만t의 물을 방류하였다는 사후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 일기예보와 관계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큰 수재가 나고 있고 또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양강댐이나 충주댐 같은 댐은 긴급 방류할 때는 수십 미터, 수백 미터의 낙차로 엄청난 물을 방류할 수 있지만 시화호는 담수호이기 때문에 썰물 때가 아니면 물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밀물 때를 피해서 썰물 때를 이용해서 뺐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종학 의원님께서 공단지역의 폐수가 시화호를 결정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환경부가 아무런 감독과 조치도 없이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순서: 21
환경부장관 정종택입니다. 최근 들어 각종 오염의 발생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경제개발과 건설과정에서 소외되고 그늘졌던 환경문제가 지난 낙동강 페놀사고를 시발로 한탄강, 시화호 그리고 여천공단 오염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환경부의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간곡히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7
환경의 세기가 될 21세기를 앞두고 그동안 경제성장에 가려 주름져 왔던 분야에서 일하게 된 것이 보람과 함께 책임 또한 무겁습니다. 우리나라 환경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각오이오니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들의 배전의 지도편달과 각별하신 성원을 간곡하게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60년대 초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한 이래 세계사에 유례없는 연평균 8% 이상의 실질성장을 이룩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선두를 달려왔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는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저력을 세계만방에 드높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심각한 시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시장개방과 원화절상 그리고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6․29 이후 정치민주화에 부응하여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민주화 욕구가 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의 노사는 공평분배의 질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노사의 관계, 대화와 정이 오가는 보람의 일터를 만드는 데 성공할 것인가? 이 과도기적 진통을 극복하고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인가? 본 의원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성장위주 분배경시의 경제개발전략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갈등과 불신이 커 일체감도 성장잠재력도 크게 퇴색시켜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의를 세우는 대대적인 경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상반기 성장내역을 보면 수출물량이 4.4% 감소하고 설비투자는 7.6% 증가에 그쳐 전체적으로 6.5%의 성장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지난 3년간 12%가 넘던 성장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민간소비는 오히려 10.2%나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낮은 성장률은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확산된 노사분규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침체된 경제상황에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정부가 하반기 대책을 수립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수출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설비투자도 활기를 띠지 않고 있으며 의욕을 상실한 기업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더욱...

순서: 39
정무제1장관 정종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충고와 그리고 배전의 지도편달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일 자로 19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정책질의를 통하여 당면한 민생문제 등 최근의 경제현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였읍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심사와 종합조정을 위하여 11월 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읍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각 교섭단체의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단일안의 마련을 위하여 협의한 결과 민주정의당에서 제안한 수정안을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이어 11월 9일 예산결산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원화절상과 국제수지 개선, 국민의 기대욕구의 다양화 등 최근의 경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안정기조에 흔들림이 없도록 재정의 통화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농어촌 경제활성화대책의 추진,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에 대한 지원의 상향조정 등에 따른 연도 내 지출이 불가피한 새로운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1987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과 석유사업기금의 잉여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편성된 19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9977억 원이 증액된 18조 4621억 원이며 재정투융자특별회계는 1조 1400억 원이 증액된 5조 405억 원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규모는 순계로 1조 660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순서: 13
내무위원회 정종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원로자문회의법안과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함으로써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행 헌법규정에 의해 설치 운영되어 온 국정자문회의가 새 헌법에 의하여 그 명칭이 국가원로자문회의로 개칭됨에 따라 현 국정자문회의법을 폐지하고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을 제정하여 개정헌법의 시행일과 같은 날짜에 시행코자 함에 있읍니다. 그리고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도 국정자문회의 등의 명칭 변경에 따른 관계조항의 정비, 기타 예우에 관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은 사회 각계의 원로를 폭넓게 골고루 위촉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증원하고 깊은 경륜과 체험을 바탕으로 한 위원회의 의견은 정부가 가능한 한 존중토록 하는 선언적 의미의 규정을 두는 등 원로회의의 기능을 보다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은 전직 대통령의 국가에 대한 공헌에 보답하는 의미로 국가에서 생활과 품위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것을 그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들 법 제정과 개정의 시기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새 헌법의 규정에 따라 2월 25일부터 발족하여 시무하여야 할 국가원로회의의 차질 없는 운영과 내일로서 국정자문회의 의장직을 물러나시는 최규하 전 대통령을 비롯한 세 분의 전직 대통령과 두 분의 전직 대통령 유족에 대한 예우를 현실화시켜 드리기 위하여 이번 회기 중에 이 점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반대토론에 나섰던 제가 평소 존경하여 마지않는 통일민주당의 김수한 의원께서 국가원로자문회의에 대한 부정적인 반대토론을 하셨읍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김수한 의원께서는 국회헌특위원으로서 합의개정 초안에 참여하였고 바로 이 자리에서 지난해 여야 만장일치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개정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규정이올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

순서: 1
민주정의당 소속 정종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국무총리와 경제각료 여러분! 역사적인 12대 국회에서 경제분야에서 첫 번째로 질의자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마는 특히 경제는 그 진맥과 진단이 정밀하고 정확하여야만 올바른 처방이 나온다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부나 기업이나 가계에서 우리의 경제의 진맥이 정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경제각료들은 우리 경제를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는가 하면 가계와 기업 측에서는 불안해하고 지나치게 비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데에는 자원과 인력과 그리고 자본의 3대 요소를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ㆍ15 해방과 더불어 나라를 되찾았지마는 뚜렷한 부존자원도 갖지 못하고 축적된 자본도 없이 가난만을 물려받고 어렵게 우리 경제가 출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기초적인 생활 기본생활은 의식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녹색혁명을 통하여 식량증산도 가져왔지마는 매년 인구가 늘어나 이제는 식량자급도는 50%로 떨어졌으며 연간 10억 내지 20억 불의 식량을 사들여 오는 국가로 변해 버렸읍니다. 또한 4100만의 많은 국민들이 춘하추동 입는 의복의 원료마저도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충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는 주택난이 심각합니다. 집을 짓는 데에도 목재 철근 등 많은 원자재를 수입해 오지 않고는 집을 질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부총리께서는 새로운 용어이며 어려운 질문일지 모르지마는 우리나라의 의식주의 자급도가 얼마이며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연간 수입해 오는 양곡과 의복원료와 그리고 주택원자재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의식주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읍니다. 문화복지생활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와 그리고 공장도 건설해야 하며 항만 도로 하천, 댐, 농업용수 등을 건설하고 또한 병원과 문화원과 음악당도 지어야 합니다. 이 많은 건설과 복지시설은 결과적으...

순서: 11
재무위원회 정종택 의원입니다. 저희 재무위원회에서는 민한당 소속 김진기 의원과 민정당 소속 이자헌 의원, 장경우 의원, 최명헌 의원과 본 의원 그리고 이기욱 전 전문위원은 외국의 조세제도를 시찰함으로써 이번 정기국회의 세법심의 활동에 기여하고 서독 및 벨기에 의회 의원들과의 폭넓은 접촉으로 의원친선을 도모함으로써 금년 IPU 서울총회의 원활한 개최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시찰단을 구성, 지난 5월 9일 서울을 출발하였읍니다. 5월 13일부터 공식일정에 들어가 제일 먼저 서독을 방문 연방재무성 정무차관이며 연방의회 의원인 닥터 보스 를 면담한 후 간접세국으로부터 서독의 관세제도와 부가가치세제도에 관하여 브리핑을 청취하였읍니다. 그리고 연방의회 전 재무위원장 렌트롭 의원 및 쉴라텔 의원, 레데만 의원과 별도로 회동하여 양국 의회 간의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등 친선을 도모하였읍니다. 5월 16일에는 먼저 EC 관세담당집행위원 미스터 나르제스 를 면담 최근의 국제경기 회복전망과 한국의 당면 경제문제의 해결책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저녁에는 주벨기에대사 주최 만찬석상에서 한․벨기에 친선협회의 질렛 의원, 쿠벨리에 의원, 드크레르 의원 및 우르벵 의원과 회동하여 의원친선을 도모하였읍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헬싱키 IPU 이사회 의장대리인 쿠벨리에 의원과 서울 IPU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여러 가지 의견교환이 있었읍니다. 이어서 17일에는 벨기에 의회 상원 재무위원장 돈네아 의원과 달깐따나 하원 재무위원장을 면담하였읍니다. 이 자리에서는 벨기에가 당면한 제반 경제문제 중 높은 사회복지가 일하기를 싫어하는 나태한 국민이 되는 등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친선을 도모하였읍니다. 5월 19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GATT 사무국을 방문하여 사무총장 아셰듕켈 을 면담 우리나라 무역자유화 시책의 추진과 최근 선진국에 의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서독의 연방...

순서: 1
재무위원회 정종택 의원입니다. 1983년도 발행 전력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2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10일 제2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동 월 13일 제21차 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하여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3년도에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설비확장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력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첫째, 원화표시 전력채권은 그 발행규모를 2800억 원 이내, 발행금리는 시장실세금리 수준이고 상환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둘째, 외화표시 전력채권은 그 발행규모가 미화 1억 불 상당액 이내이며 발행금리는 고정금리일 경우 연 18% 이하이고 변동금리일 경우는 유로 금리 플러스 1% 이하이며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외화표시 채권의 발행금리를 고정금리인 경우 그 상한이 현재의 국제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연 18.0% 이하’를 ‘연 15.0% 이하’로 하고 변동금리인 경우 스프레드가 최근 발행실적에 비하여 다소 높게 되어 있으므로 유로 금리 플러스 이하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3년도 발행 전력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3년도 발행 전력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순서: 39
열과 성을 다해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